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27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143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19.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클린산업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228,681,37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93,393,22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815,072,000원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 4호증”으로 고친다.
◎ 6면 1행 말미에 “나아가 유형상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2237), 2021. 11. 16.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를 추가한다.
◎ 6면 1행 아래에 “⑤ 박00이 위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20고단0000), 그 증언의 내용은 박00이 2018. 6. 30. 주식회사 BBB(대표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소송에서 박OO의 위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지 박OO의 증언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27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143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19.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클린산업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228,681,37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93,393,22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815,072,000원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 4호증”으로 고친다.
◎ 6면 1행 말미에 “나아가 유형상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2237), 2021. 11. 16.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를 추가한다.
◎ 6면 1행 아래에 “⑤ 박00이 위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20고단0000), 그 증언의 내용은 박00이 2018. 6. 30. 주식회사 BBB(대표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소송에서 박OO의 위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지 박OO의 증언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