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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 및 증거불충분 기각 사례

진주지원 2021가단33172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원고가 토지 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에 실패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 등 실질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토지 매매 증명 #소유권이전등기 #불확지 변제공탁 #압류권자 청구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인이 매매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실질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원고가 토지 매수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나 압류가 있는 토지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청구권 등 법적 권리관계 및 증거에 따라 인정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원고의 매수 주장을 객관적 증거 없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급권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제3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병합된 경우, 압류권자인 제3자에 대한 확인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공탁의 성격상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도 확인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공식문서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매매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재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31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1.18.

판 결 선 고

2022.03.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8,9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AA은 1990. 3. 26. ○○시 ○○동 xxx-xx 도로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4.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93카단xx호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3. 9.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2003카단xx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타채xx호로 피고 김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진주시는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김AA 또는 원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 공탁원인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있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어 있으므로”로 하여 수용보상금 18,9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2011. 1.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마. 피고 진주시, 대한민국은 피고 김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과 전 소유자 김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22. 선고 진주지원 2021가단3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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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 및 증거불충분 기각 사례

진주지원 2021가단33172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원고가 토지 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에 실패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 등 실질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토지 매매 증명 #소유권이전등기 #불확지 변제공탁 #압류권자 청구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인이 매매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실질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원고가 토지 매수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이나 압류가 있는 토지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청구권 등 법적 권리관계 및 증거에 따라 인정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원고의 매수 주장을 객관적 증거 없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급권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제3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병합된 경우, 압류권자인 제3자에 대한 확인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공탁의 성격상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도 확인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공식문서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1-가단-33172 판결은 매매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재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31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1.18.

판 결 선 고

2022.03.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8,9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AA은 1990. 3. 26. ○○시 ○○동 xxx-xx 도로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4.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93카단xx호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3. 9.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2003카단xx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타채xx호로 피고 김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진주시는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김AA 또는 원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 공탁원인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있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어 있으므로”로 하여 수용보상금 18,9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2011. 1.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마. 피고 진주시, 대한민국은 피고 김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과 전 소유자 김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0년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22. 선고 진주지원 2021가단3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