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555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외2 |
피 고 |
○○세무서장외 1 |
변 론 종 결 |
2022. 1. 19.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596,074,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008,618원(가산세 포함) 부분 및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2,595,0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2,149,38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3,846,096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당초 원고 AA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2015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원고 BB, CC는 피고 ㅁㅁ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심 에 이르러 당초 각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경정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모두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
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8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6, 17행의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중 ‘거래내용’ 란의 둘째 열의 “△△의 매도”를 “◇◇의 매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① 가공의 익금
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소득에 가산하여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그대로 반
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② 인적분할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 비율(32.1:67.9)로 순손익을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당세액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결정세액보다 적은 금액의 정당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425,008,618원(가산세 포함)으로,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213,846,096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경정된 위각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12쪽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관련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경매가액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식 양수거래의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관련 선행판결은 이 사건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이 그 경매의 낙찰자가 청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DD 및 그 자녀(원고 BB, CC)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우라는 점에서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만일 채권자인 ◆◆가 진정으로 채무자인 ◎◎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채
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 보유 주식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차례나 유찰되
어 채권액인 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인 ◎◎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 보
유 주식의 감정가가 약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원고들은 제1심 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555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외2 |
피 고 |
○○세무서장외 1 |
변 론 종 결 |
2022. 1. 19.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596,074,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008,618원(가산세 포함) 부분 및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2,595,0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2,149,38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3,846,096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당초 원고 AA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2015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원고 BB, CC는 피고 ㅁㅁ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심 에 이르러 당초 각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경정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모두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
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8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6, 17행의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중 ‘거래내용’ 란의 둘째 열의 “△△의 매도”를 “◇◇의 매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① 가공의 익금
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소득에 가산하여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그대로 반
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② 인적분할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 비율(32.1:67.9)로 순손익을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당세액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결정세액보다 적은 금액의 정당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425,008,618원(가산세 포함)으로,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213,846,096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경정된 위각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12쪽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관련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경매가액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식 양수거래의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관련 선행판결은 이 사건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이 그 경매의 낙찰자가 청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DD 및 그 자녀(원고 BB, CC)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우라는 점에서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만일 채권자인 ◆◆가 진정으로 채무자인 ◎◎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채
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 보유 주식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차례나 유찰되
어 채권액인 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인 ◎◎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 보
유 주식의 감정가가 약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원고들은 제1심 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