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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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2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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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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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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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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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에 적힌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법인세” 다음에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위 각 법인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로 남아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CCC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이익은 CCC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CCC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 쪽의 지위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설립되었다.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xx,xxx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남편 DDD(이하 원고와 DDD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원고 쪽’이라 한다)는 나머지 x,xxx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xx. x.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DDD는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 쪽은 20xx. x. xx.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잔금 x,xxx,xxx,xxx원은 20xx. x. xx. 지급받되 그중 x,xxx,xxx,xxx원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CCC이 승계하는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쪽은 당시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C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과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약정
⑴ CCC은 20xx. x. xx.까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⑵ 이에 CCC은 20xx. x. xx. 원고 쪽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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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xx. x. xx.까지 총 매매대금 중 채무인수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은 xxx,xxx,xxx원(이 사건 잔금)이다. 제3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잔금을 차용금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매도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주고,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5항. 매수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항. 매도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탁경영하며, 매도인은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매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명의를 변경하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준다. 제7항. 매수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매도인으로 다시 변경하여 주고, 위약금으로 20xx. x. xx.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일체의 돈을 포기한다. |
⑶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C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20xx. xx. xx. 까지 x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DDD가 20xx. x. xx.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EEE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의 이 사건 회사 운영 상황
⑴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CCC은 차례로 EEE, FFF, GGG, HHH을 사내이사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⑵ 원고는 20xx. x. xx. HHH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주를 양도하였고, DDD도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x,xxx주를 양도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일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쪽은 20xx. x. xx. CCC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쪽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하였으나 약정한 잔금지급일을 지난 20xx. x. xx.까지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xx. x. xx. CCC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원고 쪽과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CCC이 20xx. x. xx.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정은 원고 쪽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은 물론 경영권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쪽과 CCC이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채무를 소멸시키고 차용금 채무만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CC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쪽과 CCC은 이 사건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쪽은 이 사건 약정 이후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약정에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원고 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쪽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CCC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차례로 EEE, FFF, GGG, HHH을 사내이사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III, JJJ, KKK(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여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③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④ ○○지방국세청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xx~20xx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②항 기재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실행위자를 CCC으로 보아 CCC과 명의대여자들 및 이 사건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거래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CCC에게 곧바로 귀속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CCC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2.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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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2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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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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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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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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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에 적힌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법인세” 다음에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위 각 법인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로 남아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CCC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이익은 CCC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CCC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 쪽의 지위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설립되었다.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xx,xxx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남편 DDD(이하 원고와 DDD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원고 쪽’이라 한다)는 나머지 x,xxx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xx. x.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DDD는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 쪽은 20xx. x. xx.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잔금 x,xxx,xxx,xxx원은 20xx. x. xx. 지급받되 그중 x,xxx,xxx,xxx원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CCC이 승계하는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쪽은 당시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C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과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약정
⑴ CCC은 20xx. x. xx.까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⑵ 이에 CCC은 20xx. x. xx. 원고 쪽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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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xx. x. xx.까지 총 매매대금 중 채무인수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은 xxx,xxx,xxx원(이 사건 잔금)이다. 제3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잔금을 차용금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매도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주고,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5항. 매수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항. 매도인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탁경영하며, 매도인은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매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명의를 변경하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준다. 제7항. 매수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매도인으로 다시 변경하여 주고, 위약금으로 20xx. x. xx.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일체의 돈을 포기한다. |
⑶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C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20xx. xx. xx. 까지 x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DDD가 20xx. x. xx.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EEE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의 이 사건 회사 운영 상황
⑴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CCC은 차례로 EEE, FFF, GGG, HHH을 사내이사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⑵ 원고는 20xx. x. xx. HHH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주를 양도하였고, DDD도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x,xxx주를 양도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일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쪽은 20xx. x. xx. CCC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쪽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하였으나 약정한 잔금지급일을 지난 20xx. x. xx.까지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xx. x. xx. CCC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원고 쪽과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CCC이 20xx. x. xx.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정은 원고 쪽이 이 사건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은 물론 경영권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쪽과 CCC이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채무를 소멸시키고 차용금 채무만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CCC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쪽과 CCC은 이 사건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잔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쪽은 이 사건 약정 이후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약정에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원고 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쪽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CCC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차례로 EEE, FFF, GGG, HHH을 사내이사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III, JJJ, KKK(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여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③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④ ○○지방국세청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xx~20xx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②항 기재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실행위자를 CCC으로 보아 CCC과 명의대여자들 및 이 사건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거래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CCC에게 곧바로 귀속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CCC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2.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