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액이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로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7,981,720원, 2013년도 1기분 1,928,470원, 2013년도 2기분 3,284,440원, 2014년도 1기분 18,596,820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38,476,600원, 2013 사업연도 9,099,150원, 2014 사업연도 16,429,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로부터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983,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로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135,32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그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 ◇◇◇◇는 모두 김△△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다. 김△△은 원고의 대표자인 송○○에게 2012. 7. 19.부터 2014. 2. 4.까지 합계 258,2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조사를 통해 위 송금 사실을 발견하고, 위 송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위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 중 ① 2012. 7. 19.자 4,400,000원, 2012. 7. 20.자 7,820,000원, 9,000,000원은 김△△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송○○이 대신 지급한 것을 갚기 위해 송금해준 것이고, ② 2012. 7. 20.자 2,000,000원, 2012. 12. 21.자 1,050,000원은 김△△이 원고의 사무실을 사용한 대가로 송금한 것이며, ③ 2013. 2. 4.자 8,610,000원은 송○○과 김△△이 속한 모임의 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④ 송○○은 2010. 6. 25.부터 2014. 3. 13. 사이에 김△△에게 총 11회에 걸쳐 336,000,000원을 대여하였는 바, 이 사건 송금 중 나머지는 김△△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사실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입세액 및 비용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있으므로 송○○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이 그 주장한 바와 명목임을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그 주장과 같은 명목이라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해당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 기재가 없고, 원고도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이자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이자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수된 금액의 규모, 송○○과 김△△의 관계(경쟁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차용기간(2010. 7. 16.자 차용증에는 차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송금 중 2012. 7. 19.자 4,400,000원, 2012. 7. 20.자 7,820,000원, 9,000,000원은 김△△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송○○이 대신 송금해준 것을 갚기 위한 것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 김△△의 신용도가 좋지 못해 김△△ 명의로 거래 업체로부터 용역 내지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은 당시 송○○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다액의 채무를 진 차주가 대주에게 자신의 신용상 어려움을 밝히고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송○○에게 위 시점 이후에도 2012. 11. 29. 5,000,000원, 2013. 1. 13. 30,000,000원, 2014. 3. 13. 29,000,000원 등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송○○은 실명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신용상태에 있는 김△△에게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도 적지 않은 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이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송○○ 소유의 ××시 ××구 ××동 99 지상건물 중 일부를 월 2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22.부터 2019. 12. 6.까지 □□□□ 및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송금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조사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7년 이상인 점, 위 임대차에 관한 별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 중 2012. 7. 20.자 2,000,000원, 2012. 12. 21.자 1,050,000원이 위 명목이라고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다. ④ 원고는 2013. 2. 4.자 8,610,000원은 송○○과 김△△이 속한 모임의 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김△△이 위 시점 직전 2013. 1. 13.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돈을 추가로 빌렸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김△△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모임의 미납 회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송○○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한 금액은 대여로 보아 이에 대한 반환금은 가공매입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한 금액만 대여금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액이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로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7,981,720원, 2013년도 1기분 1,928,470원, 2013년도 2기분 3,284,440원, 2014년도 1기분 18,596,820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38,476,600원, 2013 사업연도 9,099,150원, 2014 사업연도 16,429,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로부터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983,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로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135,32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그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 ◇◇◇◇는 모두 김△△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다. 김△△은 원고의 대표자인 송○○에게 2012. 7. 19.부터 2014. 2. 4.까지 합계 258,2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조사를 통해 위 송금 사실을 발견하고, 위 송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위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 중 ① 2012. 7. 19.자 4,400,000원, 2012. 7. 20.자 7,820,000원, 9,000,000원은 김△△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송○○이 대신 지급한 것을 갚기 위해 송금해준 것이고, ② 2012. 7. 20.자 2,000,000원, 2012. 12. 21.자 1,050,000원은 김△△이 원고의 사무실을 사용한 대가로 송금한 것이며, ③ 2013. 2. 4.자 8,610,000원은 송○○과 김△△이 속한 모임의 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④ 송○○은 2010. 6. 25.부터 2014. 3. 13. 사이에 김△△에게 총 11회에 걸쳐 336,000,000원을 대여하였는 바, 이 사건 송금 중 나머지는 김△△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사실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입세액 및 비용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있으므로 송○○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이 그 주장한 바와 명목임을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그 주장과 같은 명목이라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해당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 기재가 없고, 원고도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이자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이자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수된 금액의 규모, 송○○과 김△△의 관계(경쟁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차용기간(2010. 7. 16.자 차용증에는 차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송금 중 2012. 7. 19.자 4,400,000원, 2012. 7. 20.자 7,820,000원, 9,000,000원은 김△△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송○○이 대신 송금해준 것을 갚기 위한 것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 김△△의 신용도가 좋지 못해 김△△ 명의로 거래 업체로부터 용역 내지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은 당시 송○○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다액의 채무를 진 차주가 대주에게 자신의 신용상 어려움을 밝히고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송○○에게 위 시점 이후에도 2012. 11. 29. 5,000,000원, 2013. 1. 13. 30,000,000원, 2014. 3. 13. 29,000,000원 등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송○○은 실명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신용상태에 있는 김△△에게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도 적지 않은 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이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송○○ 소유의 ××시 ××구 ××동 99 지상건물 중 일부를 월 2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22.부터 2019. 12. 6.까지 □□□□ 및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송금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조사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7년 이상인 점, 위 임대차에 관한 별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 중 2012. 7. 20.자 2,000,000원, 2012. 12. 21.자 1,050,000원이 위 명목이라고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다. ④ 원고는 2013. 2. 4.자 8,610,000원은 송○○과 김△△이 속한 모임의 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김△△이 위 시점 직전 2013. 1. 13.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돈을 추가로 빌렸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김△△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모임의 미납 회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송○○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한 금액은 대여로 보아 이에 대한 반환금은 가공매입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한 금액만 대여금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