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제출 증거들이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반증에 해당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에 관해 피고가 제출한 본증의 증명력이 탄핵․감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3. 5. |
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7행의 “2019. 1. 22.”을 “2018. 12.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7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5행 ~ 11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직접 계약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하위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하위업체로 보내면 하위업체는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자신과 계약한 하위업체에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2018. 12. 4. 일반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서울 **구 **로 **,**호(**동, ***타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원으로 설립되었다(다만 개업일은 20**. *. **.이다). 설립자본금 **원은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9. 6. 기준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총 4명이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AA여행(이하 ‘AA여행’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BB국제, CC국제에 대하여, 계좌의 입출금 내역,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규모,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회사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9. 3. 1. DD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6) 원고는 EE투어를 비롯한 이 사건 매출처와의 사이에도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주간사는 이 사건 매출처가 되고, 협력사는 원고가 되었다.』
❍ 제1심판결 14쪽 아래에서 4행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중위 여행사라는 점만으로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직접 계약 여행사와 달리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와 체결한 협약서, 정산서,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 여행사이든 중위 여행사이든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가려야 하고, 거기에 증명책임의 정도에 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은, 용역의 실제 수행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 해당 사건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같이 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와 체결한 협약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 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임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거래구조나 원고의 실질적인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이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반증에 해당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에 관해 피고가 제출한 본증의 증명력이 탄핵․감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유통업이나 인력파견업에서 발견되는 다단계의 거래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는 따이공을 관리하는 하위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와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위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등록코드를 하위 여행사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송객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할수 있고, 등록코드와 여행사명, 가이드명, 수수료율 등을 참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여권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매입처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 만한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은 설립 직후부터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영업을 하다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여 그 대표자가 출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태로 이른바 ‘폭탄업체’의 양상을 띤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이 사건 매입처 중에는 주소지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등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여행업에 단 한 번도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2) 이 사건 매입처 계좌이체 내역 중에는 입금 후 1시간 전후로 자금 대부분이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되어 인출된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3) 이 사건 매입처 중 ****투어 등 일부 매입처는 원고와 소재지를 달리 함에도,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들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하위 여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송객 용역은 따이공의 명부를 전달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의 등록코드 및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특정 여행사가 상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고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며, 여러 거래 단계가 추가되면서 관련 여행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이공 모집부터 면세점으로의 송객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여행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여러 개의 거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집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들을 거쳐서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 여부가 수수료 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의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만으로 송객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 방문했을 때 최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상위 여행사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어떤 여행사가 유치한 따이공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여행사들은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서로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만으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거래 단계에 있는 다른 여행사들의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는 코로나19의 방역조치 강화, 따이공 수수료율 증가 등 경영상 여건이 악화되어 폐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폐고철업이나 자원재활용업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하다가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대부분 2018년 말, 2019년 초 이전에 설립되었다가 상당수의 업체가 2019년 중에 폐업하였다.6)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다가 부득이하게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20년 무렵에 따이공 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이 사건 매입처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제출 증거들이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반증에 해당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에 관해 피고가 제출한 본증의 증명력이 탄핵․감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3. 5. |
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7행의 “2019. 1. 22.”을 “2018. 12.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7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5행 ~ 11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직접 계약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하위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하위업체로 보내면 하위업체는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자신과 계약한 하위업체에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2018. 12. 4. 일반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서울 **구 **로 **,**호(**동, ***타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원으로 설립되었다(다만 개업일은 20**. *. **.이다). 설립자본금 **원은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9. 6. 기준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총 4명이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AA여행(이하 ‘AA여행’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BB국제, CC국제에 대하여, 계좌의 입출금 내역,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규모,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회사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9. 3. 1. DD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6) 원고는 EE투어를 비롯한 이 사건 매출처와의 사이에도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주간사는 이 사건 매출처가 되고, 협력사는 원고가 되었다.』
❍ 제1심판결 14쪽 아래에서 4행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중위 여행사라는 점만으로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직접 계약 여행사와 달리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와 체결한 협약서, 정산서,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 여행사이든 중위 여행사이든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가려야 하고, 거기에 증명책임의 정도에 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은, 용역의 실제 수행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 해당 사건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같이 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와 체결한 협약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 수수료율 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플랫폼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가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한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한 중위 여행사임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거래구조나 원고의 실질적인 계약상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이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반증에 해당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에 관해 피고가 제출한 본증의 증명력이 탄핵․감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유통업이나 인력파견업에서 발견되는 다단계의 거래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는 따이공을 관리하는 하위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와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위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등록코드를 하위 여행사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송객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할수 있고, 등록코드와 여행사명, 가이드명, 수수료율 등을 참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여권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매입처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 만한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은 설립 직후부터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영업을 하다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여 그 대표자가 출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태로 이른바 ‘폭탄업체’의 양상을 띤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이 사건 매입처 중에는 주소지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등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여행업에 단 한 번도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2) 이 사건 매입처 계좌이체 내역 중에는 입금 후 1시간 전후로 자금 대부분이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되어 인출된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3) 이 사건 매입처 중 ****투어 등 일부 매입처는 원고와 소재지를 달리 함에도,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들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하위 여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송객 용역은 따이공의 명부를 전달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의 등록코드 및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특정 여행사가 상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고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며, 여러 거래 단계가 추가되면서 관련 여행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이공 모집부터 면세점으로의 송객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여행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여러 개의 거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집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들을 거쳐서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 여부가 수수료 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의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만으로 송객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 방문했을 때 최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상위 여행사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어떤 여행사가 유치한 따이공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여행사들은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서로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만으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거래 단계에 있는 다른 여행사들의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입처는 코로나19의 방역조치 강화, 따이공 수수료율 증가 등 경영상 여건이 악화되어 폐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폐고철업이나 자원재활용업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하다가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대부분 2018년 말, 2019년 초 이전에 설립되었다가 상당수의 업체가 2019년 중에 폐업하였다.6)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다가 부득이하게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20년 무렵에 따이공 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이 사건 매입처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