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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인정 여부 및 무변론 판결기준

고양지원 2022가단81229
판결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인용, 말소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명확히 결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등기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변제 등 소멸 사유 발생 시, 담당 등기소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229 판결은 피고가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2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판결에서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229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12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7. 20.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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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인정 여부 및 무변론 판결기준

고양지원 2022가단81229
판결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인용, 말소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명확히 결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등기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변제 등 소멸 사유 발생 시, 담당 등기소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229 판결은 피고가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2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판결에서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1229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12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7. 20.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