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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기술개발 과제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에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기술개발에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귀속받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해 정부나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연구개발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  2017. 02. 27.

  • 국세청 2017-02-27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종전 해석(서면3팀-1661, 2006.08.01 등)을 준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등이 당사자에 공동 귀속되는 경우 정부 또는 전담기관의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즉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다만, 공동개발의 결과 개발된 권리 또는 결과물을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귀속받는 등 재화의 단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과 역무 제공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
  • 서면3팀-1661, 2006.08.01. 해석: 공동기술개발 결과의 귀속이 주관기관·참여기업 공동이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 제외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기술개발 결과로 지식재산권 등이 공동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유권해석(서면3팀-1661)에 근거하여, 정부출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연구개발 참여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참여기업이 정부출연금을 통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개발로 인한 권리 공동귀속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금은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세무상 신고의무도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출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출연금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리가 공동 귀속될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만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08.0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와 국책연구과제 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연구과제는 특정제품을 테스터(불특정다수)가 착용하여 얻은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과제로서 ⁠‘을’은 참여기관으로서 사업비예산에 따라 특정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터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음

  - ⁠‘을’은 특정제품 2천대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를 테스터에게 제공하여 테스터가 일정기간 착용후 얻은 데이터를 국책과제연구에 활용하고 ⁠‘갑’은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이중 ⁠‘을’에게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지급함

  - ⁠‘을’은 ⁠‘갑’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협약서상 본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해당 특정제품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일부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동 데이터를 이용한 최종 국책연구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인 ⁠‘갑’이 소유함

2. 질의내용

○ ⁠‘을’이 ⁠‘갑’을 통하여 받은 정부출연금과 관련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을’은 테스터에게 제공한 특정제품의 대가로서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함

    (을설) ⁠‘갑’은 ⁠‘을’이 테스터에게 제공해야 할 특정제품을 테스터에게 대신 전달하고 그에 따라 ⁠‘을’의 정부출연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해 준 것이므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 등이 ⁠‘갑’에게 단독으로 있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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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기술개발 과제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에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기술개발에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귀속받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해 정부나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  2017. 02. 27.

  • 국세청 2017-02-27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종전 해석(서면3팀-1661, 2006.08.01 등)을 준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등이 당사자에 공동 귀속되는 경우 정부 또는 전담기관의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즉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다만, 공동개발의 결과 개발된 권리 또는 결과물을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귀속받는 등 재화의 단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과 역무 제공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
  • 서면3팀-1661, 2006.08.01. 해석: 공동기술개발 결과의 귀속이 주관기관·참여기업 공동이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 제외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기술개발 결과로 지식재산권 등이 공동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유권해석(서면3팀-1661)에 근거하여, 정부출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연구개발 참여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참여기업이 정부출연금을 통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개발로 인한 권리 공동귀속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금은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세무상 신고의무도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출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출연금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리가 공동 귀속될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만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08.0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와 국책연구과제 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연구과제는 특정제품을 테스터(불특정다수)가 착용하여 얻은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과제로서 ⁠‘을’은 참여기관으로서 사업비예산에 따라 특정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터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음

  - ⁠‘을’은 특정제품 2천대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를 테스터에게 제공하여 테스터가 일정기간 착용후 얻은 데이터를 국책과제연구에 활용하고 ⁠‘갑’은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이중 ⁠‘을’에게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지급함

  - ⁠‘을’은 ⁠‘갑’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협약서상 본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해당 특정제품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일부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동 데이터를 이용한 최종 국책연구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인 ⁠‘갑’이 소유함

2. 질의내용

○ ⁠‘을’이 ⁠‘갑’을 통하여 받은 정부출연금과 관련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을’은 테스터에게 제공한 특정제품의 대가로서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함

    (을설) ⁠‘갑’은 ⁠‘을’이 테스터에게 제공해야 할 특정제품을 테스터에게 대신 전달하고 그에 따라 ⁠‘을’의 정부출연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해 준 것이므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 등이 ⁠‘갑’에게 단독으로 있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31[부가가치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