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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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8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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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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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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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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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0,000,000,000원, 소득자를 김CC으로 하여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BB시 BBB길 89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DD역 DDDDDD 주상복합 오피스텔(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용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시행하던 201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이EE 등 약 130명의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판촉비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김CC으로부터 김CC이 위와 같이 이EE 등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에 입금받으면서, 그와 같이 입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김CC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전제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EE 등의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지급한 선급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5.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4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전무이사인 장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차명계좌리스트를 확보하여, 원고가 2013 사업연도의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이 사건 금원이다)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채 차명계좌리스트로 이체한 후 다시 김CC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 한정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3사업연도에 가공으로 계상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 소득자를 김CC으로 하여 2013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원고가 김CC으로부터의 차입금 0,000,000,000원을 전액 감소시키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2. 1. 위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었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그 임원 또는 사용인 등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시행자인 원고는 2013. 7.경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GG건설(이하 ‘GG건설’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원고가 정해진 기일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GG건설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00억 원 대신 약 143억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내 상가들을 분양가의 70%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대물변제로 인수할 수 있었다. 즉, 원고가 정해진 기일까지 GG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서만 4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어떻게든 GG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산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었다.
③ 이에 원고는 상가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법인자금으로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지 급하고, 이를 김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후, 회수한 자금을 다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약 130명의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거나 회수한 금원의 명목상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부분은 장부상 분양판촉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고, 김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해 두었다.
④ 그 후 원고가 2014. 2.경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함에 따라 자금난이 해소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GG건설이 미분양상가 등을 할인하여 인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다수의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3. 4. 당초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정정하였고,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던 가수금 약 52억 원도 차감(제거)하였다.
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은 처음부터 즉시 회수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었고, 실제로도 원고는 김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운용된 법인자금도 약 3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금원이 일시적으로 김CC 명의의 계좌에 예기되기는 하였으나, 김CC은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한 바는 없었으며,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자 즉시 자발적으로 종전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였으므로 명목상으로도 이 사건 금원이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게 되었다.
⑥ 결국, 김CC이 이 사건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⑦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조사 등이 있기 이전에 그 금원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내 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제4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김CC이 이 사건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김CC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닥도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김CC이 이 사건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실제로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이EE 등 약 130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대체하여 허위의 비용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금원을 김CC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김CC의 계좌에서 입금받을 당시 원고의 장부에 이를 김CC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채권․채무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김CC은 원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대여금을 보유하게 되어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려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2014. 3. 4. 대표이사(김CC) 가수금 52억원을 차감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원고는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진행된 1차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인데도 이와 관련된 장부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2014. 3. 4.은 2013사업연도 결산마감일인 2014. 3. 31.이전으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2차 세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담당자가 수차례 관련 회계전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2013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이 2016. 10. 25.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정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공시일인 2014. 4. 3. 이후 원고의 재무제표 수정공시로 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정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4. 3. 4.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계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다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1차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자발적인 회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부가가치세(부분) 및 법인세(통합) 조사(1차 세무조사이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90,281,710원을 부과하였다.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나 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것이 사외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②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1차 세무조사 이후인 2016. 8. 25.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및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 대상에는 이 사건 금원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차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금원이 가공의 경비로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③ 이와 같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일하고, 법인세 조사에는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득처분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고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에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반면, 2차 세무조사에서는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11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1차 세무조사 시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지출은 되었지만 분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
②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전무이사 장FF이 2014. 1.경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이EE 등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입금된 금액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부터 2013. 10.까지 약 130회에 걸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52억 원을 이EE 등 대포통장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김CC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가 2013 사업연도 장부에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처럼,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닌 가공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중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회계처링릐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두었을 뿐이고, 애초부터 김CC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위 단기차입금을 차감(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제거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김CC에 대한 채권 역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③ 따라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김CC의 계좌에서 입금받을 당시 원고의 장부에 이를 김CC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채권․채무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것을 전제로 김CC의 계좌에 송금하여 두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이를 차감(제거)함으로써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금원은 이월익금으로서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미 과세된 소득인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다시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② 이에 원고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이월 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것인바, 이처럼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재차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이월익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이월익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데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김CC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2013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서 다시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 3억 5천만 원의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5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한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되어 회수된 원고 보유자금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52억 원 상당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52억 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단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거래내용의 실질을 무시하고 원고가 보유한 적도 없는 약 52억 원의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약 3억 5천만 원의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5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EE 등 약 130명의 차명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대표이사인 김CC의 개인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하고 이를 김CC에게 귀속시켰고, 한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김C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차감(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포착하여 각 과세요건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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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8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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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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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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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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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0,000,000,000원, 소득자를 김CC으로 하여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BB시 BBB길 89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DD역 DDDDDD 주상복합 오피스텔(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용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시행하던 201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이EE 등 약 130명의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판촉비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김CC으로부터 김CC이 위와 같이 이EE 등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에 입금받으면서, 그와 같이 입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김CC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전제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EE 등의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지급한 선급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5.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4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전무이사인 장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차명계좌리스트를 확보하여, 원고가 2013 사업연도의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이 사건 금원이다)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채 차명계좌리스트로 이체한 후 다시 김CC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 한정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3사업연도에 가공으로 계상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 소득자를 김CC으로 하여 2013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원고가 김CC으로부터의 차입금 0,000,000,000원을 전액 감소시키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2. 1. 위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었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그 임원 또는 사용인 등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시행자인 원고는 2013. 7.경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GG건설(이하 ‘GG건설’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원고가 정해진 기일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GG건설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00억 원 대신 약 143억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내 상가들을 분양가의 70%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 대물변제로 인수할 수 있었다. 즉, 원고가 정해진 기일까지 GG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서만 4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어떻게든 GG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산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었다.
③ 이에 원고는 상가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법인자금으로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지 급하고, 이를 김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후, 회수한 자금을 다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약 130명의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거나 회수한 금원의 명목상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부분은 장부상 분양판촉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고, 김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해 두었다.
④ 그 후 원고가 2014. 2.경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함에 따라 자금난이 해소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GG건설이 미분양상가 등을 할인하여 인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다수의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3. 4. 당초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정정하였고,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던 가수금 약 52억 원도 차감(제거)하였다.
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은 처음부터 즉시 회수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었고, 실제로도 원고는 김C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운용된 법인자금도 약 3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금원이 일시적으로 김CC 명의의 계좌에 예기되기는 하였으나, 김CC은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한 바는 없었으며,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자 즉시 자발적으로 종전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였으므로 명목상으로도 이 사건 금원이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게 되었다.
⑥ 결국, 김CC이 이 사건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⑦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조사 등이 있기 이전에 그 금원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내 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제4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김CC이 이 사건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김CC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닥도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김CC이 이 사건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그 이득을 향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실제로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이EE 등 약 130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대체하여 허위의 비용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금원을 김CC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김CC의 계좌에서 입금받을 당시 원고의 장부에 이를 김CC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채권․채무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김CC은 원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대여금을 보유하게 되어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려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2014. 3. 4. 대표이사(김CC) 가수금 52억원을 차감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원고는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진행된 1차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인데도 이와 관련된 장부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2014. 3. 4.은 2013사업연도 결산마감일인 2014. 3. 31.이전으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2차 세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담당자가 수차례 관련 회계전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2013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이 2016. 10. 25.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정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공시일인 2014. 4. 3. 이후 원고의 재무제표 수정공시로 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정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4. 3. 4.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계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다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1차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자발적인 회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부가가치세(부분) 및 법인세(통합) 조사(1차 세무조사이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90,281,710원을 부과하였다.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나 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것이 사외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②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1차 세무조사 이후인 2016. 8. 25.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및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 대상에는 이 사건 금원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차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금원이 가공의 경비로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③ 이와 같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일하고, 법인세 조사에는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득처분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고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에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반면, 2차 세무조사에서는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11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1차 세무조사 시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지출은 되었지만 분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
②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전무이사 장FF이 2014. 1.경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이EE 등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입금된 금액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부터 2013. 10.까지 약 130회에 걸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52억 원을 이EE 등 대포통장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김CC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가 2013 사업연도 장부에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처럼,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닌 가공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중 ‘분양판촉비 및 지급수수료’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회계처링릐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두었을 뿐이고, 애초부터 김CC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위 단기차입금을 차감(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김CC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제거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김CC에 대한 채권 역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③ 따라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김CC의 계좌에서 입금받을 당시 원고의 장부에 이를 김CC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채권․채무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것을 전제로 김CC의 계좌에 송금하여 두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이를 차감(제거)함으로써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금원은 이월익금으로서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미 과세된 소득인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다시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② 이에 원고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이월 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것인바, 이처럼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재차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이월익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이월익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데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김CC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2013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서 다시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 3억 5천만 원의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5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한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되어 회수된 원고 보유자금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52억 원 상당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52억 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단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거래내용의 실질을 무시하고 원고가 보유한 적도 없는 약 52억 원의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약 3억 5천만 원의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5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EE 등 약 130명의 차명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대표이사인 김CC의 개인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하고 이를 김CC에게 귀속시켰고, 한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김C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차감(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포착하여 각 과세요건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