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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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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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080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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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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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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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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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8. |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BB 사이에 2011.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노B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
79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최초 양도소득세의 과세 경위
(1) 노BB는 2004. 10. 7. 자신이 소유하던 ○○ ○○구 ○○동 21-13 주유소용지
843㎡와 같은 구 ○○동 130-14 주유소용지 17㎡ 및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을 ○○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억 ○○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후 2005. 3. 3.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함을 전제로 2011. 1. 3.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2011. 1. 31.까지 납부하라고 노BB에게 고지하였고, 노BB는 납부기한 내인 2011. 1. 26. 그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경정 경위
(1) ○○지방국세청이 ○○세무서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1. 12. 2.까지 종
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대상인 거래가 당시 투기지역으 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이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
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세무서장이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
하여 노BB에게 결정․고지한 잘못이 드러났고, ○○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부족분을 부 과․징수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1. 12. 8.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다시 산정
하여 ○○원으로 경정한 다음, 2012. 1. 6. 노BB의 당시 거주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2. 1. 26. 노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3. 2.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이라 한다)을 2012. 3. 31.까지 납부하라고 노BB에게 고지하였으나, 노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노BB의 처분행위
(1) 노BB는 2011. 3. 28. 박○○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고,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억 ○○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박○○에게 지급하였다.
(2) 노BB의 며느리인 피고(노BB의 장남 노CC의 처)는 2011. 12. 8. 노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다음 날인 이에 따른 2011. 12. 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1. 12. 15. 노BB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
출채무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BB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8 내
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노B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2011. 12. 9.이나
늦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2. 3. 31.에는 노BB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
년이 경과한 후인 2013. 6. 2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 판결 82384등 참조) 그런데 증인 김○○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6. 21.로부터 1년 전인 2012.6. 21.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의 확정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은 2012. 3. 2.이지만, 과세 대상인 매매계약은 2004. 10. 7. 체결되어
2005. 3. 3. 그 이행이 완료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잘못 산정한 잘못이 드러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초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이후 ○○세무서장이 2012. 3.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의 결정․고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노BB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설령 노BB가 처음에 결정․고지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없으리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여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
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최초 과세 처분을 담당한 김○○이 노BB에게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이 없으리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BB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내
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본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노BB가 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
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그런 경우 노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
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노BB가 2006. 3. 13. 이후 계속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
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 즉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노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
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거나, 노BB에게 빌려 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 5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노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 피고는 노BB가 당사자가 되어 박○○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노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매도인인 박○○이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노B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노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피고는 노BB에 대한 금전채권자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노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노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노BB가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무의 이
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는, 채무
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노BB가 최초 고지받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
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
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 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노BB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노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
한 채 노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 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BB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 시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남편 명의로 청약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노BB 명의로 매수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변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구지 피고 명의로 소
유권을 회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BB가 양도소득세를 미
납한 것이 피고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거나, 노BB가 2010. 12.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 방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
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
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물반환을 명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이
회복되므로,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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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080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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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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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1. |
|
판 결 선 고 |
2014. 4. 8. |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BB 사이에 2011.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노B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
79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최초 양도소득세의 과세 경위
(1) 노BB는 2004. 10. 7. 자신이 소유하던 ○○ ○○구 ○○동 21-13 주유소용지
843㎡와 같은 구 ○○동 130-14 주유소용지 17㎡ 및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을 ○○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억 ○○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후 2005. 3. 3.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
함을 전제로 2011. 1. 3.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2011. 1. 31.까지 납부하라고 노BB에게 고지하였고, 노BB는 납부기한 내인 2011. 1. 26. 그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경정 경위
(1) ○○지방국세청이 ○○세무서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1. 12. 2.까지 종
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대상인 거래가 당시 투기지역으 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이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
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세무서장이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
하여 노BB에게 결정․고지한 잘못이 드러났고, ○○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부족분을 부 과․징수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1. 12. 8.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다시 산정
하여 ○○원으로 경정한 다음, 2012. 1. 6. 노BB의 당시 거주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2. 1. 26. 노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3. 2.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이라 한다)을 2012. 3. 31.까지 납부하라고 노BB에게 고지하였으나, 노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노BB의 처분행위
(1) 노BB는 2011. 3. 28. 박○○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고,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억 ○○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박○○에게 지급하였다.
(2) 노BB의 며느리인 피고(노BB의 장남 노CC의 처)는 2011. 12. 8. 노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다음 날인 이에 따른 2011. 12. 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1. 12. 15. 노BB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
출채무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BB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8 내
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노BB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2011. 12. 9.이나
늦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2. 3. 31.에는 노BB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
년이 경과한 후인 2013. 6. 2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 판결 82384등 참조) 그런데 증인 김○○의 증언이나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6. 21.로부터 1년 전인 2012.6. 21.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의 확정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은 2012. 3. 2.이지만, 과세 대상인 매매계약은 2004. 10. 7. 체결되어
2005. 3. 3. 그 이행이 완료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잘못 산정한 잘못이 드러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초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이후 ○○세무서장이 2012. 3.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의 결정․고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노BB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설령 노BB가 처음에 결정․고지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없으리라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여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
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최초 과세 처분을 담당한 김○○이 노BB에게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이 없으리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BB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내
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본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노BB가 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
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그런 경우 노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
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노BB가 2006. 3. 13. 이후 계속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
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 즉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노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
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거나, 노BB에게 빌려 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 5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노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 피고는 노BB가 당사자가 되어 박○○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노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매도인인 박○○이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노B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노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피고는 노BB에 대한 금전채권자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노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노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노BB가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무의 이
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는, 채무
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노BB가 최초 고지받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
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
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 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노BB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노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분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
한 채 노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 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BB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 시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남편 명의로 청약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노BB 명의로 매수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변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구지 피고 명의로 소
유권을 회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BB가 양도소득세를 미
납한 것이 피고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거나, 노BB가 2010. 12.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 방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
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
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물반환을 명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이
회복되므로,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