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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평가 기준일 미일치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924
판결 요약
상속세·증여세법상 소급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으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이 입증되는 경우 이 가액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급감정가액은 무효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증여세 부과 #가격변동 #감정평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 상승
질의 응답
1. 증여일 이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 등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과세관청이 가격 변동 없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급감정가액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경우 소급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에 쓸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의 기준일이 증여일과 다르면 해당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도 위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니므로 감정평가가액을 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해당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소급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가격변동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나요?
답변
가격이 상승 또는 변동이 명확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한 경우를 들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CCC는 ○○시 ○○구 ○○동 ○○ 대 805.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점포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였는데, 2019. xx. xx. DDD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들 앞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19. xx. xx. 접수 제151966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고 제대로 감정평가를 거친 적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위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된 부동산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 xx. xx.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감정평가 결과 원고 지분에 대한 기준시점 2020. xx. xx.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이었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법 제60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아 이를 원고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세 재산가액을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제1항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데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평가기준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본문) 및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단서)로 새로이 확장하여 설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불확정개념 내지 개괄조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임의적 내지 자의적 소급감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③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유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2019. xx. xx.이어서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2019. xx. xx.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을 2020. xx. xx.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2019. xx. xx. 현재의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 취지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다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어서 위 법률 조항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할 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법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가액이 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내지 그 개념 자체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정한 특정 기간은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 경우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시행령 규정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바꾼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다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소급감정 실시한다면 이는 특히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할만한 규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을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즉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소급감정인 경우에만 그로 인하여 확인된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기간에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적 해석론에 의할 때,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확인한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을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주장하려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이 평가기준일 2019. xx. xx. 전 2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2020. xx. xx.까지인데,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기준시점 2020. xx. xx.,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0. xx. xx.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해당 기간 내이고, 그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피고가 그 기간에 가격변동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이나 증거제출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4,438,000원, 2018년 4,536,000원, 2019년 4,989,000원, 2020년 5,292,000원인 사실, 즉 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한 상승 추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상승액

전년대비

상승률

2017

4,438,000

2018

4,536,000

98,000

2.21%

2019

4,989,000

453,000

9.99%

2020

5,292,000

303,000

6.07%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19. xx. xx. 전 2년부터 2020. xx. xx.까지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로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확인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후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증여세 평가기준일인 2019. xx. xx.로 하지 않고, 굳이 평가기준일도 아닌 2020. xx. xx.로 평가의뢰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므로, 그 이유에서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달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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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평가 기준일 미일치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924
판결 요약
상속세·증여세법상 소급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으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이 입증되는 경우 이 가액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급감정가액은 무효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증여세 부과 #가격변동 #감정평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 상승
질의 응답
1. 증여일 이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 등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과세관청이 가격 변동 없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급감정가액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경우 소급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에 쓸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의 기준일이 증여일과 다르면 해당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도 위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니므로 감정평가가액을 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해당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소급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가격변동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나요?
답변
가격이 상승 또는 변동이 명확한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판결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한 경우를 들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CCC는 ○○시 ○○구 ○○동 ○○ 대 805.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점포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였는데, 2019. xx. xx. DDD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들 앞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19. xx. xx. 접수 제151966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고 제대로 감정평가를 거친 적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위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된 부동산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 xx. xx.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감정평가 결과 원고 지분에 대한 기준시점 2020. xx. xx.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이었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법 제60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아 이를 원고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세 재산가액을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제1항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데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평가기준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본문) 및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단서)로 새로이 확장하여 설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불확정개념 내지 개괄조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임의적 내지 자의적 소급감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③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유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2019. xx. xx.이어서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2019. xx. xx.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을 2020. xx. xx.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2019. xx. xx. 현재의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 취지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다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어서 위 법률 조항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할 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법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가액이 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내지 그 개념 자체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정한 특정 기간은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 경우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시행령 규정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바꾼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다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소급감정 실시한다면 이는 특히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할만한 규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을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즉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소급감정인 경우에만 그로 인하여 확인된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기간에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적 해석론에 의할 때,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확인한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을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주장하려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이 평가기준일 2019. xx. xx. 전 2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2020. xx. xx.까지인데,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기준시점 2020. xx. xx.,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0. xx. xx.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해당 기간 내이고, 그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피고가 그 기간에 가격변동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이나 증거제출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4,438,000원, 2018년 4,536,000원, 2019년 4,989,000원, 2020년 5,292,000원인 사실, 즉 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한 상승 추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상승액

전년대비

상승률

2017

4,438,000

2018

4,536,000

98,000

2.21%

2019

4,989,000

453,000

9.99%

2020

5,292,000

303,000

6.07%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19. xx. xx. 전 2년부터 2020. xx. xx.까지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로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확인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후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증여세 평가기준일인 2019. xx. xx.로 하지 않고, 굳이 평가기준일도 아닌 2020. xx. xx.로 평가의뢰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므로, 그 이유에서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달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