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449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3. 15. |
판 결 선 고 |
2022. 4. 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CC 사이에 2016. 12.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CC에게 KK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37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2008. 9. 20.부터 2016. 5. 31.까지 KK DDD구 EE*로 **-**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CCC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5. GGGG 주식회사에 부산 DDD구 EE*로 **-**(EE ****-***) 대 211㎡ 및 그 지상 건물(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매도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CC에게,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2017. 2. 14. 부가가치세 17,911,490원을 고지하였고, JJJ세무서장은 2020. 2. 3. 양도소득세 181,895,894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21. 10. 기준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CCC의 부동산 처분행위
CCC은 2016. 12. 28.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의 자력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328,910원, 보험해약환급금 3,735,109원 등 20,064,01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9,807,384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240,802,33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CCC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CCC의 권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이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449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3. 15. |
판 결 선 고 |
2022. 4. 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CC 사이에 2016. 12.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CC에게 KK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37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2008. 9. 20.부터 2016. 5. 31.까지 KK DDD구 EE*로 **-**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CCC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5. GGGG 주식회사에 부산 DDD구 EE*로 **-**(EE ****-***) 대 211㎡ 및 그 지상 건물(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매도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CC에게,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2017. 2. 14. 부가가치세 17,911,490원을 고지하였고, JJJ세무서장은 2020. 2. 3. 양도소득세 181,895,894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21. 10. 기준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CCC의 부동산 처분행위
CCC은 2016. 12. 28.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의 자력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328,910원, 보험해약환급금 3,735,109원 등 20,064,01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9,807,384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240,802,33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CCC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CCC의 권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이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