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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력 명목 장기간 노동착취·무급, 악의적 차별 인정 여부

2022노848
판결 요약
장애인을 사찰에 30년 이상 머무르게 하며 일상적 노동을 시켰음에도 임금 미지급과 폭언·폭행지속적·악의적 차별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 명의 아파트 취득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실질적 노동 양상과 동기, 피해자의 장애 정도, 노동 대가의 지급 여부, 차별의 고의성과 반복성,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중시했습니다.
#장애인차별 #사찰노동 #울력 #임금미지급 #악의적차별
질의 응답
1. 지적장애인이 사찰에서 울력 등 노동을 하였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로 처벌받나요?
답변
피해자가 진정한 승려가 아니고, 노동이 수행이 아닌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악의적 금전착취·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피해자가 승려로 등록된 적도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노동과 폭언·폭행이 병행됐던 사정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장애인에게 사찰 내 울력 등을 지시하고 금전적 보상 없이 장기간 시키는 것이 모두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노동의 본질이 수행이 아닌 상시적 지시·착취일 때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피해자가 울력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 지시로 수행과 무관한 노동에 동원되어 임금 없이 장기간 착취당한 사정을 들어 차별행위로 보았습니다.
3. 부동산을 장애인 명의로 등기했는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거나 명시적 합의·동의 부재가 드러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피해자가 명의 이전 사실 자체를 몰랐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 인정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장애인 노동착취에서 차별의 고의성·지속성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사실 인지 여부, 지속적 임금 미지급, 폭언·폭행, 고용형태, 노동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폭언·폭행 등 의사 억압, 노동착취의 규모, 차별의 반복·지속성, 보복성 등까지 고의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곽계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는 승려로서 역할을 하고 수행의 일환으로 울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금전적 착취를 한 것이 아니다. ⁠(사찰명 생략)사에 속한 스님들이 모두 피해자와 함께 울력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는 없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으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의 의사로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107호 아파트’라 한다)을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악의적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노전스님인 피해자는 승려로서 당연히 예불이나 제사를 지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노동이라 볼 수 없고, 반드시 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신도들로부터 보시를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금전적 착취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부터 승려가 되고 싶어 ⁠(사찰명 생략)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승려가 될 생각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찰명 생략)사가 속한 조계종에서는 승려법 제8조에 ⁠‘정신 또는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자’를 승려가 되는데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로서는 승려가 될 수도 없고 피해자는 실제로 조계종 승려증을 발급받거나 승려로 등록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다른 사찰에서 노전스님에게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진정으로 승려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승려가 아닌 피해자에게 단지 승려로서 감수해야할 의무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체노동을 하였으나 이는 수행을 위해 울력을 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승려들도 함께 하였으므로 차별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울력을 넘어서는 노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80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였던 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피해자가 울력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육체노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행을 위한 울력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육체노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지스님으로 외부 업무를 주로 보면서(증거기록 2123쪽)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육체노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찰명 생략)사 사무장이었던 공소외 2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지적장애인이거나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공소외 3 및 공소외 4에게는 금전적 대가없이 피고인의 개인사찰인 ⁠(사찰명 생략)사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노동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해자가 일한 시간을 1일 18시간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매일 04: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8시간 이상 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알람표에도 피해자가 일한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8시간 이상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풀 뽑기, 밭일, 땔감 모으기, 눈 치우기, 각종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30년 이상 피해자에게 승려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의무만을 강조하며 공사일과 같은 중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의 육체노동을 이용하여 착취한 이 사건 금전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공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공소외 1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4. 27.경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공소외 1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져간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사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107호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피해자가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팔아 버릴까봐 피고인이 이를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7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피해자에게 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16. 4. 11.경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이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107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원심판결문 제2쪽 13행부터 19행까지)을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본문 마지막 행의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수정하며, 원심판결문 제4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증거의 요지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주소 2 생략), 부동산등기부등본(주소 4 생략), 아파트매매계약서(주소 2 생략)’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장애인 금전착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30년 이상 피고인의 개인사찰인 ⁠(사찰명 생략)사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에 동원되어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이 울력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통해 그 의사를 억압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개인재산의 증식 및 관리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찰명 생략)사를 찾아온 피해자가 ⁠(사찰명 생략)사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었고, 피해자가 뇌수술 및 치아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였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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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력 명목 장기간 노동착취·무급, 악의적 차별 인정 여부

2022노848
판결 요약
장애인을 사찰에 30년 이상 머무르게 하며 일상적 노동을 시켰음에도 임금 미지급과 폭언·폭행지속적·악의적 차별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 명의 아파트 취득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실질적 노동 양상과 동기, 피해자의 장애 정도, 노동 대가의 지급 여부, 차별의 고의성과 반복성,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중시했습니다.
#장애인차별 #사찰노동 #울력 #임금미지급 #악의적차별
질의 응답
1. 지적장애인이 사찰에서 울력 등 노동을 하였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로 처벌받나요?
답변
피해자가 진정한 승려가 아니고, 노동이 수행이 아닌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악의적 금전착취·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피해자가 승려로 등록된 적도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노동과 폭언·폭행이 병행됐던 사정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장애인에게 사찰 내 울력 등을 지시하고 금전적 보상 없이 장기간 시키는 것이 모두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노동의 본질이 수행이 아닌 상시적 지시·착취일 때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피해자가 울력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 지시로 수행과 무관한 노동에 동원되어 임금 없이 장기간 착취당한 사정을 들어 차별행위로 보았습니다.
3. 부동산을 장애인 명의로 등기했는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거나 명시적 합의·동의 부재가 드러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피해자가 명의 이전 사실 자체를 몰랐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 인정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장애인 노동착취에서 차별의 고의성·지속성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사실 인지 여부, 지속적 임금 미지급, 폭언·폭행, 고용형태, 노동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은 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폭언·폭행 등 의사 억압, 노동착취의 규모, 차별의 반복·지속성, 보복성 등까지 고의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곽계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는 승려로서 역할을 하고 수행의 일환으로 울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금전적 착취를 한 것이 아니다. ⁠(사찰명 생략)사에 속한 스님들이 모두 피해자와 함께 울력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는 없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으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의 의사로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107호 아파트’라 한다)을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악의적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노전스님인 피해자는 승려로서 당연히 예불이나 제사를 지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노동이라 볼 수 없고, 반드시 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신도들로부터 보시를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금전적 착취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부터 승려가 되고 싶어 ⁠(사찰명 생략)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승려가 될 생각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찰명 생략)사가 속한 조계종에서는 승려법 제8조에 ⁠‘정신 또는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자’를 승려가 되는데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로서는 승려가 될 수도 없고 피해자는 실제로 조계종 승려증을 발급받거나 승려로 등록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다른 사찰에서 노전스님에게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진정으로 승려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승려가 아닌 피해자에게 단지 승려로서 감수해야할 의무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체노동을 하였으나 이는 수행을 위해 울력을 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승려들도 함께 하였으므로 차별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울력을 넘어서는 노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80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였던 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피해자가 울력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육체노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행을 위한 울력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육체노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지스님으로 외부 업무를 주로 보면서(증거기록 2123쪽)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육체노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찰명 생략)사 사무장이었던 공소외 2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지적장애인이거나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공소외 3 및 공소외 4에게는 금전적 대가없이 피고인의 개인사찰인 ⁠(사찰명 생략)사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노동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해자가 일한 시간을 1일 18시간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매일 04: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8시간 이상 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알람표에도 피해자가 일한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8시간 이상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풀 뽑기, 밭일, 땔감 모으기, 눈 치우기, 각종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30년 이상 피해자에게 승려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의무만을 강조하며 공사일과 같은 중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의 육체노동을 이용하여 착취한 이 사건 금전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공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공소외 1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4. 27.경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공소외 1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져간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사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107호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피해자가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팔아 버릴까봐 피고인이 이를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7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피해자에게 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16. 4. 11.경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107호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이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107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원심판결문 제2쪽 13행부터 19행까지)을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본문 마지막 행의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수정하며, 원심판결문 제4쪽 8행부터 11행까지의 증거의 요지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주소 2 생략), 부동산등기부등본(주소 4 생략), 아파트매매계약서(주소 2 생략)’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장애인 금전착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30년 이상 피고인의 개인사찰인 ⁠(사찰명 생략)사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에 동원되어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이 울력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통해 그 의사를 억압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개인재산의 증식 및 관리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찰명 생략)사를 찾아온 피해자가 ⁠(사찰명 생략)사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었고, 피해자가 뇌수술 및 치아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였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