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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14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양도이익 귀속자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제 소유·이익 확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명의신탁 #실질과세원칙 #부수토지
질의 응답
1. 등기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실질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이익을 누린 자가 등기 명의와 달라도 실질귀속자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판결은 명의가 부인의 이름이라도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된 보상금이 일부 소유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각 세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판결은 전체 토지가 자치관리위원회 명의라도, 각 세대의 실질적 소유·귀속관계에 따라 세대별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실질소유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 증빙 등으로 실질귀속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 소유가 아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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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03

판 결 선 고

2015.0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서울 00구 0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33/5,744 지분은 1984년경부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이00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역시 이00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총 137세대 중 일부임) 소유자들이 해당 빌라의 시공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하여 OO빌라의 건설사인 00물산에게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당시 OO빌라 씨동 4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로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내인 이00 명의의 권리지분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이에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00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관금 청구소송에서도 이00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00빌라 씨동 41호의 부수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 그와 전혀 다르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당초부터 아내인 이00의 소유로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서 다만 그 명의가 아내인 이00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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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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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된 보상금이 일부 소유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각 세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판결은 전체 토지가 자치관리위원회 명의라도, 각 세대의 실질적 소유·귀속관계에 따라 세대별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실질소유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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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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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03

판 결 선 고

2015.0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서울 00구 0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33/5,744 지분은 1984년경부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이00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역시 이00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총 137세대 중 일부임) 소유자들이 해당 빌라의 시공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하여 OO빌라의 건설사인 00물산에게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당시 OO빌라 씨동 4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로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내인 이00 명의의 권리지분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이에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00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관금 청구소송에서도 이00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00빌라 씨동 41호의 부수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 그와 전혀 다르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당초부터 아내인 이00의 소유로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서 다만 그 명의가 아내인 이00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