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55505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주식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목적·특수 관계자 간 거래 등으로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경매가액은 주식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거래의 객관성과 자유경쟁이 중요합니다.
#주식평가 #시가 #경매가액 #부당한 목적 #자유경쟁
질의 응답
1. 경매를 통해 형성된 주식 평가액이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쟁점주식 경매가액이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목적의 절차로 형성되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인 제한된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에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매라면 그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자 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도 시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특정 목적 하에 경매를 진행하고 제3자 매각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그 가액은 시가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경매 절차가 진정한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시가 왜곡을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매 값이 시가로 부인되면, 어떤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쟁점주식 경매가액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산출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5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2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596,074,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008,618원(가산세 포함) 부분 및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2,595,0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2,149,38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3,846,096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당초 원고 AA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2015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원고 BB, CC는 피고 ㅁㅁ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심 에 이르러 당초 각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경정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모두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

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8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6, 17행의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중 ⁠‘거래내용’ 란의 둘째 열의 ⁠“△△의 매도”를 ⁠“◇◇의 매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① 가공의 익금

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소득에 가산하여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그대로 반

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② 인적분할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 비율(32.1:67.9)로 순손익을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당세액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결정세액보다 적은 금액의 정당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425,008,618원(가산세 포함)으로,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213,846,096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경정된 위각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12쪽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관련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경매가액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식 양수거래의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관련 선행판결은 이 사건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이 그 경매의 낙찰자가 청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DD 및 그 자녀(원고 BB, CC)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우라는 점에서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만일 채권자인 ◆◆가 진정으로 채무자인 ◎◎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채

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 보유 주식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차례나 유찰되

어 채권액인 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인 ◎◎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 보

유 주식의 감정가가 약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원고들은 제1심 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55505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주식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목적·특수 관계자 간 거래 등으로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경매가액은 주식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거래의 객관성과 자유경쟁이 중요합니다.
#주식평가 #시가 #경매가액 #부당한 목적 #자유경쟁
질의 응답
1. 경매를 통해 형성된 주식 평가액이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쟁점주식 경매가액이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목적의 절차로 형성되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인 제한된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에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매라면 그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자 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도 시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특정 목적 하에 경매를 진행하고 제3자 매각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그 가액은 시가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경매 절차가 진정한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시가 왜곡을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매 값이 시가로 부인되면, 어떤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판결은 쟁점주식 경매가액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산출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5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2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596,074,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5,008,618원(가산세 포함) 부분 및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2,595,0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2,149,380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3,846,096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당초 원고 AA는 피고 ○○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2015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원고 BB, CC는 피고 ㅁㅁ세무서장의 201x. xx. xx.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심 에 이르러 당초 각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경정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모두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

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8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6, 17행의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중 ⁠‘거래내용’ 란의 둘째 열의 ⁠“△△의 매도”를 ⁠“◇◇의 매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① 가공의 익금

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소득에 가산하여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그대로 반

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② 인적분할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 비율(32.1:67.9)로 순손익을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당세액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결정세액보다 적은 금액의 정당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세액을 425,008,618원(가산세 포함)으로,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x. xx. xx. 원고 BB에 대하여 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118,294,467원(가산세 포함),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213,846,096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경정된 위각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12쪽 3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관련 선행판결에서도 이 사건 경매가액이 이 사건 선행처분 관련 주식 양수거래의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관련 선행판결은 이 사건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이 그 경매의 낙찰자가 청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DD 및 그 자녀(원고 BB, CC)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우라는 점에서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만일 채권자인 ◆◆가 진정으로 채무자인 ◎◎로부터 2억 원의 대여금채

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 보유 주식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차례나 유찰되

어 채권액인 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인 ◎◎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 보

유 주식의 감정가가 약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원고들은 제1심 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

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