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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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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금융증빙으로 볼 때 원고와 매수인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8. 13. |
|
판 결 선 고 |
2014. 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 서울 OO구 OO동 431 OOO 아파트 OOO동 OOO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신BB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9-1,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1. 3.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BB의 언니인 신CC로부터 2005. 1. 3. OOOO원, 2005. 1. 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받았다.
○ 원고는 2005. 1. 7. 신CC로부터,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다.
○ 신BB은 2005. 1. 7. DD은행 00동 지점에서,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 신BB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잔금 명목으로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신BB,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OOOO원]= ① 2005. 1. 3. OOOO원 + ② 2005. 1. 7. OOOO원 + ③ 2005. 1. 7. OOOO원(대출금 상환)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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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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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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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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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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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 서울 OO구 OO동 431 OOO 아파트 OOO동 OOO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신BB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9-1,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1. 3.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BB의 언니인 신CC로부터 2005. 1. 3. OOOO원, 2005. 1. 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받았다.
○ 원고는 2005. 1. 7. 신CC로부터,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다.
○ 신BB은 2005. 1. 7. DD은행 00동 지점에서,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 신BB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잔금 명목으로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신BB,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OOOO원]= ① 2005. 1. 3. OOOO원 + ② 2005. 1. 7. OOOO원 + ③ 2005. 1. 7. OOOO원(대출금 상환)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