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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사업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비용 반영 기준은?

수원고등법원 2021누13557
판결 요약
건설 등 장기사업에서 소송비, 감정비, 보상비와 같이 작업진행률과 직접 연동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협의 결과에 결정되는 비용을 산정에 반영하면 기간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작업진행률 #건설 용역사업 #소송비용 #감정비 #상가영업보상비
질의 응답
1. 작업진행률 계산에 소송비용, 감정비 및 상가영업보상비를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감정비, 상가영업보상비 등 작업진행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이러한 비용은 실제 사업 진척과 무관하게 지급시기가 결정되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이외의 장기 용역사업에도 건설 공사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을 준용하나요?
답변
예, 건설이외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건설에 준하는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제1호 산정규정을 준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업 관련 분쟁비용 등 비직접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비직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기간손익 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면 적절한 손익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손익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작업진행률 산정은 어떤 비용만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작업진척과 비례관계에 있는 비용(공사비 등)만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작업진행률과 직접 연동되는 비용만 산정요소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55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경우 적용되는 작업진행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발생한 총사업비누적액’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예정액’으로 나눈 값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용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제외하고서 산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하나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를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발생하고 익금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생겨 기간손익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공사 등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익금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건설의 수익 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공사비의 비율 기준 이외에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 등’의 전체 과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원고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고, 이 사건 사업이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이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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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사업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비용 반영 기준은?

수원고등법원 2021누13557
판결 요약
건설 등 장기사업에서 소송비, 감정비, 보상비와 같이 작업진행률과 직접 연동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협의 결과에 결정되는 비용을 산정에 반영하면 기간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작업진행률 #건설 용역사업 #소송비용 #감정비 #상가영업보상비
질의 응답
1. 작업진행률 계산에 소송비용, 감정비 및 상가영업보상비를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감정비, 상가영업보상비 등 작업진행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이러한 비용은 실제 사업 진척과 무관하게 지급시기가 결정되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이외의 장기 용역사업에도 건설 공사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을 준용하나요?
답변
예, 건설이외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건설에 준하는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제1호 산정규정을 준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업 관련 분쟁비용 등 비직접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비직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기간손익 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면 적절한 손익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손익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작업진행률 산정은 어떤 비용만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작업진척과 비례관계에 있는 비용(공사비 등)만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판결은 작업진행률과 직접 연동되는 비용만 산정요소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55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경우 적용되는 작업진행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발생한 총사업비누적액’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예정액’으로 나눈 값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용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제외하고서 산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하나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를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발생하고 익금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생겨 기간손익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공사 등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익금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건설의 수익 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공사비의 비율 기준 이외에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 등’의 전체 과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원고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고, 이 사건 사업이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이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