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가시리협업목장조합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시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6031 |
변 론 종 결 |
2022. 5. 11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7면 11행의 각 “2011. 12. 28.”을 “2011. 12. 27.”로 고친다.
○ 6면 4행 내지 9행을 삭제한다.
○ 8면 4행의 “⑦ 재화나”부터 13, 14행의 “등을 고려하여 보면”까지 부분을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통계청장도 감사원장의 질의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회신(을제6호증)한 점, ⑧ 원고는 2017년에도 주식회사 ㅁㅁㅁㅁ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15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연간 150,000,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2021. 7. 5.자 준비서면), 이는 원고의 지상권 설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 9면 1행 내지 18행을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취지 등 참조)].”로 고친다.
○ 11면 2행의 “법인세법상 사업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구 법인세법 제3조 단서 제1항 제1호, 제3항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도 널리 준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도 개별 조항에 열거된 업종을 구체화함에 있어 그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도 그 중 하나이다. 이처럼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유엔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개별 법령에서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그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을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2017. 7. 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기타 부동산 입대업(68119)을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모두 그에 대한 예시로 ‘토지임대’를 들고 있다.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자신 또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그 산업활동 유사성의 측면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제1호,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가시리협업목장조합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시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6031 |
변 론 종 결 |
2022. 5. 11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7면 11행의 각 “2011. 12. 28.”을 “2011. 12. 27.”로 고친다.
○ 6면 4행 내지 9행을 삭제한다.
○ 8면 4행의 “⑦ 재화나”부터 13, 14행의 “등을 고려하여 보면”까지 부분을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통계청장도 감사원장의 질의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회신(을제6호증)한 점, ⑧ 원고는 2017년에도 주식회사 ㅁㅁㅁㅁ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15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연간 150,000,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2021. 7. 5.자 준비서면), 이는 원고의 지상권 설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 9면 1행 내지 18행을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취지 등 참조)].”로 고친다.
○ 11면 2행의 “법인세법상 사업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구 법인세법 제3조 단서 제1항 제1호, 제3항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도 널리 준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도 개별 조항에 열거된 업종을 구체화함에 있어 그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도 그 중 하나이다. 이처럼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유엔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개별 법령에서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그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을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2017. 7. 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기타 부동산 입대업(68119)을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모두 그에 대한 예시로 ‘토지임대’를 들고 있다.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자신 또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그 산업활동 유사성의 측면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제1호,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