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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선박 감가상각 적용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법령해석과-1065]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정액법 감가상각 시 적용할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반입한 선박을 임대업에 사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28조제2호 내용연수를 따라야 하며,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선박임대업 #감가상각 #정액법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법령해석과-1065]  ·  2017. 04. 1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2017.4.19.)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반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면,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 본 사안에서 중고선박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수정내용연수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기준과 세법상의 내용연수 선택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정내용연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범위액 산정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기준내용연수 50% 경과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규정(본 건에는 미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한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박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 구조 및 자산별·업종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는 내용연수 산정과 신고내용연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중고선박에 중고내용연수(수정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에는 수정내용연수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중고자산 특례는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숙박시설이 장착된 특수 목적 선박을 취득 및 소유하여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는 영국법인으로서

  - 세계 각국의 건설회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건설현장 근처 해양 부두에 선박을 정박하여 건설회사 현장직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 건설회사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3월 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어 6~7개월 가량 사용될 예정으로,

  - 사용기간동안 직접 선박을 운용하지는 아니하나, 질의법인 또는 관계회사에 고용된 기술전문 직원이 선박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선박을 국외로 재반출할 예정임

 ○ 해당 선박은 질의법인이 2015년 중 관계회사로부터 취득한 중고선박으로 영국 회계장부상 하나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 감가상각은 상단부(숙박시설) 및 하단부(선박)으로 구분하여, 하단부 선박부분은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되었고, 상단부 숙박시설은 5~7년 주기로 개축되며, 해당 선박은 2013년 중 숙박시설이 개축 완료됨

 ○ 질의법인은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

 ○ ⁠(질의2)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 ⁠(질의3) 중고내용연수 적용 가능 여부

 ○ ⁠(질의4) 질의3에서 중고내용연수 적용 가능할 경우 그 산정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법령해석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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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선박 감가상각 적용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법령해석과-1065]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정액법 감가상각 시 적용할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반입한 선박을 임대업에 사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28조제2호 내용연수를 따라야 하며,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선박임대업 #감가상각 #정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법령해석과-1065]  ·  2017. 04. 1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2017.4.19.)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반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면,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 본 사안에서 중고선박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수정내용연수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기준과 세법상의 내용연수 선택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정내용연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범위액 산정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기준내용연수 50% 경과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규정(본 건에는 미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한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박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 구조 및 자산별·업종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는 내용연수 산정과 신고내용연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중고선박에 중고내용연수(수정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에는 수정내용연수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중고자산 특례는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숙박시설이 장착된 특수 목적 선박을 취득 및 소유하여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는 영국법인으로서

  - 세계 각국의 건설회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건설현장 근처 해양 부두에 선박을 정박하여 건설회사 현장직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 건설회사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3월 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어 6~7개월 가량 사용될 예정으로,

  - 사용기간동안 직접 선박을 운용하지는 아니하나, 질의법인 또는 관계회사에 고용된 기술전문 직원이 선박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선박을 국외로 재반출할 예정임

 ○ 해당 선박은 질의법인이 2015년 중 관계회사로부터 취득한 중고선박으로 영국 회계장부상 하나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 감가상각은 상단부(숙박시설) 및 하단부(선박)으로 구분하여, 하단부 선박부분은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되었고, 상단부 숙박시설은 5~7년 주기로 개축되며, 해당 선박은 2013년 중 숙박시설이 개축 완료됨

 ○ 질의법인은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

 ○ ⁠(질의2)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 ⁠(질의3) 중고내용연수 적용 가능 여부

 ○ ⁠(질의4) 질의3에서 중고내용연수 적용 가능할 경우 그 산정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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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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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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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법령해석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