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
원 고 |
이**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3. |
판 결 선 고 |
2022.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사건 증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소유이다. 그렇다면 원고를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학교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증여하려면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5년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31조 제8항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시설․설비에 관한 학교인정시설 지정기준[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7호 관련]을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증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경 지정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인 설립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현상유지만을 인정할 뿐 변경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정이라는 조건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는 2015년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인정시설 지정기준에 관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2017. 8. 3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발생한 임대수익과 임대용역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법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
원 고 |
이**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3. |
판 결 선 고 |
2022.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사건 증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소유이다. 그렇다면 원고를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학교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증여하려면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5년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31조 제8항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시설․설비에 관한 학교인정시설 지정기준[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7호 관련]을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증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경 지정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인 설립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현상유지만을 인정할 뿐 변경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정이라는 조건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는 2015년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인정시설 지정기준에 관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2017. 8. 3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발생한 임대수익과 임대용역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법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