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분양권 양도가액 다르게 신고했을 때 양도소득세 처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59
판결 요약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더라도 과세당국이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계약서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 #실거래가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실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다면 어떤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계약서 금액이 아닌 실제 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판결은 매수인의 금융증빙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운계약서를 무효로 보고 이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과소신고 사실이 입증되면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판결은 실제거래가 입증된 경우 다운계약으로 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계약서 외에 실제 금융거래 증빙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금융거래 내역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과세기준 결정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판결에서 금융증빙과 송금자료, 대출상환 내역 등 실제 거래흐름이 판시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금융증빙으로 볼 때 원고와 매수인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 서울 OO구 OO동 431 OOO 아파트 OOO동 OOO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신BB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9-1,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1. 3.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BB의 언니인 신CC로부터 2005. 1. 3. OOOO원, 2005. 1. 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받았다.

○ 원고는 2005. 1. 7. 신CC로부터,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다.

○ 신BB은 2005. 1. 7. DD은행 00동 지점에서,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 신BB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잔금 명목으로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신BB,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OOOO원]= ① 2005. 1. 3. OOOO원 + ② 2005. 1. 7. OOOO원 + ③ 2005. 1. 7. OOOO원(대출금 상환)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분양권 양도가액 다르게 신고했을 때 양도소득세 처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59
판결 요약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더라도 과세당국이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계약서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 #실거래가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실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다면 어떤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계약서 금액이 아닌 실제 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판결은 매수인의 금융증빙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운계약서를 무효로 보고 이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과소신고 사실이 입증되면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판결은 실제거래가 입증된 경우 다운계약으로 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계약서 외에 실제 금융거래 증빙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금융거래 내역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과세기준 결정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판결에서 금융증빙과 송금자료, 대출상환 내역 등 실제 거래흐름이 판시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금융증빙으로 볼 때 원고와 매수인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 서울 OO구 OO동 431 OOO 아파트 OOO동 OOO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신BB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 9-1,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1. 3.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BB의 언니인 신CC로부터 2005. 1. 3. OOOO원, 2005. 1. 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받았다.

○ 원고는 2005. 1. 7. 신CC로부터,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다.

○ 신BB은 2005. 1. 7. DD은행 00동 지점에서,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 신BB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잔금 명목으로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신BB,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OOOO원]= ① 2005. 1. 3. OOOO원 + ② 2005. 1. 7. OOOO원 + ③ 2005. 1. 7. OOOO원(대출금 상환)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