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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수입 단순경비율 적용 및 경정청구 인용 적정성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 요약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함.
#미장공사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자 #건설업 #인적용역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수입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은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은 피고의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왜 패소하였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으로 인정되어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상고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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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직전연도 미장공사 인적용역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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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5715
판결 요약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함.
#미장공사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자 #건설업 #인적용역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수입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은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은 피고의 경정청구 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왜 패소하였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으로 인정되어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상고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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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