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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증빙 있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2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거래 증빙자료와 불기소처분, 직접 증거 부재 등 사정에 따라 원고 실물거래가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도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거나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경우, 또는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봅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실거래가 있고, 불기소처분이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증빙과 변경 불기소처분이 존재하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입고증, 계량증명서 등 거래 증빙과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조건은?
답변
수급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5. 조사보고서와 거래형태로만 세금계산서를 허위라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의견서/추정만으로 허위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조사보고서가 내부 문서일 뿐, 별도 직접 증거 없이 허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6. 거래 상대방의 내부 관계까지 수급자가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통상의 거래 확인절차만 이행했다면 내부 운영관계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동종 업계 관행상, 상대방의 내부 경영관계 조사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과실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47,381,120원, 2019년 제1기 65,98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4행의 ⁠“하였 고, 이 사건 …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를 ⁠“하였다. ◌◌자원의 대표자 정◌◌과 □□메탈의 대표자 김□□는 같은 취지의 혐의로 각 고발되어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 방법원은 2021. 5. 21. 정◌◌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20고합332).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0. 김□□에게 위 혐의가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0노1261), 위 판결은 확정되었 다.”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 3면 각주 위 2행의 ⁠“‘◇◇금속으로부터”를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로 고쳐 쓰며, ③ 제1심판결 4면 8~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련 법령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 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 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의 경위와 갑 제1, 2, 3,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발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입고증, 운반확인증,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거래대금도 운영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와 그 대표자는 이 사건 각 거래 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제3의 실제 사업자가 용동ㆍ용해 업체로 직접 물건을 공급하면서도 소득 세나 법인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같은 일명 폭탄조 업체들과 원고와 같은 일명 간판조 업체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자료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고가 관련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딜러나 나까마로 불리는 실제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메탈 의 운영자인 김□□가 실제로는 제3자들이 구리 스크랩1)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메탈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메탈과 의 거래 관련 증빙자료들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김□□가 아닌 제3자라고 본 위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위 형사사건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함께 고발된 ◇◇금속(서◇◇)과 △△산업(강△△)의 경우 기소되지 않았고, ◌◌자원(정◌◌)의 경우 운영자가 기소되었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금속(송▽▽)의 경우 형사처분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자료상이 활용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거래관계도 이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들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메탈 외 나머지 이 사건 각 거래처(이하 ⁠‘나머지 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업체의 거래형태를 근거로 자료상임을 추정하는 취지이고, 제3의 실질거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처들이 실물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원고가 제3자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원고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 대표자의 동종 업체 종사 이력과 원고가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와 거래한 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제3자가 개입된 거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이다).

④ ▽▽금속의 대표자 송▽▽은 ▽▽금속의 폐업 이후 동종업체인 ◍◍금속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계량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금속은 명의상 운영자(김◍◍)와 실제 운영자(성◍◍)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속과 ◍◍금속이 사용한 랜카드, CPU,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두 업체의 매출처가 대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을 제6, 7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금속은 자료상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 횟수는 2018. 11. 27. 단 1회에 불과하다. ▽▽금속에 관한 위 조사보고서에는 ▽▽금속의 2018. 8. 및 2018. 9.의 용차(외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 운행기록이 일평균 1~2회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어(을 제3호증 11면) ▽▽금속이 실물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속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거래관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나머지 거래처들에 관하여는 앞서 본 조사보고서 외에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메탈 관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 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부분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메탈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메탈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즉, ① 원고는 2019. 1. 24. □□메탈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를 만났고, □□메탈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가 매입한 물건은 원고의 사업장에 운송되어 계근을 하여 그 수량이 정해졌고, 원고는 □□메탈의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에게 주문을 하였다고 밝혔고,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를 실제 진행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이 원고는 □□메탈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김□□의 거래 능력 등을 나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메탈 사이의 거래 개시 경위, 공급단가의 결정 방법, 결정된 공급단가의 액수, 거래의 진행경과 등이 동종 업체들의 통상적인 거래 방 식 등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동종 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과 구리 스크랩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운영관계 등 내부적인 사정까지 조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9. 1. 24. 촬영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들(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상의 원고가 동일인인지 의심스러운 점, 전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 이 2019. 1. 23.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거래 개시 후 한참 뒤 에 □□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진들의 영상을 보더 라도 각 사진의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바람 등의 영향으로 머리 모양만 바뀐 것으로 보이고, 상의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명세서, 입고증 등(갑 제1호 증의 6 내지 9, 제8호증의 1)의 기재(2019. 1. 25. 같은 수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표시되어있다)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위 최초 공급일자(2019. 1. 23.)는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밝힌 거래 개시의 경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메탈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계 량확인서, 입고증)를 보면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 명세서와 확인서 모두를 신원미상 의 자로부터 팩스로 받아 첨부하였고, 팩스 수신일은 모두 원고가 스크랩을 인수하여 계근한 날짜 이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팩스를 통해 거래명세서에 자신이 계량한 수치를 기재하여 □□메탈에 보내면 거기에 □□메탈이 도장을 찍어 다시 원고 에게 보낸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에는 ⁠‘□□메탈의 사업장 위 치와 운송차량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3회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전체 거래횟수(12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원고가 매 거래마다 공급자의 상차지나 경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메탈과의 거래과정에서 다른 실제 공급자의 존재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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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증빙 있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2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거래 증빙자료와 불기소처분, 직접 증거 부재 등 사정에 따라 원고 실물거래가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도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거나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판결은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경우, 또는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봅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실거래가 있고, 불기소처분이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증빙과 변경 불기소처분이 존재하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입고증, 계량증명서 등 거래 증빙과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조건은?
답변
수급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5. 조사보고서와 거래형태로만 세금계산서를 허위라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의견서/추정만으로 허위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조사보고서가 내부 문서일 뿐, 별도 직접 증거 없이 허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6. 거래 상대방의 내부 관계까지 수급자가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통상의 거래 확인절차만 이행했다면 내부 운영관계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동종 업계 관행상, 상대방의 내부 경영관계 조사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과실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47,381,120원, 2019년 제1기 65,98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4행의 ⁠“하였 고, 이 사건 …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를 ⁠“하였다. ◌◌자원의 대표자 정◌◌과 □□메탈의 대표자 김□□는 같은 취지의 혐의로 각 고발되어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 방법원은 2021. 5. 21. 정◌◌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20고합332).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0. 김□□에게 위 혐의가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0노1261), 위 판결은 확정되었 다.”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 3면 각주 위 2행의 ⁠“‘◇◇금속으로부터”를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로 고쳐 쓰며, ③ 제1심판결 4면 8~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련 법령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 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 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의 경위와 갑 제1, 2, 3,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발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입고증, 운반확인증,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거래대금도 운영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와 그 대표자는 이 사건 각 거래 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제3의 실제 사업자가 용동ㆍ용해 업체로 직접 물건을 공급하면서도 소득 세나 법인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같은 일명 폭탄조 업체들과 원고와 같은 일명 간판조 업체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자료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고가 관련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딜러나 나까마로 불리는 실제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메탈 의 운영자인 김□□가 실제로는 제3자들이 구리 스크랩1)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메탈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메탈과 의 거래 관련 증빙자료들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김□□가 아닌 제3자라고 본 위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위 형사사건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함께 고발된 ◇◇금속(서◇◇)과 △△산업(강△△)의 경우 기소되지 않았고, ◌◌자원(정◌◌)의 경우 운영자가 기소되었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금속(송▽▽)의 경우 형사처분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자료상이 활용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거래관계도 이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들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메탈 외 나머지 이 사건 각 거래처(이하 ⁠‘나머지 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업체의 거래형태를 근거로 자료상임을 추정하는 취지이고, 제3의 실질거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처들이 실물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원고가 제3자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원고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 대표자의 동종 업체 종사 이력과 원고가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와 거래한 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제3자가 개입된 거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이다).

④ ▽▽금속의 대표자 송▽▽은 ▽▽금속의 폐업 이후 동종업체인 ◍◍금속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계량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금속은 명의상 운영자(김◍◍)와 실제 운영자(성◍◍)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속과 ◍◍금속이 사용한 랜카드, CPU,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두 업체의 매출처가 대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을 제6, 7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금속은 자료상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 횟수는 2018. 11. 27. 단 1회에 불과하다. ▽▽금속에 관한 위 조사보고서에는 ▽▽금속의 2018. 8. 및 2018. 9.의 용차(외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 운행기록이 일평균 1~2회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어(을 제3호증 11면) ▽▽금속이 실물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속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거래관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나머지 거래처들에 관하여는 앞서 본 조사보고서 외에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메탈 관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 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부분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메탈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메탈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즉, ① 원고는 2019. 1. 24. □□메탈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를 만났고, □□메탈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가 매입한 물건은 원고의 사업장에 운송되어 계근을 하여 그 수량이 정해졌고, 원고는 □□메탈의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에게 주문을 하였다고 밝혔고,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를 실제 진행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이 원고는 □□메탈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김□□의 거래 능력 등을 나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메탈 사이의 거래 개시 경위, 공급단가의 결정 방법, 결정된 공급단가의 액수, 거래의 진행경과 등이 동종 업체들의 통상적인 거래 방 식 등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동종 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과 구리 스크랩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운영관계 등 내부적인 사정까지 조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9. 1. 24. 촬영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들(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상의 원고가 동일인인지 의심스러운 점, 전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 이 2019. 1. 23.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거래 개시 후 한참 뒤 에 □□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진들의 영상을 보더 라도 각 사진의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바람 등의 영향으로 머리 모양만 바뀐 것으로 보이고, 상의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명세서, 입고증 등(갑 제1호 증의 6 내지 9, 제8호증의 1)의 기재(2019. 1. 25. 같은 수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표시되어있다)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위 최초 공급일자(2019. 1. 23.)는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밝힌 거래 개시의 경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메탈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계 량확인서, 입고증)를 보면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 명세서와 확인서 모두를 신원미상 의 자로부터 팩스로 받아 첨부하였고, 팩스 수신일은 모두 원고가 스크랩을 인수하여 계근한 날짜 이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팩스를 통해 거래명세서에 자신이 계량한 수치를 기재하여 □□메탈에 보내면 거기에 □□메탈이 도장을 찍어 다시 원고 에게 보낸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에는 ⁠‘□□메탈의 사업장 위 치와 운송차량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3회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전체 거래횟수(12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원고가 매 거래마다 공급자의 상차지나 경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메탈과의 거래과정에서 다른 실제 공급자의 존재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