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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이용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로 주차장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하며,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주차장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차비 #주차장이용료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실비징수 #주차장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및 기존 해석(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근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주차장이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주차장이 입주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며, 초과 주차 차량에 한해 실제 발생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관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및 대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석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그리고 국세청 2017년 서면해석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2017.3.9.):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형태로 실비 징수시 비과세, 실질적 용역 제공·대가수령 시 과세
사례 Q&A
1. 아파트에서 2대째 차량 주차비에 부가가치세 붙나요?
답변
실비상당액의 주차장이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7-부가-102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로 운영할 때는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아파트 입주자만 쓰는 주차장 주차요금도 세금 내나요?
답변
입주자 등 특정인만이 배타적 사용하는 주차장이고, 실비로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등 주차장이용 실비 징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주차장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위임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청 2017년 서면해석에서 포괄적 위임에 따른 자체 운영 시 과세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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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400세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규정을 제정하여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소유자, 사용자)에게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초과 1차량 당 월 10,000원 주차장이용료(공동부지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차장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