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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 인정 여부로 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판결 요약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용역매출 #입금액 인정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용역대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입금액이 실제로 법인의 매출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이 입증되지 않고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판결은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입금액이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판결은 용역매출로 볼 수 없는 입금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개발용역의 대가로 입금된 돈이 실제로 해당 용역의 대가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금액이 실제로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해당 법인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판결은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이 입증되어야 매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0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5구합6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를 b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34,1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661,98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094,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5,837,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8면 4행의 ⁠“제공하였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로 수정

○ 8면 아래에서 8행의 ⁠“부동산계발용역계약서”를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로 수정

○ 10면 표 아래 2행의 ⁠“만”을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이bb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모두 bbbb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 지목변경, 분필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bbbb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입금액을 유CC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합계 168,610,000원은 개발용역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분필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사건 입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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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 인정 여부로 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판결 요약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용역매출 #입금액 인정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용역대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입금액이 실제로 법인의 매출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이 입증되지 않고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판결은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입금액이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판결은 용역매출로 볼 수 없는 입금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개발용역의 대가로 입금된 돈이 실제로 해당 용역의 대가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금액이 실제로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해당 법인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판결은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이 입증되어야 매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0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5구합6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를 b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34,1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661,98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094,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5,837,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8면 4행의 ⁠“제공하였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로 수정

○ 8면 아래에서 8행의 ⁠“부동산계발용역계약서”를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로 수정

○ 10면 표 아래 2행의 ⁠“만”을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이bb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모두 bbbb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 지목변경, 분필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bbbb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입금액을 유CC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합계 168,610,000원은 개발용역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분필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사건 입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