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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과 과세처분 인용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뚜렷한 입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명의신탁의 자금출처, 명의신탁 경위, 주식 실소유 및 회사 경영 참여 등 구체적 증거와 설명이 부족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배척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측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해당 명의신탁 당시에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면 조세회피 의도가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했음이 인정될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미흡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묵시적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취득자금의 출처, 명의신탁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명의자가 자금원·취득경위·경영참여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명의신탁은 명시계약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각종 자금흐름과 실질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회사 경영 참여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 지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총회의사록·임원 등재 등 형식적 경영 참여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자금 제공, 주식 보유이력, 자금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임원 등기·회사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 등은 형식적 요소일 뿐, 실질적 소유관계와 자금입증이 없으면 명의수탁자임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과 그 번복 요건을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의 자금원천 등으로 살펴 볼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경영상 필요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4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과세처분 내역 ④항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⑤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AA은 BBB(2012. 1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은 망인의 조카이며, 원고 DDD은 원고 CCC의 배우자이다. EEE은 망인과 원고 AAA의 아들이다.

나.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의 주식변동현황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2. 3. 2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2003. 7. 24.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aa은 0000. 0. 0.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에 앞서 aaa의 주주들은 0000.0.0. ccc의 주식 0주 전부를 지분비율대로 취득하였고(망인 0주, 원고 CCC 0주, 000, 000 각 0주), 이후 aaa이 ccc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0:0 비율로 ccc의 구주 0주 대신 aaa의 신주 0주를 취득하였다(망인 0주, 원고 CCC 0주, 000, 000 각 0주). aaa과 bbb의 설립 이후 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다. 피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부산지방국세청은 000.0.0.부터 0000.0.0.까지 aaa과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aaa과 bbb의 실사주인 망인이 0000.0.0.. aaa의 유상증자 시 원고 AAA에게 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② aaa이 ccc을 흡수합병하기에 앞서 망인이 0000.0.0. ccc 주식 0주 전부를 취득하면서 원고 CCC에게 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망인이 0000.0.0. 000로부터 취득한 bbb 주식 0주를 원고 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④ 망인이 0000.0.0. bbb의 유상증자 시 원고들에게 각 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0000.0.0. bbb의 유상증자 시 원고들에게 각 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⑤ 망인이 000, 000 및 원고 CCC에게 aaa 주식 0주(0000.0.0. 000, 000에게 각 0주, 0000.0.0. 원고 CCC에게 0주)를 명의신탁하고, 원고들에게 bbb 주식0주(2003. 7.24. 원고 AAA, 원고 CCC에게 각 6,000주, 2010. 1. 6. 원고 DDD에게 6,000주, 2010. 1. 18. 및 2011. 2. 7. 원고들에게 각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상속세재산가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위 각 명의신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1) aaa 주식 47,200주 및 bbb 주식 33,000주를 망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AA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 근거 없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선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제32호증,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AAA이 2002. 3. 27. aaa 설립 시 6,000주, 2004. 2. 27. 유상증자 시 4,000주를 각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 AAA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AA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달리 원고 AAA이 위 aaa 주식 합계 10,000주(주당 10,000원)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 3. 27. 취득한 위 6,000주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망인과 같이 사업으로 번 현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는데, 망인이 번 사업자금의 일부는 본인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였고, 납입과정은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004. 2. 27. 취득한 위 4,000주에 대하여는 ⁠‘당시 aaa의 자금(가수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 같고, 납입과정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aaa 주식 10,000주의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000, 000이 2005. 3. 15. 원고 AAA으로부터 aaa 주식을 각 5,000주씩, 2005. 8. 2. aaa의 유상증자 시 각 1,000주씩, 2005. 8. 15. ccc과의 합병 시 각 6,400주씩 합계 24,800주를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 3. 15. 000, 000에게 aaa 주식 10,000주를 실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000, 000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aaa 주식 합계 24,800주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AA은 조세심판 과정에서부터 망인이 아닌 자신이 000, 000에게 aaa 주식 합계 24,8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 AAA은 000,000,000,000가 2015. 9. 25. 000, 000로부터 위 aaa 주식 24,800주 중 각 6,200주씩을 양수하는 과정 및 000, 000, 000이 2017. 11. 28. bbb에 다시 위 각 6,200주씩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이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 이어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이 aaa 주식 합계 24,800주(ccc 주식 합계 18,000주 포함)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 AAA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 AAA은 그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000으로부터 2015. 9. 25. aaa 주식 6,200주를 양수한 0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한 위 6,200주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고, 현재는 상속인 EEE이 실제 소유자이며, EEE이 자신에게 000으로부터 위 6,200주를 취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자신은 망인의 친구로서 망인의 자식인 EEE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위 6,200주의 실제 소유자는 모르고, 위 진술은 단순히 추측하여 답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0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 AAA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EEE으로부터 위 6,200주를 취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원고 AAA으로부터만 위 6,200주를 취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는 EEE이 위 6,200주를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EEE과 000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EEE과 000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고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000, 000이 취득한 aaa 주식 합계 24,800주의 실소유자가 원고 AAA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의 실사주인 망인 외에 다른 실소유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 CCC이 2005. 5. 10. ccc 주식 31,500주를 취득하고, 2005.8. 15. aaa이 ccc을 흡수합병에 따라 aaa 주식 22,400주를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c 주식 31,500주(주당 10,000원)의 취득자금 원천이 원고 CCC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CCC이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CCC은 위 주식의 취득자금이 315,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그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5. 10. 원고 CCC과 함께 ccc 주식을 취득한 000, 000은 모두 망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

④ 원고 AAA, 원고 CCC이 2003. 7. 24. bbb 설립 시 각 6,000주를, 원고 DDD이 2010. 1. 6. bbb 주식 6,000주를 각 취득하고, 원고들이 2010. 1. 18. 및 2011. 2. 7. bbb의 유상증자 시 각 5,000주(4,000주 및 1,000주)를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원고 DDD의 경우 위 각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그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원고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원고 CCC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취득자금도 원고 CCC이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원고들이 2010. 1. 18. bbb의 유상증자로 각 4,000주를 취득한 부분과 관련하여, 2010. 1. 15. 망인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원고들의 각 제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씩 합계 120,000,000원이 송금되고(원고 CCC, 원고 DDD의 각 제

주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 개설되었다), 2010. 1. 18. 원고들의 위 각 제주은행 계좌에서 위 각 4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 CCC, 원고 DDD의 각 제주은행 계좌는 위 출금 이후 사용된 적이 없다), 원고들의 2010. 1. 18.자 유상증자 대금은 모두 망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 2. 원고들이 보유한 bbb 주식 각 11,000주 전부를 EEE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 CCC, 원고 DDD이 EEE과 4촌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⑤ 원고 AAA과 원고 CCC은, 자신들이 aaa과 bbb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였으므로, 자신들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aa에서 원고 AAA은 설립 시부터 2010. 1. 4.까지는 감사로, 그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원고 CCC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bbb에서 원고 AAA은 설립 시부터 2007. 3.23.까지는 감사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원고 CCC은 설립 시부터 2015. 1. 7.까지는 이사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또한, aaa, bbb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원고 AAA, 원고 CCC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도 원고 AAA, 원고 CCC이 aaa과 bbb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등의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도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주주로 기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과 bbb의 합병 또는 유상증자 경위와 그 자금 조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위 원고들이 직접 결재한 내부 문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망인의 생전에 위 회사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위 원고들이 위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⑥ 원고 CCC은, 자신이 보유하던 aaa 주식 21,700주의 처분대가가 망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자신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aaa은 2016. 11. 9.자 임시주주총회의 불균등감자 결의에 따라 원고 CCC이 보유하던 aaa 주식 21,7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고, 2016. 12. 19. 원고 CCC에게 감자대금 217,000,000원

(주당 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CCC은 2016. 12. 20. bbb에 분양대

금 222,800,000원을 지급하여 bbb이 소유하던 미분양 아파트인 000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CCC이 aaa로부터 받은 감자대금 전부가 EEE이 100% 지분을 가진 bbb에 다시 지급된 점, 원고 CCC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6. 12. 19. 위 감자대금 217,000,000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원고 AAA으로부터 5,800,000원이 송금된 후, 다음 날 bbb에 분양대금으로 위 각 금액을 합한 222,8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원고 CCC이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인 5,800,000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 CCC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는 2014. 1. 27. 개설되어 같은 날 255,000,000원이 EEE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가 2014. 2. 21. 다시 같은 금액이 EEE 이름으로 출금된 거래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가, 2016. 12. 19.에 이르러 위 감자대금 지급 및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점, 원고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살집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아파트 취득 이후 세입자 한 명을 받았고, 현재는 위 아파트가 공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은 EEE 또는 bbb의 요청에 따라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CCC이 보유하던 aaa 주식 21,700주의 처분대가가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

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aa과 관련하여, 망인은 2005. 3. 15., 2005. 8. 2. 및 2005. 8. 15. 정강문, 이한용에게 각 12,400주, 2005. 8. 15. 원고 CCC에게 22,400주를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분율이 형식상 48.9%가 되었고, 이후 사망 시까지 위 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aaa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이로써 망인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AAA이나 원고 CCC이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정강문, 이한용에게 재명의신탁하였고, 원고 CCC은 aaa의 2004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기타(09)’로 기재하여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CCC이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aaa과 bbb은 명의신탁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명의신탁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경영상 필요나 사업상 목적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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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과 과세처분 인용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뚜렷한 입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명의신탁의 자금출처, 명의신탁 경위, 주식 실소유 및 회사 경영 참여 등 구체적 증거와 설명이 부족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배척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측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해당 명의신탁 당시에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면 조세회피 의도가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했음이 인정될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미흡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묵시적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취득자금의 출처, 명의신탁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명의자가 자금원·취득경위·경영참여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명의신탁은 명시계약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각종 자금흐름과 실질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회사 경영 참여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자 지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총회의사록·임원 등재 등 형식적 경영 참여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자금 제공, 주식 보유이력, 자금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임원 등기·회사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 등은 형식적 요소일 뿐, 실질적 소유관계와 자금입증이 없으면 명의수탁자임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추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과 그 번복 요건을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의 자금원천 등으로 살펴 볼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경영상 필요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4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과세처분 내역 ④항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⑤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AA은 BBB(2012. 1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은 망인의 조카이며, 원고 DDD은 원고 CCC의 배우자이다. EEE은 망인과 원고 AAA의 아들이다.

나.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의 주식변동현황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2. 3. 2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2003. 7. 24.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aa은 0000. 0. 0.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에 앞서 aaa의 주주들은 0000.0.0. ccc의 주식 0주 전부를 지분비율대로 취득하였고(망인 0주, 원고 CCC 0주, 000, 000 각 0주), 이후 aaa이 ccc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0:0 비율로 ccc의 구주 0주 대신 aaa의 신주 0주를 취득하였다(망인 0주, 원고 CCC 0주, 000, 000 각 0주). aaa과 bbb의 설립 이후 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다. 피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부산지방국세청은 000.0.0.부터 0000.0.0.까지 aaa과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aaa과 bbb의 실사주인 망인이 0000.0.0.. aaa의 유상증자 시 원고 AAA에게 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② aaa이 ccc을 흡수합병하기에 앞서 망인이 0000.0.0. ccc 주식 0주 전부를 취득하면서 원고 CCC에게 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망인이 0000.0.0. 000로부터 취득한 bbb 주식 0주를 원고 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④ 망인이 0000.0.0. bbb의 유상증자 시 원고들에게 각 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0000.0.0. bbb의 유상증자 시 원고들에게 각 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⑤ 망인이 000, 000 및 원고 CCC에게 aaa 주식 0주(0000.0.0. 000, 000에게 각 0주, 0000.0.0. 원고 CCC에게 0주)를 명의신탁하고, 원고들에게 bbb 주식0주(2003. 7.24. 원고 AAA, 원고 CCC에게 각 6,000주, 2010. 1. 6. 원고 DDD에게 6,000주, 2010. 1. 18. 및 2011. 2. 7. 원고들에게 각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상속세재산가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위 각 명의신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1) aaa 주식 47,200주 및 bbb 주식 33,000주를 망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AA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 근거 없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선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제32호증,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AAA이 2002. 3. 27. aaa 설립 시 6,000주, 2004. 2. 27. 유상증자 시 4,000주를 각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 AAA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AA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달리 원고 AAA이 위 aaa 주식 합계 10,000주(주당 10,000원)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 3. 27. 취득한 위 6,000주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망인과 같이 사업으로 번 현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는데, 망인이 번 사업자금의 일부는 본인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였고, 납입과정은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004. 2. 27. 취득한 위 4,000주에 대하여는 ⁠‘당시 aaa의 자금(가수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 같고, 납입과정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aaa 주식 10,000주의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000, 000이 2005. 3. 15. 원고 AAA으로부터 aaa 주식을 각 5,000주씩, 2005. 8. 2. aaa의 유상증자 시 각 1,000주씩, 2005. 8. 15. ccc과의 합병 시 각 6,400주씩 합계 24,800주를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 3. 15. 000, 000에게 aaa 주식 10,000주를 실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000, 000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aaa 주식 합계 24,800주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AA은 조세심판 과정에서부터 망인이 아닌 자신이 000, 000에게 aaa 주식 합계 24,8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 AAA은 000,000,000,000가 2015. 9. 25. 000, 000로부터 위 aaa 주식 24,800주 중 각 6,200주씩을 양수하는 과정 및 000, 000, 000이 2017. 11. 28. bbb에 다시 위 각 6,200주씩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이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 이어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이 aaa 주식 합계 24,800주(ccc 주식 합계 18,000주 포함)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 AAA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 AAA은 그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000으로부터 2015. 9. 25. aaa 주식 6,200주를 양수한 0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한 위 6,200주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고, 현재는 상속인 EEE이 실제 소유자이며, EEE이 자신에게 000으로부터 위 6,200주를 취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자신은 망인의 친구로서 망인의 자식인 EEE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000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위 6,200주의 실제 소유자는 모르고, 위 진술은 단순히 추측하여 답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0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 AAA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EEE으로부터 위 6,200주를 취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원고 AAA으로부터만 위 6,200주를 취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는 EEE이 위 6,200주를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EEE과 000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EEE과 000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고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000, 000이 취득한 aaa 주식 합계 24,800주의 실소유자가 원고 AAA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의 실사주인 망인 외에 다른 실소유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 CCC이 2005. 5. 10. ccc 주식 31,500주를 취득하고, 2005.8. 15. aaa이 ccc을 흡수합병에 따라 aaa 주식 22,400주를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c 주식 31,500주(주당 10,000원)의 취득자금 원천이 원고 CCC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CCC이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CCC은 위 주식의 취득자금이 315,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그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5. 10. 원고 CCC과 함께 ccc 주식을 취득한 000, 000은 모두 망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

④ 원고 AAA, 원고 CCC이 2003. 7. 24. bbb 설립 시 각 6,000주를, 원고 DDD이 2010. 1. 6. bbb 주식 6,000주를 각 취득하고, 원고들이 2010. 1. 18. 및 2011. 2. 7. bbb의 유상증자 시 각 5,000주(4,000주 및 1,000주)를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원고 DDD의 경우 위 각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그 취득 경위나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원고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원고 CCC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취득자금도 원고 CCC이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원고들이 2010. 1. 18. bbb의 유상증자로 각 4,000주를 취득한 부분과 관련하여, 2010. 1. 15. 망인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원고들의 각 제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씩 합계 120,000,000원이 송금되고(원고 CCC, 원고 DDD의 각 제

주은행 계좌는 위 송금 직전 개설되었다), 2010. 1. 18. 원고들의 위 각 제주은행 계좌에서 위 각 4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 CCC, 원고 DDD의 각 제주은행 계좌는 위 출금 이후 사용된 적이 없다), 원고들의 2010. 1. 18.자 유상증자 대금은 모두 망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 2. 원고들이 보유한 bbb 주식 각 11,000주 전부를 EEE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 CCC, 원고 DDD이 EEE과 4촌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⑤ 원고 AAA과 원고 CCC은, 자신들이 aaa과 bbb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였으므로, 자신들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aa에서 원고 AAA은 설립 시부터 2010. 1. 4.까지는 감사로, 그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원고 CCC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bbb에서 원고 AAA은 설립 시부터 2007. 3.23.까지는 감사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원고 CCC은 설립 시부터 2015. 1. 7.까지는 이사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또한, aaa, bbb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원고 AAA, 원고 CCC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도 원고 AAA, 원고 CCC이 aaa과 bbb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등의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도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주주로 기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과 bbb의 합병 또는 유상증자 경위와 그 자금 조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위 원고들이 직접 결재한 내부 문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망인의 생전에 위 회사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위 원고들이 위 회사들의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⑥ 원고 CCC은, 자신이 보유하던 aaa 주식 21,700주의 처분대가가 망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자신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aaa은 2016. 11. 9.자 임시주주총회의 불균등감자 결의에 따라 원고 CCC이 보유하던 aaa 주식 21,7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고, 2016. 12. 19. 원고 CCC에게 감자대금 217,000,000원

(주당 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CCC은 2016. 12. 20. bbb에 분양대

금 222,800,000원을 지급하여 bbb이 소유하던 미분양 아파트인 000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CCC이 aaa로부터 받은 감자대금 전부가 EEE이 100% 지분을 가진 bbb에 다시 지급된 점, 원고 CCC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6. 12. 19. 위 감자대금 217,000,000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원고 AAA으로부터 5,800,000원이 송금된 후, 다음 날 bbb에 분양대금으로 위 각 금액을 합한 222,8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원고 CCC이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인 5,800,000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 CCC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는 2014. 1. 27. 개설되어 같은 날 255,000,000원이 EEE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가 2014. 2. 21. 다시 같은 금액이 EEE 이름으로 출금된 거래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가, 2016. 12. 19.에 이르러 위 감자대금 지급 및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점, 원고 C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살집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아파트 취득 이후 세입자 한 명을 받았고, 현재는 위 아파트가 공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은 EEE 또는 bbb의 요청에 따라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CCC이 보유하던 aaa 주식 21,700주의 처분대가가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

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aa과 관련하여, 망인은 2005. 3. 15., 2005. 8. 2. 및 2005. 8. 15. 정강문, 이한용에게 각 12,400주, 2005. 8. 15. 원고 CCC에게 22,400주를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지분율이 형식상 48.9%가 되었고, 이후 사망 시까지 위 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aaa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이로써 망인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AAA이나 원고 CCC이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정강문, 이한용에게 재명의신탁하였고, 원고 CCC은 aaa의 2004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기타(09)’로 기재하여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CCC이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aaa과 bbb은 명의신탁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명의신탁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경영상 필요나 사업상 목적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6.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