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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수입 시 조건부 면세 절차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공급계약 당사자가 1차 수입사가 아닌 중간 공급업체(B사)인 상황에서도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면세절차 승인을 받으면 조건부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석유가스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기재해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반출 시에는 면세 절차 요건을 재이행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유가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조건부 면세 #수입 승인 #실제 반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2018.6.22.) 회신에 따르면, 수입되는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급계약이 A사(수입사)와 신청법인이 아니라 B사(중간업체)와 체결된 상황에도, 실제로 반입하는 신청법인을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서류 구비 및 실질 반입자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조건부 면세 적용 후 해당 석유가스를 반입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면세 절차 요건(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3항)을 재차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 미납세반출 및 반입 장소·반입자 요건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 면세 승인신청 및 실제 반입자 명시 등 절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판매·반출한 물품의 면세 서류 제출 특례
  •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 : 반출 승인신청 등 서식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수입 시 면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면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입니다.
2. 중간 공급업체와 계약해도 석유가스 수입 조건부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반입자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중간업체와 계약해도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소비-1899 회신 및 시행령 제30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3. 면세받은 석유가스를 다른 공장 등으로 재반출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조건부 면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모든 면세 절차 요건을 재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모든 재반출 시 면세요건 재확인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세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납사(나프타)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석유화학업체로 최근 생산시설 증설 후 외부에서 구매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용 원료로 투입할 예정임

  -수입사인 A사는 B사에 프로판을 공급하며, B사는 공급받은 프로판을 다시 신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B사의 배관을 통해 지체없이 신청법인에 판매함

  -신청법인은 공급받은 프로판을 울산공장 저장시설에 보관하며, 지하배관을 통해 온산공장으로 이송하여 제조 원료로 투입

  -신청법인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투입한 프로판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면세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계약관계가 신청법인과 A사간 직접 거래가 아닌 B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청법인 울산공장에서 지하배관을 통해 온산공장으로 이송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적용시 상기와 같이 반입/반출관계는 A사→신청법인 울산공장, 신청법인 울산공장→신청법인 온산공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마.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제1호·제3호·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1.~9.(생략)

  ②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1.~5.(생략)

  ④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생략)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삭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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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수입 시 조건부 면세 절차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공급계약 당사자가 1차 수입사가 아닌 중간 공급업체(B사)인 상황에서도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면세절차 승인을 받으면 조건부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석유가스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기재해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반출 시에는 면세 절차 요건을 재이행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유가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조건부 면세 #수입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2018.6.22.) 회신에 따르면, 수입되는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급계약이 A사(수입사)와 신청법인이 아니라 B사(중간업체)와 체결된 상황에도, 실제로 반입하는 신청법인을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서류 구비 및 실질 반입자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조건부 면세 적용 후 해당 석유가스를 반입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면세 절차 요건(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3항)을 재차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 미납세반출 및 반입 장소·반입자 요건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 면세 승인신청 및 실제 반입자 명시 등 절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판매·반출한 물품의 면세 서류 제출 특례
  •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 : 반출 승인신청 등 서식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수입 시 면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면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입니다.
2. 중간 공급업체와 계약해도 석유가스 수입 조건부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반입자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중간업체와 계약해도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소비-1899 회신 및 시행령 제30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3. 면세받은 석유가스를 다른 공장 등으로 재반출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조건부 면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모든 면세 절차 요건을 재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모든 재반출 시 면세요건 재확인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세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납사(나프타)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석유화학업체로 최근 생산시설 증설 후 외부에서 구매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용 원료로 투입할 예정임

  -수입사인 A사는 B사에 프로판을 공급하며, B사는 공급받은 프로판을 다시 신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B사의 배관을 통해 지체없이 신청법인에 판매함

  -신청법인은 공급받은 프로판을 울산공장 저장시설에 보관하며, 지하배관을 통해 온산공장으로 이송하여 제조 원료로 투입

  -신청법인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투입한 프로판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면세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계약관계가 신청법인과 A사간 직접 거래가 아닌 B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청법인 울산공장에서 지하배관을 통해 온산공장으로 이송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적용시 상기와 같이 반입/반출관계는 A사→신청법인 울산공장, 신청법인 울산공장→신청법인 온산공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마.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제1호·제3호·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1.~9.(생략)

  ②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1.~5.(생략)

  ④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생략)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삭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소비-1899[소비세과-1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