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5. 28. |
|
판 결 선 고 |
2021. 07.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원고는 처분일을 2020. 8. 1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527 답 3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12. 27. 안CC에게 그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1. 1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세액 연간 한도 1억 원(이하 감면세액 연간 한도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92,921,776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안CC의 아들인 안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3. 1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2지분이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연간 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92,921,776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2018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2017년과 2018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감면세액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9. 8. 1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394,02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906,057원 합계 27,300,08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의 매수인이 다른 점, 위 각 양도 시 공유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한 점,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다단계 거래를 하거나 우회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이 사건 제1지분은 2017년에 양도된 것이므로 세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하여 실질과세원칙을 확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오히려 관련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제1지분 양도
가) 원고는 2017. 11. 6. 안CC에게 이 사건 제1지분을 45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7. 11. 22. 중도금 1억 원을, 2017. 12. 27. 잔금 2억 5,5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안CC는 원고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보유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안CC는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중간에 실선을 그은 도면을 첨부하고, ‘2. 본 매매계약은 전체 면적 중 지분 2분의1(1,699.5㎡) 계약이나 쌍방 합의에 의해 사용 위치 지정은 첨부도면 동쪽 편으로 사용하고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30미터 안의 수목(표시한 곳)도 포함한다. 단, 수목대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04,19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 전에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2) 이 사건 제2지분 양도
가) 원고는 2017. 11. 22. 안CC의 아들인 안DD에게 이 사건 제2지분을 45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8. 1. 10. 잔금 3억 5,500만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안DD은 안CC가 증여한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보유 자금 1억 5,5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담보대출금 2억 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안DD은 매매계약서에 안CC와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항공사진을 첨부하고, ‘2. 본 매매계약은 2분의1(면적 1,699.5㎡) 지분 계약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사용 위치 지정은 첨부도면 서쪽(고속국도편)부터 도면 표시선까지 1,699.5㎡ 사용하기로 하고 수목도 포함한다.(후략)’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 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를 실질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는 불과 15일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잔금도 13일 간격으로 지급되었다. 매수인들은 부자관계이고, 중개인도 최EE으로 동일하다.
② 원고는 2017. 11. 22. 안CC로부터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따른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안DD으로부터 이 사건 제2지분 양도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금은 안CC가 안DD에게 증여한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 양도 시 사용 부분을 특정하는 등 공유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지분 양도는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각 지분 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첨부하고 실선을 그어 사용 부분을 특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도면의 기재만으로 매수인들 사이의 사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위 각 부분의 지적도상 형태나 공로 연결 여부, 식재된 조경수 등 구체적인 이용가능성 내지 현황을 고려하여 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양도 이후에도 구분 없이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안DD은 2019. 10. 23.자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본인이 부친과 같이 관리하면 용이할 것 같아 이 사건 제2지분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는 위 토지의 취득 이후에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가 이 사건 제2지분을 사용,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별개로 매수할 경제적 동기나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원용하는 심판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5. 28. |
|
판 결 선 고 |
2021. 07.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원고는 처분일을 2020. 8. 1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527 답 3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12. 27. 안CC에게 그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1. 1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세액 연간 한도 1억 원(이하 감면세액 연간 한도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92,921,776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안CC의 아들인 안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3. 1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2지분이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연간 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92,921,776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2018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2017년과 2018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감면세액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9. 8. 1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40,32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394,02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906,057원 합계 27,300,08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의 매수인이 다른 점, 위 각 양도 시 공유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한 점,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다단계 거래를 하거나 우회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이 사건 제1지분은 2017년에 양도된 것이므로 세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하여 실질과세원칙을 확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오히려 관련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제1지분 양도
가) 원고는 2017. 11. 6. 안CC에게 이 사건 제1지분을 45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7. 11. 22. 중도금 1억 원을, 2017. 12. 27. 잔금 2억 5,5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안CC는 원고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보유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안CC는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중간에 실선을 그은 도면을 첨부하고, ‘2. 본 매매계약은 전체 면적 중 지분 2분의1(1,699.5㎡) 계약이나 쌍방 합의에 의해 사용 위치 지정은 첨부도면 동쪽 편으로 사용하고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30미터 안의 수목(표시한 곳)도 포함한다. 단, 수목대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04,19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 전에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2) 이 사건 제2지분 양도
가) 원고는 2017. 11. 22. 안CC의 아들인 안DD에게 이 사건 제2지분을 45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8. 1. 10. 잔금 3억 5,500만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안DD은 안CC가 증여한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보유 자금 1억 5,5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담보대출금 2억 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안DD은 매매계약서에 안CC와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항공사진을 첨부하고, ‘2. 본 매매계약은 2분의1(면적 1,699.5㎡) 지분 계약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사용 위치 지정은 첨부도면 서쪽(고속국도편)부터 도면 표시선까지 1,699.5㎡ 사용하기로 하고 수목도 포함한다.(후략)’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 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를 실질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는 불과 15일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잔금도 13일 간격으로 지급되었다. 매수인들은 부자관계이고, 중개인도 최EE으로 동일하다.
② 원고는 2017. 11. 22. 안CC로부터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따른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안DD으로부터 이 사건 제2지분 양도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금은 안CC가 안DD에게 증여한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 양도 시 사용 부분을 특정하는 등 공유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지분 양도는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각 지분 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첨부하고 실선을 그어 사용 부분을 특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도면의 기재만으로 매수인들 사이의 사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위 각 부분의 지적도상 형태나 공로 연결 여부, 식재된 조경수 등 구체적인 이용가능성 내지 현황을 고려하여 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양도 이후에도 구분 없이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안DD은 2019. 10. 23.자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본인이 부친과 같이 관리하면 용이할 것 같아 이 사건 제2지분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는 위 토지의 취득 이후에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가 이 사건 제2지분을 사용,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별개로 매수할 경제적 동기나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원용하는 심판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