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 취소요건에서 조세채권 성립시점과 선의의 수익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 요약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인 경우,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성립될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선의의 수익자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조세채권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고도의 개연성으로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 예상된다면, 실제 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실제 고지로 현실화된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의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했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매매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며느리 등)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일반 채권자 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재산 이전계약에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수익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임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는 입증책임이 있고, 단순 주장·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다음 변론종결시까지의 가산금도 전액 피보전채권 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면 이후 발생 가산금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5. 위와 같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했고,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449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CC 사이에 2016. 12.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CC에게 KK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37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2008. 9. 20.부터 2016. 5. 31.까지 KK DDD구 EE*로 **-**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CCC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5. GGGG 주식회사에 부산 DDD구 EE*로 **-**(EE ****-***) 대 211㎡ 및 그 지상 건물(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매도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CC에게,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2017. 2. 14. 부가가치세 17,911,490원을 고지하였고, JJJ세무서장은 2020. 2. 3. 양도소득세 181,895,894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21. 10. 기준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CCC의 부동산 처분행위

CCC은 2016. 12. 28.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의 자력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328,910원, 보험해약환급금 3,735,109원 등 20,064,01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9,807,384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240,802,33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CCC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CCC의 권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이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 취소요건에서 조세채권 성립시점과 선의의 수익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 요약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인 경우,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성립될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선의의 수익자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조세채권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고도의 개연성으로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이 예상된다면, 실제 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실제 고지로 현실화된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의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했습니다.
2. 가족 간 부동산 매매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며느리 등)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일반 채권자 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재산 이전계약에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수익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임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는 입증책임이 있고, 단순 주장·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다음 변론종결시까지의 가산금도 전액 피보전채권 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면 이후 발생 가산금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5. 위와 같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했고,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449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CC 사이에 2016. 12.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CC에게 KK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37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2008. 9. 20.부터 2016. 5. 31.까지 KK DDD구 EE*로 **-**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CCC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5. GGGG 주식회사에 부산 DDD구 EE*로 **-**(EE ****-***) 대 211㎡ 및 그 지상 건물(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매도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CC에게,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2017. 2. 14. 부가가치세 17,911,490원을 고지하였고, JJJ세무서장은 2020. 2. 3. 양도소득세 181,895,894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21. 10. 기준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CCC의 부동산 처분행위

CCC은 2016. 12. 28.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의 자력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328,910원, 보험해약환급금 3,735,109원 등 20,064,01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9,807,384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240,802,33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CCC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CCC의 권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이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