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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의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며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은 피고 박OO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도 가등기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예컨대 국가도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은 국가에도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에서 채권자 대위로 말소등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원 고

OOOOOO(주)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이OO에게,

   가. 피고 박OO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0. 10. 16. 접수 제22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이OO에게 2,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이OO를 상대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9. 26. ⁠“이OO는 원고에 게 22,978,644원 및 그 중 16,133,344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369177).

  나. 한편 이OO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0. 16. 피고 박OO에게 2000. 10.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피고 산하 AAA세무서는 2004. 12. 13. 위 매매예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2004. 12. 18.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이OO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광역시 OO구청, BBB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OO는 현재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외에 00누0000호 승용차(2010년식 그랜저) 를 보유하고 있으나,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OOOO 주식회사 및 BBB 앞으로 각 저당권(채권가액 합계 1,21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② 또한 소극재산으 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재산세(토지) 714,420원,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386,270원, 부가가치세 1,517,590원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OO는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OO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

피고 박OO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10. 1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10. 1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OO는 이OO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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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의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며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은 피고 박OO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도 가등기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예컨대 국가도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은 국가에도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판결에서 채권자 대위로 말소등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원 고

OOOOOO(주)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이OO에게,

   가. 피고 박OO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0. 10. 16. 접수 제22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이OO에게 2,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이OO를 상대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9. 26. ⁠“이OO는 원고에 게 22,978,644원 및 그 중 16,133,344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369177).

  나. 한편 이OO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0. 16. 피고 박OO에게 2000. 10.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피고 산하 AAA세무서는 2004. 12. 13. 위 매매예약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2004. 12. 18.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이OO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광역시 OO구청, BBB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OO는 현재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외에 00누0000호 승용차(2010년식 그랜저) 를 보유하고 있으나,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OOOO 주식회사 및 BBB 앞으로 각 저당권(채권가액 합계 1,21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② 또한 소극재산으 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재산세(토지) 714,420원,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386,270원, 부가가치세 1,517,590원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OO는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OO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

피고 박OO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10. 1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10. 1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OO는 이OO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