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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압류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합1080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2014. 3. 13. |
|
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동생인 정○○은 2004. 3.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4분의 3, 정○○의 지분 4분의 1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10. 9. 정○○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정○○의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8. 11. 3. 정○○에게 법인세 체납액 000원을 2008.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09. 7. 1.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7. 10. 9.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2009.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위 각 세금 합계 000원을 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 정○○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00세무서장은 2011. 1. 25. 피고에게 ‘피고가 정○○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 중에서, 이 사건 세금 상당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5. 및 2013. 7. 23.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2005년 9월경 피고와 그 부(父)인 정××와 사이에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신 정××는 전남 00군 00읍 00리 산 000 임야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증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정○○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정○○의 위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
576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매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8. 정○○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년 12월경 ○○세무서장에게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0. 9.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
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은 피고 및 정××와 사이에, 정××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증여받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7. 10.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회사 ◇◇자동차학원의 자동차운전연습장 부지로서, 정××가 2000. 12. 7.과 2004. 2. 16.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각각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를 위 ‘1. 가.’항과 같이 정○○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해 두었다.
② 그 후 정××는 2005년 9월경 자식들에게 일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각 증여(다만, 정○○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지분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정××는 2005. 9. 7.부터 2005. 10. 4.까지 정○○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그러나 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000호로,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1. 위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은 광주고등법원 2008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18. 정○○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8.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정○○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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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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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80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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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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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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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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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동생인 정○○은 2004. 3.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4분의 3, 정○○의 지분 4분의 1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10. 9. 정○○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정○○의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8. 11. 3. 정○○에게 법인세 체납액 000원을 2008.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09. 7. 1.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7. 10. 9.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2009.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위 각 세금 합계 000원을 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 정○○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00세무서장은 2011. 1. 25. 피고에게 ‘피고가 정○○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 중에서, 이 사건 세금 상당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5. 및 2013. 7. 23.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2005년 9월경 피고와 그 부(父)인 정××와 사이에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신 정××는 전남 00군 00읍 00리 산 000 임야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증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정○○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대금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원고에게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정○○의 위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
576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매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8. 정○○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년 12월경 ○○세무서장에게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직까지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0. 9.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
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은 피고 및 정××와 사이에, 정××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증여받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7. 10.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회사 ◇◇자동차학원의 자동차운전연습장 부지로서, 정××가 2000. 12. 7.과 2004. 2. 16.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각각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를 위 ‘1. 가.’항과 같이 정○○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해 두었다.
② 그 후 정××는 2005년 9월경 자식들에게 일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과 현금 000원을 정○○에게 각 증여(다만, 정○○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지분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정××는 2005. 9. 7.부터 2005. 10. 4.까지 정○○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그러나 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000호로,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1. 위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은 광주고등법원 2008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18. 정○○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8.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정○○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정○○의 지분 매수대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