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7. 서울 **구 **동 동 1667-22 대 373.1㎡(이하 ‘가호 건물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동 1667-21 대 186㎡(이하 ‘나호 대지’라 한다) 및 지상 나호 건물(이하 ‘나호건물’이라 하고, 나호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나호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과 나호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상가 겸용주택으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조**에게 2017. 5. 18. 나호 대지를, 2017. 6. 2. 나호 건물을 양도하고,2017. 7. 20. 나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823,663,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715,634원을 신고하고, 2019. 6. 12.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3,000만 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7. 10. 10.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26억 3,000만원, 취득가액을 15억 99,773,333원, 필요경비를 375,2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79,454,984원으로 신고하고 가산금 10,803,75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나호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5억 원인 사실 및 나호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비 16,363,63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나호 부동산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75,250원을 추가로 과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9. 11. 15.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전액을 불산입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19,440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고지하였다.마. 원고는 2019. 12. 10. 나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0. 나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1,475,2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추가로 필요경비 87,083,900원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20. 1. 17.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불채택하고, 2020.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나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20. 9. 23. 나호 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아래 ① 내지 ⑪항 기재와 같이 합계 319,173,900원의 설치비를 지출하였는바, 위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02. 9. 20. ~ 2002. 10. 30. 지하 1층 노래방 공사수중모터펌프, 정문 스텐섀시, 비상 방화문 방범창, 공동계단 스텐섀시 등 합계 3,320만 원(아이종합건설㈜, 이하 ‘아이종합건설’이라 한다) ② 2002. 9. 20. ~ 2002. 10. 30. 지하1층 **다방 공사정문․후문 스텐섀시, 방화문 셔터 방범창 합계 2,600만 원(##종합건설) ③ 2006. 5. 15. ~ 2006. 5. 15. 2층 고시원 1차 공사창호섀시 1,400만 원, 베란다확장섀시 1,400만 원, 방화문 방범창 200만 원 합계3,000만 원(원판넬 주식회사, 이후 ‘&&공학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공학’이라고만 한다) ④ 2006. 10. 13. ~ 2006. 12. 20. 201호, 202호(고시원) 노후에 따른 공사창호섀시 3,000만 원, 현관 스텐섀시 700만 원, 확장 베란다 섀시 750만 원, 방화문 방범창 1,400만 원 합계 5,850만 원(@@공학) ⑤ 2006. 10. 13. ~ 2006. 12. 20. 2층 고시원 2차 공사현관 스텐섀시 710만 원, 방화문 방범창 1,400만 원, 가스보일러 200만 합계 2,310만 원(@@공학)
⑥ 2006. 10. 13. ~ 2006. 12. 20. 1층 분식집 공사스텐섀시 850만 원, 방화문 방범창 700만 원의 합계 1,550만 원(@@공학)⑦ 2020. 1. 25. ~ 2010. 2. 28. 옥외주차장 공사옥외 철골 스텐대문 1,351만 원(@@공학) ⑧ 2010. 7. 16. ~ 2010. 9. 20. 1층 가구점 공사스텐섀시 1,500만 원, 셔터 스텐섀시 1,500만 원, 베란다 확장 섀시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공학)⑨ 2010. 7. 16. ~ 2010. 9. 20. 302호 체육관 사무실 공사현관 스텐섀시 680만 원, 전면 창호 섀시 1,400만 원, 확장 베란다 섀시 620만원 합계 2,700만 원(@@공학) ⑩ 2007. 1. 3. ~ 2007. 2. 28. 1층 한식집 공사
출입문 스텐섀시 3,200만 원, 방화문방범창 500만 원, 건물기둥 스텐섀시4,563,900원 합계 41,563,900원(@@공학)⑪ 2005. 7. 7. ~ 2007. 7. 15. 301호 체육관 사무실 공사현관 출입문 스텐섀시 설치 680만 원(@@공학)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
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란‘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30호증, 을 제4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방법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내역에 부합하는 ##종합건설, @@공학의 각 견적서 또는 내역서, 원고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있는데, 이러한 견적서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제출한 각 견적서 및 내역서에는 스텐문 섀시설치, 방화문 방범창설치등 공사명과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자재들의 품목이나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알 수 없고, 공사 전후 사진도 없어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전에 ① 내지 ⑪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갑 제23호증의 1 내지 갑 30호증의 2 각 사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서, 위 사진만으로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⑪ 공사는 2002. 9.경부터 2010.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종합건설과 @@공학의 자본금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않은 공사임에도, ##종합건설과 @@공학은 위 ① 내지 ⑪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없다.
라) ##종합건설의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①, ② 공사기간(2002.9. 20. ~ 2002. 10. 30.) 중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이##이었다.@@공학의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이##이었고, 이후에는 원고의 아들인 이★★,이☆☆로 변경되었다가 2011. 5. 12. 원고가 대표자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08. 4.7.까지 @@공학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종합건설과 @@공학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들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마) 원고의 2002. 10. 23.부터 2004. 8. 27.까지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2005. 7. 13.부터 2006. 12. 30.까지 원고와 @@공학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종합건설 또는 @@공학 사이에는 원고가 위 ① 내지 ⑪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출금 내역 외에도 다른 입출금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위 ① 내지 ⑪ 공사대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 중에는 특정일에 해당 공사금액이 이체된 것이 아니라 수일간 수차례에 걸쳐 지급된 내역도 있는바, 실제 해당 금융거래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와 ##종합건설 및 @@공학의 관계,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객관적으로 공사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견적서나 내역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 건물개황도(갑 제15호증의 2 내지 6)는 2009. 4. 6. 이 사건 부동산과 나호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동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건물개황도상 △△가구점에는 이미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실제 2010. 7. 16.부터 2010. 9. 20.까지 광천가구점에 베란다 확장섀시 등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는 2006. 5. 15. ~ 2006. 5. 15.까지, 1차 고시원 공사를, 2006. 10. 13.부터 2006. 12. 20.까지 고시원(201호, 202호)의 노후에 따른 공사를, 2006. 10. 13. ~2006. 12. 20.까지 2차 고시원 공사를 했다는 것이나, 원고가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한사업자등록을 2008. 10. 20. 마쳤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2006. 10. 13.부터 206. 12.20.까지 고시원 노후화에 따른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있다.
아)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제 일부 섀시 등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섀시, 창호 등의 사진을 살펴볼 때 원고가 하였다는 섀시설치 등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319,173,9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7. 서울 **구 **동 동 1667-22 대 373.1㎡(이하 ‘가호 건물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동 1667-21 대 186㎡(이하 ‘나호 대지’라 한다) 및 지상 나호 건물(이하 ‘나호건물’이라 하고, 나호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나호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과 나호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상가 겸용주택으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조**에게 2017. 5. 18. 나호 대지를, 2017. 6. 2. 나호 건물을 양도하고,2017. 7. 20. 나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823,663,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715,634원을 신고하고, 2019. 6. 12.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3,000만 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7. 10. 10.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26억 3,000만원, 취득가액을 15억 99,773,333원, 필요경비를 375,2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79,454,984원으로 신고하고 가산금 10,803,75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나호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5억 원인 사실 및 나호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비 16,363,63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나호 부동산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75,250원을 추가로 과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9. 11. 15.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전액을 불산입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19,440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고지하였다.마. 원고는 2019. 12. 10. 나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0. 나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1,475,2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추가로 필요경비 87,083,900원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20. 1. 17.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불채택하고, 2020.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5,819,4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나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20. 9. 23. 나호 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아래 ① 내지 ⑪항 기재와 같이 합계 319,173,900원의 설치비를 지출하였는바, 위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02. 9. 20. ~ 2002. 10. 30. 지하 1층 노래방 공사수중모터펌프, 정문 스텐섀시, 비상 방화문 방범창, 공동계단 스텐섀시 등 합계 3,320만 원(아이종합건설㈜, 이하 ‘아이종합건설’이라 한다) ② 2002. 9. 20. ~ 2002. 10. 30. 지하1층 **다방 공사정문․후문 스텐섀시, 방화문 셔터 방범창 합계 2,600만 원(##종합건설) ③ 2006. 5. 15. ~ 2006. 5. 15. 2층 고시원 1차 공사창호섀시 1,400만 원, 베란다확장섀시 1,400만 원, 방화문 방범창 200만 원 합계3,000만 원(원판넬 주식회사, 이후 ‘&&공학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공학’이라고만 한다) ④ 2006. 10. 13. ~ 2006. 12. 20. 201호, 202호(고시원) 노후에 따른 공사창호섀시 3,000만 원, 현관 스텐섀시 700만 원, 확장 베란다 섀시 750만 원, 방화문 방범창 1,400만 원 합계 5,850만 원(@@공학) ⑤ 2006. 10. 13. ~ 2006. 12. 20. 2층 고시원 2차 공사현관 스텐섀시 710만 원, 방화문 방범창 1,400만 원, 가스보일러 200만 합계 2,310만 원(@@공학)
⑥ 2006. 10. 13. ~ 2006. 12. 20. 1층 분식집 공사스텐섀시 850만 원, 방화문 방범창 700만 원의 합계 1,550만 원(@@공학)⑦ 2020. 1. 25. ~ 2010. 2. 28. 옥외주차장 공사옥외 철골 스텐대문 1,351만 원(@@공학) ⑧ 2010. 7. 16. ~ 2010. 9. 20. 1층 가구점 공사스텐섀시 1,500만 원, 셔터 스텐섀시 1,500만 원, 베란다 확장 섀시 1,400만 원 합계 4,400만 원(@@공학)⑨ 2010. 7. 16. ~ 2010. 9. 20. 302호 체육관 사무실 공사현관 스텐섀시 680만 원, 전면 창호 섀시 1,400만 원, 확장 베란다 섀시 620만원 합계 2,700만 원(@@공학) ⑩ 2007. 1. 3. ~ 2007. 2. 28. 1층 한식집 공사
출입문 스텐섀시 3,200만 원, 방화문방범창 500만 원, 건물기둥 스텐섀시4,563,900원 합계 41,563,900원(@@공학)⑪ 2005. 7. 7. ~ 2007. 7. 15. 301호 체육관 사무실 공사현관 출입문 스텐섀시 설치 680만 원(@@공학)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
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란‘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30호증, 을 제4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방법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내역에 부합하는 ##종합건설, @@공학의 각 견적서 또는 내역서, 원고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있는데, 이러한 견적서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제출한 각 견적서 및 내역서에는 스텐문 섀시설치, 방화문 방범창설치등 공사명과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자재들의 품목이나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알 수 없고, 공사 전후 사진도 없어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전에 ① 내지 ⑪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갑 제23호증의 1 내지 갑 30호증의 2 각 사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서, 위 사진만으로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⑪ 공사는 2002. 9.경부터 2010.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종합건설과 @@공학의 자본금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않은 공사임에도, ##종합건설과 @@공학은 위 ① 내지 ⑪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없다.
라) ##종합건설의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①, ② 공사기간(2002.9. 20. ~ 2002. 10. 30.) 중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이##이었다.@@공학의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이##이었고, 이후에는 원고의 아들인 이★★,이☆☆로 변경되었다가 2011. 5. 12. 원고가 대표자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08. 4.7.까지 @@공학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종합건설과 @@공학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들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마) 원고의 2002. 10. 23.부터 2004. 8. 27.까지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2005. 7. 13.부터 2006. 12. 30.까지 원고와 @@공학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종합건설 또는 @@공학 사이에는 원고가 위 ① 내지 ⑪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출금 내역 외에도 다른 입출금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위 ① 내지 ⑪ 공사대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 중에는 특정일에 해당 공사금액이 이체된 것이 아니라 수일간 수차례에 걸쳐 지급된 내역도 있는바, 실제 해당 금융거래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와 ##종합건설 및 @@공학의 관계,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객관적으로 공사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견적서나 내역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 건물개황도(갑 제15호증의 2 내지 6)는 2009. 4. 6. 이 사건 부동산과 나호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동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건물개황도상 △△가구점에는 이미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실제 2010. 7. 16.부터 2010. 9. 20.까지 광천가구점에 베란다 확장섀시 등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는 2006. 5. 15. ~ 2006. 5. 15.까지, 1차 고시원 공사를, 2006. 10. 13.부터 2006. 12. 20.까지 고시원(201호, 202호)의 노후에 따른 공사를, 2006. 10. 13. ~2006. 12. 20.까지 2차 고시원 공사를 했다는 것이나, 원고가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한사업자등록을 2008. 10. 20. 마쳤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2006. 10. 13.부터 206. 12.20.까지 고시원 노후화에 따른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있다.
아)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제 일부 섀시 등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섀시, 창호 등의 사진을 살펴볼 때 원고가 하였다는 섀시설치 등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319,173,9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