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31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01.18. |
판 결 선 고 |
2022.03.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8,9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AA은 1990. 3. 26. ○○시 ○○동 xxx-xx 도로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4.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93카단xx호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3. 9.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2003카단xx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타채xx호로 피고 김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진주시는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김AA 또는 원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 공탁원인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있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어 있으므로”로 하여 수용보상금 18,9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2011. 1.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마. 피고 진주시, 대한민국은 피고 김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과 전 소유자 김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31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01.18. |
판 결 선 고 |
2022.03.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8,9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AA은 1990. 3. 26. ○○시 ○○동 xxx-xx 도로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4.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93카단xx호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3. 9.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2003카단xx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타채xx호로 피고 김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진주시는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김AA 또는 원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 공탁원인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있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어 있으므로”로 하여 수용보상금 18,9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2011. 1.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마. 피고 진주시, 대한민국은 피고 김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과 전 소유자 김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