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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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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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
판 결 선 고 |
2022.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6,6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900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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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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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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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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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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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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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6,6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900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