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xx. xx. 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2017. xx. xx. 부동산업 중 임대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xx. xx. ○○도 ○○시 ○○읍 ○○리 ○○번지 대 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 4층 건물 1동을 건축한 후 2017.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2018. xx. xx. ○○도 ○○시 ○○동 ○○번지 대 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8가구) 4층 1동을 건축한 후 2018.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고, 2018. xx. xx. 이를 기초로 BB세무서장에게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관하여 x,xxx,xxx원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xx. xx. 인천 CC세무서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를 마치고받은 수입금액 등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 xx. xx. CC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 수입금액을 포함한 사업 총수입금액 x,xxx,xxx,xxx원 등, 종합소득금액 xxx,xxx,xxx원, 납부 종합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 xx,xxx,xxx원과 xx,xxx,xxx원으로 하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8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21. xx. x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2.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17년에 임대 수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따르더라도, 임대 용역의 제공일이 직전 연도인 2017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8년 사업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주택은 월세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신축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없을 경우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 각 주택을 판매한 때에도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는바, 이 사건 1주택 임대용역은 주택판매에 부수되는 거래로서 매매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택판매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사 주택신축 판매업 자체의 사업개시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위 1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2017. xx. xx.로 보아야 한다.
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재하지 않고, 주택 임대 비과세는 2014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 조세우대조치로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2017년도에 사업개시가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1주택의 임대수입 금액인 x,xxx,xxx원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가 2018년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은, ① 2017년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② 위 부동산임대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부수적 거래로서 위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위 임대용역의 제공을 이 사건 사업의 개시로 보아야 하며, ③ 또한 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2018. xx. xx.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 x,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2018년 귀속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해이 사건 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정의 발생 여부와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으로 볼 수 있는지 및 2018년 귀속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과소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있어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개시한 때인 2018. xx. xx.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바(제1조의2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개시일은 소득 발생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 곧 첫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해당 업종의 사업활동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소득 발생의 원천이자 그 주된 사업활동이 주택의 ‘판매’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각 주택 중 1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치고, 2018. xx. xx 매매대금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xx. xx. 위 1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박DD에게 이전함으로써 최초 판매수입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고자 하는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③ 원고가 2017. xx. xx.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1주택 중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월차임 xx만 원 및 임대차기간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7. xx. xx.까지 위 1주택 18개 호실 중 9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김EE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때인 2017. xx. xx.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이 거의 마무리된 때인 2017. xx. xx.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점,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이 월차임 수입에 있기보다 주택판매를 원활히 함에 있었던 점, 위 임대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계속적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및 기타 이 사건 각 주택의 호실 수나 가구 수 등과 비교한 임대차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주택신축판매와 주택임대는 사업의 방식(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판매 대 부동산 임대라는 용역의 제공)이나 소득의 성격(일회성 소득 대 계속적 소득)을 달리하고,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그 취급과 분류를 달리하는 등 상호 뚜렷이 구별되는 업종들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임대사업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가·사업수입의 항목과 계산 방식을 달리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객의 수요 또한 달리하여 단지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해야 할 정도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사업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을 주택판매를 개시한 때인 2018. xx. xx.로 보아야 하는 이상,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xx. xx. 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2017. xx. xx. 부동산업 중 임대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xx. xx. ○○도 ○○시 ○○읍 ○○리 ○○번지 대 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 4층 건물 1동을 건축한 후 2017.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2018. xx. xx. ○○도 ○○시 ○○동 ○○번지 대 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8가구) 4층 1동을 건축한 후 2018.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고, 2018. xx. xx. 이를 기초로 BB세무서장에게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관하여 x,xxx,xxx원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xx. xx. 인천 CC세무서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를 마치고받은 수입금액 등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 xx. xx. CC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 수입금액을 포함한 사업 총수입금액 x,xxx,xxx,xxx원 등, 종합소득금액 xxx,xxx,xxx원, 납부 종합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 xx,xxx,xxx원과 xx,xxx,xxx원으로 하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8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21. xx. x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2.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17년에 임대 수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따르더라도, 임대 용역의 제공일이 직전 연도인 2017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8년 사업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주택은 월세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신축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없을 경우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 각 주택을 판매한 때에도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는바, 이 사건 1주택 임대용역은 주택판매에 부수되는 거래로서 매매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택판매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사 주택신축 판매업 자체의 사업개시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위 1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2017. xx. xx.로 보아야 한다.
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재하지 않고, 주택 임대 비과세는 2014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 조세우대조치로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2017년도에 사업개시가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1주택의 임대수입 금액인 x,xxx,xxx원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가 2018년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은, ① 2017년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② 위 부동산임대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부수적 거래로서 위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위 임대용역의 제공을 이 사건 사업의 개시로 보아야 하며, ③ 또한 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2018. xx. xx.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 x,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2018년 귀속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해이 사건 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정의 발생 여부와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으로 볼 수 있는지 및 2018년 귀속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과소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적용함에있어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개시한 때인 2018. xx. xx.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바(제1조의2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개시일은 소득 발생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 곧 첫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해당 업종의 사업활동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소득 발생의 원천이자 그 주된 사업활동이 주택의 ‘판매’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각 주택 중 1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치고, 2018. xx. xx 매매대금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xx. xx. 위 1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박DD에게 이전함으로써 최초 판매수입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고자 하는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③ 원고가 2017. xx. xx.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1주택 중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월차임 xx만 원 및 임대차기간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7. xx. xx.까지 위 1주택 18개 호실 중 9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김EE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때인 2017. xx. xx.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이 거의 마무리된 때인 2017. xx. xx.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점,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이 월차임 수입에 있기보다 주택판매를 원활히 함에 있었던 점, 위 임대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계속적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및 기타 이 사건 각 주택의 호실 수나 가구 수 등과 비교한 임대차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주택신축판매와 주택임대는 사업의 방식(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판매 대 부동산 임대라는 용역의 제공)이나 소득의 성격(일회성 소득 대 계속적 소득)을 달리하고,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그 취급과 분류를 달리하는 등 상호 뚜렷이 구별되는 업종들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임대사업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가·사업수입의 항목과 계산 방식을 달리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객의 수요 또한 달리하여 단지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해야 할 정도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사업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을 주택판매를 개시한 때인 2018. xx. xx.로 보아야 하는 이상,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