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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 유증재산 반환 시 상속세 과세 및 공제 한도

서면-2019-상속증여-0426[상속증여세과-]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공제 한도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 반환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증 #유증재산 반환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426[상속증여세과-]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426(2019-05-31) 및 질의회신 사례(재산세과-1930, 3579)에 따른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반환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공제 한도 산정 시 차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1930, 3579)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및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 과세, 반환 시 증여 의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선순위 상속인 외 유증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공제 한도에서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및 초과 분할 재산에 대한 증여세 규정과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세 미과세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을 경우 증여세 의제 배제 규정
사례 Q&A
1.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반환하면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반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됨(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426).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 반환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에게 반환된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제67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 의제로 보지 않음.
3. 유증재산 반환분도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유증받은 재산 반환분은 상속세 공제한도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반환분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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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질의회신-1930(2008.7.28.) 및 재산세과-3579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6.9.28. 언니가 교원공제회의 ⁠‘퇴직생활급여’ 저축상품에 325백만원 가입하면서 사망시 수급권자로 동생을 지정함

 ○2018.12.31. 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은 부모임

 ○상속인이 아닌 동생은 2019.1.18. 위 저축예금을 해지하고 그 원리금을 수령하였음

 ○위 유증재산 외 나머지 상속재산 294백만원은 모가 상속받았음

2. 질의내용

 ○ ⁠(질의1) 상속인이 아닌 동생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위와같은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930, 2008.7.28.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유증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579, 2008.10.31.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상속증여-042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