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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 및 사용자의 보고의무 위반 판단

2025도2059
판결 요약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존재와 무관하게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계획·생산실적·인력계획·재정상황에 대해 정기회의 시 성실히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정기회의 미개최 및 보고의무 불이행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3개월 #개최의무 #사용자 보고의무
질의 응답
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반드시 3개월마다 열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 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 안건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협의나 의결 안건이 없어도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정기회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구체적 안건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사용자의 보고/설명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사용자는 경영계획, 생산계획·실적, 인력계획, 기업 재정상황을 성실하게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을 들어 사용자에게 상기 사항의 성실한 보고·설명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기회의 미개최나 보고의무 불이행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
정기회의 미개최, 자료 미제출 등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근로자참여법 제31조에 근거해 위반 시 벌금형 가능성을 명료히 밝혔습니다.
5.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정기회의 의무와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인정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시사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3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2025도2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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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 및 사용자의 보고의무 위반 판단

2025도2059
판결 요약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존재와 무관하게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계획·생산실적·인력계획·재정상황에 대해 정기회의 시 성실히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정기회의 미개최 및 보고의무 불이행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3개월 #개최의무 #사용자 보고의무
질의 응답
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반드시 3개월마다 열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 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 안건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협의나 의결 안건이 없어도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정기회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구체적 안건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사용자의 보고/설명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사용자는 경영계획, 생산계획·실적, 인력계획, 기업 재정상황을 성실하게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을 들어 사용자에게 상기 사항의 성실한 보고·설명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기회의 미개최나 보고의무 불이행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
정기회의 미개최, 자료 미제출 등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근로자참여법 제31조에 근거해 위반 시 벌금형 가능성을 명료히 밝혔습니다.
5.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정기회의 의무와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인정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은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시사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3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2025도2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