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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증빙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5032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감정평가액에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실제 지출 증빙 부족시 공제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 환산가액 기준이 적용되어 세금 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계약서
질의 응답
1. 건물 취득가액 입증 시 어떤 증빙이 없으면 환산가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판결은 건물 취득 당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없고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만 더한 경우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가액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자본적 지출액도 증빙이 부족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제 지출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의 일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실지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서 감정가액+인테리어 비용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영수증 등 실제 거래 관련 증빙 없이 감정가액에 인테리어 비용만 더한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판결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합산한 금액만으로는 취득가액 인정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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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2018. 11. 15.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08,960원(가산세 포함) 및 2019. 2. 14.자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13,15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합하여 ⁠“2019. 2. 14.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액경정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성립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초 표시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 세금계

산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

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

장하는 934,977,78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64,5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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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감정평가액에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실제 지출 증빙 부족시 공제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 환산가액 기준이 적용되어 세금 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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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취득가액 입증 시 어떤 증빙이 없으면 환산가액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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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판결은 건물 취득 당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없고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만 더한 경우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가액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자본적 지출액도 증빙이 부족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제 지출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판결은 자본적 지출액의 일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실지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서 감정가액+인테리어 비용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영수증 등 실제 거래 관련 증빙 없이 감정가액에 인테리어 비용만 더한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판결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합산한 금액만으로는 취득가액 인정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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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2018. 11. 15.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08,960원(가산세 포함) 및 2019. 2. 14.자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13,15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합하여 ⁠“2019. 2. 14.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액경정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성립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초 표시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 세금계

산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

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

장하는 934,977,78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64,5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