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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판결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무변론판결로 신속히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 #근저당권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성립한 후 10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은 존속 이유를 잃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판결은 민사채권 시효(10년)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별다른 변론 없이 시효 완성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변론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이 소명된다면,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판결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말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등기명의인)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HH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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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판결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무변론판결로 신속히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 #근저당권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성립한 후 10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은 존속 이유를 잃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판결은 민사채권 시효(10년)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별다른 변론 없이 시효 완성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변론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이 소명된다면,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판결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말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등기명의인)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HH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