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883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883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