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2018. 11. 15.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08,960원(가산세 포함) 및 2019. 2. 14.자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13,15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합하여 “2019. 2. 14.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액경정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성립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초 표시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 세금계
산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
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
장하는 934,977,78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
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64,5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2018. 11. 15.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708,960원(가산세 포함) 및 2019. 2. 14.자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13,15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합하여 “2019. 2. 14.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86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액경정되어 하나의 처분으로 성립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초 표시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 세금계
산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
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
장하는 934,977,78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
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64,5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6.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