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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부담 약정 시 양도가액 산입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 요약
토지매매계약에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 금액은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가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연체이자 #토지매매 #지분양도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체이자 역시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은 연체이자 부담 약정 시 이를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양도 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면 이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은 당초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약정상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 역시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 시 약정에 의해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게 된 비용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지분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실제 부담하였다면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 요지는 권리 이전에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23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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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부담 약정 시 양도가액 산입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 요약
토지매매계약에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 금액은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가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연체이자 #토지매매 #지분양도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체이자 역시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은 연체이자 부담 약정 시 이를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양도 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면 이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은 당초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약정상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 역시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 시 약정에 의해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게 된 비용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지분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실제 부담하였다면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 요지는 권리 이전에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23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두4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