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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거래에 매매대금 미지급 압류 가능성 및 추심채권 불인정

목포지원 2013가합10807
판결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이전이 증여·재산분배의 약정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추심채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명목상의 매매 확인서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증여 약정 #매매대금 미지급 #추심채권 불인정 #가족 재산분배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이전시 증여 목적이었다면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국가의 추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이전이 증여나 재산분배 목적의 약정에 근거했다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국가의 추심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실제 거래가 재산분배 약정에 기초한 부동산 양도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채권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2. 처분문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문서 내용만으로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묵시적 약정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문서 내용과 다른 실질 관계가 우선 인정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처분문서라도 명시·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된 공유지분의 이전이 원래 가족간 재산분배 약정의 실현이었다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간 재산분배 약정에 따른 명의이전이라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가족간 약정과 증여에 따라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추정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단순히 지급확인서 등의 명목상 문서만으로도 법적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목상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채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추심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문서상 매매대금 미지급 확인만으로 국가의 추심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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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8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동생인 정○○은 2004. 3.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4분의 3, 정○○의 지분 4분의 1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10. 9. 정○○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정○○의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8. 11. 3. 정○○에게 법인세 체납액 000원을 2008.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09. 7. 1.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7. 10. 9.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2009.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위 각 세금 합계 000원을 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 정○○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00세무서장은 2011. 1. 25. 피고에게 ⁠‘피고가 정○○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 중에서, 이 사건 세금 상당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5. 및 2013. 7. 23.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2005년 9월경 피고와 그 부(父)인 정××와 사이에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신 정××는 전남 00군 00읍 00리 산 000 임야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증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정○○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정○○의 위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

576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매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8. 정○○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년 12월경 ○○세무서장에게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0. 9.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

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은 피고 및 정××와 사이에, 정××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증여받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7. 10.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회사 ◇◇자동차학원의 자동차운전연습장 부지로서, 정××가 2000. 12. 7.과 2004. 2. 16.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각각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를 위 ⁠‘1. 가.’항과 같이 정○○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해 두었다.

② 그 후 정××는 2005년 9월경 자식들에게 일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각 증여(다만, 정○○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지분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정××는 2005. 9. 7.부터 2005. 10. 4.까지 정○○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그러나 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000호로,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1. 위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은 광주고등법원 2008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18. 정○○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8.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정○○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목포지원 2013가합10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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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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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증여 약정 #매매대금 미지급 #추심채권 불인정 #가족 재산분배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이전시 증여 목적이었다면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국가의 추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이전이 증여나 재산분배 목적의 약정에 근거했다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국가의 추심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실제 거래가 재산분배 약정에 기초한 부동산 양도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채권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2. 처분문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문서 내용만으로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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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처분문서라도 명시·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명의신탁된 공유지분의 이전이 원래 가족간 재산분배 약정의 실현이었다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간 재산분배 약정에 따른 명의이전이라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가족간 약정과 증여에 따라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추정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단순히 지급확인서 등의 명목상 문서만으로도 법적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목상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채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추심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합-10807 판결은 문서상 매매대금 미지급 확인만으로 국가의 추심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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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8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동생인 정○○은 2004. 3.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4분의 3, 정○○의 지분 4분의 1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10. 9. 정○○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정○○의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8. 11. 3. 정○○에게 법인세 체납액 000원을 2008.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09. 7. 1.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7. 10. 9.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2009.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위 각 세금 합계 000원을 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 정○○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00세무서장은 2011. 1. 25. 피고에게 ⁠‘피고가 정○○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 중에서, 이 사건 세금 상당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5. 및 2013. 7. 23.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2005년 9월경 피고와 그 부(父)인 정××와 사이에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신 정××는 전남 00군 00읍 00리 산 000 임야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증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정○○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정○○의 위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

576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매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8. 정○○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년 12월경 ○○세무서장에게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0. 9.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

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은 피고 및 정××와 사이에, 정××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증여받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7. 10.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회사 ◇◇자동차학원의 자동차운전연습장 부지로서, 정××가 2000. 12. 7.과 2004. 2. 16.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각각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를 위 ⁠‘1. 가.’항과 같이 정○○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해 두었다.

② 그 후 정××는 2005년 9월경 자식들에게 일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각 증여(다만, 정○○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지분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정××는 2005. 9. 7.부터 2005. 10. 4.까지 정○○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그러나 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000호로,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1. 위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은 광주고등법원 2008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18. 정○○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8.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정○○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목포지원 2013가합10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