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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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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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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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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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03 |
|
판 결 선 고 |
2015.0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서울 00구 0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33/5,744 지분은 1984년경부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이00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역시 이00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총 137세대 중 일부임) 소유자들이 해당 빌라의 시공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하여 OO빌라의 건설사인 00물산에게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당시 OO빌라 씨동 4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로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내인 이00 명의의 권리지분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이에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00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관금 청구소송에서도 이00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00빌라 씨동 41호의 부수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 그와 전혀 다르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당초부터 아내인 이00의 소유로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서 다만 그 명의가 아내인 이00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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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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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4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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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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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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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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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서울 00구 0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33/5,744 지분은 1984년경부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이00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금역시 이00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총 137세대 중 일부임) 소유자들이 해당 빌라의 시공 부실 등 문제와 관련하여 OO빌라의 건설사인 00물산에게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당시 OO빌라 씨동 4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로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내인 이00 명의의 권리지분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이에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00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관금 청구소송에서도 이00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00빌라 씨동 41호의 부수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 그와 전혀 다르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당초부터 아내인 이00의 소유로서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서 다만 그 명의가 아내인 이00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