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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건물 공사비용 증빙 미흡 시 감액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판결 요약
원고가 건물 신축·증축 공사비용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금융자료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좌 거래와 현금 출금 내역이 공사비 지급과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공사비용 증빙 #감액 청구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제기 시 공사비용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예, 공사비용 지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증빙서류의 신빙성 부족 및 관련 금융자료 부재를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공사비용을 소급 감정으로 산출해도 양도차익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소급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좌 출금 내역과 증빙 서류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감액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 출금 내역과 거래명세서·입금표 등 증빙의 일치가 거의 없으면 감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거래일자와 금융자료 불일치 및 현금 사용 증거 부족을 들어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현금 출금만으로 건물 신축비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금 출금 사실만으로 특정 공사비용 사용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2022.07.14.)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72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50,000,000원을”을 ⁠“50,000,000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박AA으로”를 ⁠“박AA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장판에”를 ⁠“장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작업도구을”을 ⁠“작업도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971,000원”을 ⁠“971,000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다시”를 ⁠“당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32호증”을 ⁠“3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제11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의 ⁠“뿐만 아니라”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일자가 같거나 유사한 현금출금내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2005. 3. 30. 출금된 40,5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BB기업사가 발행한 2005. 4. 10.자 30,000,000원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갑 제12호증의 5), 2006. 1. 3. 출금된 13,0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CC기공이 발행한 2006. 1. 3.자 20,000,000원의 입금표(갑 제12호증의 7), 2006. 1. 6. 출금된 3,0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CC기공이 발행한 2006. 1. 6.자 10,000,000원의 입금표(갑 제12호증의 7) 정도가 다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2004. 12. 2.경부터 2010. 4. 23.경까지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한 번에 20,000,000원(2006. 1. 3.), 30,000,000원(2005. 4. 10.), 50,000,000원(2005. 1. 20. 및 2010. 1. 20.), 70,000,000원(2005. 2. 15.) 등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비 지급일 무렵의 현금출금 내역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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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건물 공사비용 증빙 미흡 시 감액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판결 요약
원고가 건물 신축·증축 공사비용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금융자료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좌 거래와 현금 출금 내역이 공사비 지급과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공사비용 증빙 #감액 청구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제기 시 공사비용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예, 공사비용 지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증빙서류의 신빙성 부족 및 관련 금융자료 부재를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공사비용을 소급 감정으로 산출해도 양도차익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소급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좌 출금 내역과 증빙 서류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감액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 출금 내역과 거래명세서·입금표 등 증빙의 일치가 거의 없으면 감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거래일자와 금융자료 불일치 및 현금 사용 증거 부족을 들어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현금 출금만으로 건물 신축비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현금 출금 사실만으로 특정 공사비용 사용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판결은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2022.07.14.)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72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50,000,000원을”을 ⁠“50,000,000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박AA으로”를 ⁠“박AA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장판에”를 ⁠“장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작업도구을”을 ⁠“작업도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971,000원”을 ⁠“971,000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다시”를 ⁠“당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32호증”을 ⁠“3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제11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의 ⁠“뿐만 아니라”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일자가 같거나 유사한 현금출금내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2005. 3. 30. 출금된 40,5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BB기업사가 발행한 2005. 4. 10.자 30,000,000원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갑 제12호증의 5), 2006. 1. 3. 출금된 13,0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CC기공이 발행한 2006. 1. 3.자 20,000,000원의 입금표(갑 제12호증의 7), 2006. 1. 6. 출금된 3,0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CC기공이 발행한 2006. 1. 6.자 10,000,000원의 입금표(갑 제12호증의 7) 정도가 다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2004. 12. 2.경부터 2010. 4. 23.경까지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한 번에 20,000,000원(2006. 1. 3.), 30,000,000원(2005. 4. 10.), 50,000,000원(2005. 1. 20. 및 2010. 1. 20.), 70,000,000원(2005. 2. 15.) 등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비 지급일 무렵의 현금출금 내역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