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건설업 세액감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4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사업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또 건설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일 것과 실제 건설공사 총괄 책임 및 면허 소지 여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2016년 신규사업 개시 및 기준금액 초과건설업 해당 불인정에 따라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계속사업자 #사업 개시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수입이 기준금액(1억 5,000만 원) 초과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전연도에 다른 소규모 사업 소득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의 동일성·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만 계속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2015년 분양대행·모델업과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이 동일성·관련성이 없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건설공사 총괄책임·건설업 면허·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등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공사 하도급·공급업으로 분류될 뿐, 건설공사 직접 수행·면허·증빙 부재 시 감면 부인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건설업 수행이나 관련 면허 소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무관하게, 실제 내용·증명서류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52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로 50번길 00 지상 다세대주택 12세대, 업무시설 6호실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여 00억 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자, 직전연도인 2015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16년에는 계속사업자임을 이유로 2017. 5. 3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건설업자임을 전제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자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원고가 수행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202X.12.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년도에 다른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여 수수료 수입 400만 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000패션모델 활동을 하면서 70만 원의 사업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있어 2016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5. 7. 2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 부동산 신축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공정별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 20.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으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2)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 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있고,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3)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종전에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앞서 본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참조),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4.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닌 데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6년도에 쟁점 부동산을 완공하여 분양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가 2016년 이전 에 쟁점 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한편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0 분양 대행 수수료 수입 400만 원, 00패션모델 활동 수입 70만 원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000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가 영위한 업종을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15)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2015년에 수행하였다는 000 분양 대행 업무, 000패션모델 업무와 그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

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

으로 분류된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 당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부여된 업종코드가 ⁠‘451102’인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

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

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3) 원고는 쟁점 부동산 신축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공정별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4)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건설업 세액감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4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사업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또 건설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일 것과 실제 건설공사 총괄 책임 및 면허 소지 여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2016년 신규사업 개시 및 기준금액 초과건설업 해당 불인정에 따라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계속사업자 #사업 개시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수입이 기준금액(1억 5,000만 원) 초과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전연도에 다른 소규모 사업 소득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의 동일성·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만 계속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2015년 분양대행·모델업과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이 동일성·관련성이 없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건설공사 총괄책임·건설업 면허·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등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공사 하도급·공급업으로 분류될 뿐, 건설공사 직접 수행·면허·증빙 부재 시 감면 부인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건설업 수행이나 관련 면허 소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무관하게, 실제 내용·증명서류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52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로 50번길 00 지상 다세대주택 12세대, 업무시설 6호실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여 00억 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자, 직전연도인 2015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16년에는 계속사업자임을 이유로 2017. 5. 3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건설업자임을 전제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자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원고가 수행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202X.12.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년도에 다른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여 수수료 수입 400만 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000패션모델 활동을 하면서 70만 원의 사업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있어 2016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5. 7. 2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 부동산 신축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공정별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 20.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으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2)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그 부칙(2010. 12. 30.) 제12조에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 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있고,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3)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종전에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앞서 본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참조),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4.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닌 데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6년도에 쟁점 부동산을 완공하여 분양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가 2016년 이전 에 쟁점 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한편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0 분양 대행 수수료 수입 400만 원, 00패션모델 활동 수입 70만 원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000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가 영위한 업종을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15)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2015년에 수행하였다는 000 분양 대행 업무, 000패션모델 업무와 그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

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

으로 분류된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 당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기재하였다.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부여된 업종코드가 ⁠‘451102’인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

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

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3) 원고는 쟁점 부동산 신축과정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공정별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4)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