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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매출연동 부동산의 증여세 평가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1년간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임차인의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임대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임대료 #임대차계약 #부동산증여 #증여세평가 #1년간임대료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  ·  2019. 04.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2019.04.29) 회신 기준
  • 임차인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부동산이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1년간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1년 임대료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임차인의 월별 매출 실적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일 직전의 월임대료를 기준삼아 1년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판례(재산세과-810, 2010.11.01)도 같은 해석으로, 임대료가 매출연동 방식이라도 평가기준일 월임대료의 연간 환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른 평가금액 중 큰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1년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환산가액 계산방법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임대보증금과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매출연동 임대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월임대료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산정 방식을 근거로 합니다.
2. 변동 임대료 부동산의 1년치 임대료 산정 공식은?
답변
임차인 매출실적에 연동된 월임대료를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12개월로 곱하여 환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참고합니다.
3.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바뀌면 증여세 평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임대료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료를 1년치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산세과-810 사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810(2010.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매출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수취하고 있음

 ○질의인은 본 임대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임차인의 매출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10, 2010.1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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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매출연동 부동산의 증여세 평가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1년간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임차인의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임대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임대료 #임대차계약 #부동산증여 #증여세평가 #1년간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  ·  2019. 04.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2019.04.29) 회신 기준
  • 임차인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부동산이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1년간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1년 임대료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임차인의 월별 매출 실적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일 직전의 월임대료를 기준삼아 1년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판례(재산세과-810, 2010.11.01)도 같은 해석으로, 임대료가 매출연동 방식이라도 평가기준일 월임대료의 연간 환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른 평가금액 중 큰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1년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환산가액 계산방법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임대보증금과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매출연동 임대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월임대료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산정 방식을 근거로 합니다.
2. 변동 임대료 부동산의 1년치 임대료 산정 공식은?
답변
임차인 매출실적에 연동된 월임대료를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12개월로 곱하여 환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참고합니다.
3.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바뀌면 증여세 평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임대료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료를 1년치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재산세과-810 사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810(2010.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매출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수취하고 있음

 ○질의인은 본 임대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임차인의 매출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10, 2010.1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