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0680 부가가치세부과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0,12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X.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을 때에도 담당공무원은 ‘현재 면세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그 답변을 신뢰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시로 보기에 충분하고,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2013년부터 2016년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제출한 간편장부(이하 ‘이 사
건 간편장부’라 한다)와 그 기간 동안 작성된 회원가입계약서를 비교하여 실제 용역대
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신부 및 신부 측
부모에게 지급하였던 용돈, 쇼핑비용, 2차 항공료, 인터뷰비용 또는 행사비 등(이하 ‘개인성 비용’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간편장부상에 기재된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존재
피고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2004. 5. X.자 및 2014. 12. X.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과정에서 사업자유형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피고는 오히려 종전
처분의 세액보다 더욱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
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
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
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
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95누737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
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
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취지 참조). 즉, 소관세무서장 은 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
용과 세법상의 종류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X.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교부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하여 수령한 금전이라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 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비용은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2007두9778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0호
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객이 원고에게 회원가입계약 등에 따라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사건 간편장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재결혼비용’, ‘결혼비용’ 등으로 표시된 돈) 이외에 고객이 별도로 지급한 개인성 비용, 이 사건 간편장부상 서류대행비, 행사대행비로 표시된 돈 등이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
등에 따라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이외의 돈은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고객과 사이에 ‘원고는 고객이 의뢰한 국
제결혼에 대하여 신랑출국시부터 신부입국시까지 항공권 구입, 현지에서의 숙식, 맞선,
통역,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국내외 서류 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제1조), 총
결혼비용은 한국원화 일금 _________원으로 하여(여권발급비, 국내서류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신부용돈, 현지호텔에서의 음료, 맥주, 국제통화료 등 개인성 비용 제외)
고객은 원고에게 모든 결혼비용 사용권한을 위임하며(제2조), 결혼비용은 원고가 지정
한 은행계좌(지정계좌 농협 453018-56-****** 윤○○)로 입금해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제4조)’는 내용의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국제결혼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총결혼비용’과 여권발급비, 국내서류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신부용돈, 현지호텔에서의 음료, 맥주, 국제통화료 등의 ‘개인성 비용’은 구별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고객과 사이에 ’원고는 고객의 국제결혼중
개 업무를 이행하고, 고객은 국제결혼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
용’)를 갑에게 지급하며(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각 지급일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농협 302-0744-0513-** 백oo(aa결혼정보)로 지급하고,『➀ 여권발급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별도, ‚ 부모용돈, 쇼핑, 신부용돈,신부교육비, 숙식비 별도, ② 2차 출국 항공료, 인터뷰비용 별도(③항의 경우 일부 회원가입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를 특약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국제결혼중개 총비용’과 여권발급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부모용돈, 쇼핑, 신부용돈, 신부교육비, 숙식비, 2차 출국 항공료, 인터뷰비용 등의 ‘개인성 비용’은 구별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일기장 및 배우자 백oo, 자녀 윤○
○의 계좌내역, 거래 영수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간편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간편장부에 고객으로부터 회원가입계약 등에 따라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명목으로 입금받 은 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표시하였고(단, 재혼의 경우 ’재결혼비용‘으로, 일부의 경우 ’박cc결혼비용‘, ’황dd입금‘으로 표시하였다), 고객으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이외의 명목으로 현지에서 입금받은 돈은 ’현지입금‘으로 표시하였으며, 가족동
행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은 ’(가족)동행비용‘으로 표시하였고, 그 밖에 거래업체로 보이는 김zz 등으로부터 서류대행 또는 행사대행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서류대행비‘, ’행사대행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파혼위자료‘로 표시하였다.
④ 이 사건 간편장부는 비록 원고가 종전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는 일기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 업체 행사의뢰 및 서류대행 내
역, 해외출장비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간편장부
상의 수입금액이 피고의 경정수입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간편장부는 그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피고도 이 사건 간편장
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간편장부의 수입금액에 따라 그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⑤ 앞서 본 국제결혼계약서, 회원가입계약서, 이 사건 간편장부 내용, 기타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편장부의 ’수입(매출)‘란에 ’계약
금‘, ’중도금‘, ’잔금‘, ’재결혼비용‘, ’박cc결혼비용‘, ’황dd입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고
객이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총결혼비용‘ 또는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은 고객이 별도로 지급한 개인성 비용이거나 원고와 거래하는 업체가 서류대행 또는 행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이 고객이 별도로 지급한 개인성 비용은 그 목적에 따라 그대로 신부 및 신부부모 용돈, 쇼핑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업체의 서류대행 또는 행사대행 비용은 원고와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간편장부상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은 용돈 과 같은 개인성 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서 ’총결혼비용‘, ’총비용‘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의뢰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았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간편장부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따라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대가인 ’총결혼비용‘, ’총비용‘은 이미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원고는 ’총결혼비용‘, ’총비용‘ 전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함에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간편장부에도 이 부분 용역대가가 ’계약금‘,’중도금‘,’잔금‘,’결혼비용‘, ’재결혼비용‘, ’황dd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간편장부상 이 부분 이외의 수입금액은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간편장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표시된 돈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이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서 정한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 1. 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된 것) 제
11조의3 제4항 제1호가 면세사업에서 결혼상담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법령의 해석상 결혼상담 용역이 면세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 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국제결혼중개 용역과 대가
관계가 없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는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0680 부가가치세부과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XX.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0,12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X.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을 때에도 담당공무원은 ‘현재 면세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그 답변을 신뢰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시로 보기에 충분하고,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2013년부터 2016년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제출한 간편장부(이하 ‘이 사
건 간편장부’라 한다)와 그 기간 동안 작성된 회원가입계약서를 비교하여 실제 용역대
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신부 및 신부 측
부모에게 지급하였던 용돈, 쇼핑비용, 2차 항공료, 인터뷰비용 또는 행사비 등(이하 ‘개인성 비용’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간편장부상에 기재된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존재
피고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2004. 5. X.자 및 2014. 12. X.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과정에서 사업자유형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피고는 오히려 종전
처분의 세액보다 더욱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
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
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
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
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95누737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
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
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취지 참조). 즉, 소관세무서장 은 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
용과 세법상의 종류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X.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교부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하여 수령한 금전이라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 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비용은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2007두9778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0호
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객이 원고에게 회원가입계약 등에 따라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사건 간편장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재결혼비용’, ‘결혼비용’ 등으로 표시된 돈) 이외에 고객이 별도로 지급한 개인성 비용, 이 사건 간편장부상 서류대행비, 행사대행비로 표시된 돈 등이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
등에 따라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이외의 돈은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고객과 사이에 ‘원고는 고객이 의뢰한 국
제결혼에 대하여 신랑출국시부터 신부입국시까지 항공권 구입, 현지에서의 숙식, 맞선,
통역,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국내외 서류 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제1조), 총
결혼비용은 한국원화 일금 _________원으로 하여(여권발급비, 국내서류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신부용돈, 현지호텔에서의 음료, 맥주, 국제통화료 등 개인성 비용 제외)
고객은 원고에게 모든 결혼비용 사용권한을 위임하며(제2조), 결혼비용은 원고가 지정
한 은행계좌(지정계좌 농협 453018-56-****** 윤○○)로 입금해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제4조)’는 내용의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국제결혼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총결혼비용’과 여권발급비, 국내서류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신부용돈, 현지호텔에서의 음료, 맥주, 국제통화료 등의 ‘개인성 비용’은 구별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고객과 사이에 ’원고는 고객의 국제결혼중
개 업무를 이행하고, 고객은 국제결혼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
용’)를 갑에게 지급하며(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각 지급일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농협 302-0744-0513-** 백oo(aa결혼정보)로 지급하고,『➀ 여권발급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별도, ‚ 부모용돈, 쇼핑, 신부용돈,신부교육비, 숙식비 별도, ② 2차 출국 항공료, 인터뷰비용 별도(③항의 경우 일부 회원가입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를 특약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국제결혼중개 총비용’과 여권발급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부모용돈, 쇼핑, 신부용돈, 신부교육비, 숙식비, 2차 출국 항공료, 인터뷰비용 등의 ‘개인성 비용’은 구별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일기장 및 배우자 백oo, 자녀 윤○
○의 계좌내역, 거래 영수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간편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간편장부에 고객으로부터 회원가입계약 등에 따라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명목으로 입금받 은 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표시하였고(단, 재혼의 경우 ’재결혼비용‘으로, 일부의 경우 ’박cc결혼비용‘, ’황dd입금‘으로 표시하였다), 고객으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이외의 명목으로 현지에서 입금받은 돈은 ’현지입금‘으로 표시하였으며, 가족동
행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은 ’(가족)동행비용‘으로 표시하였고, 그 밖에 거래업체로 보이는 김zz 등으로부터 서류대행 또는 행사대행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서류대행비‘, ’행사대행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파혼위자료‘로 표시하였다.
④ 이 사건 간편장부는 비록 원고가 종전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는 일기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 업체 행사의뢰 및 서류대행 내
역, 해외출장비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간편장부
상의 수입금액이 피고의 경정수입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간편장부는 그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피고도 이 사건 간편장
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간편장부의 수입금액에 따라 그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⑤ 앞서 본 국제결혼계약서, 회원가입계약서, 이 사건 간편장부 내용, 기타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편장부의 ’수입(매출)‘란에 ’계약
금‘, ’중도금‘, ’잔금‘, ’재결혼비용‘, ’박cc결혼비용‘, ’황dd입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고
객이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총결혼비용‘ 또는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은 고객이 별도로 지급한 개인성 비용이거나 원고와 거래하는 업체가 서류대행 또는 행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이 고객이 별도로 지급한 개인성 비용은 그 목적에 따라 그대로 신부 및 신부부모 용돈, 쇼핑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업체의 서류대행 또는 행사대행 비용은 원고와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간편장부상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은 용돈 과 같은 개인성 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서 ’총결혼비용‘, ’총비용‘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의뢰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았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간편장부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따라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대가인 ’총결혼비용‘, ’총비용‘은 이미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원고는 ’총결혼비용‘, ’총비용‘ 전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함에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간편장부에도 이 부분 용역대가가 ’계약금‘,’중도금‘,’잔금‘,’결혼비용‘, ’재결혼비용‘, ’황dd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간편장부상 이 부분 이외의 수입금액은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간편장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표시된 돈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이 국제결혼계약서 또는 회원가입계약서에서 정한 국제결혼중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 1. 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된 것) 제
11조의3 제4항 제1호가 면세사업에서 결혼상담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법령의 해석상 결혼상담 용역이 면세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 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국제결혼중개 용역과 대가
관계가 없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는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