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호회 활동 중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297
판결 요약
스포츠댄스 동호회를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 거래(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 등)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용역 공급 범위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어 과세액이 경정되었습니다.
#동호회 #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기준 #반복적 용역 #회장
질의 응답
1. 동호회 회장이 운영비로 받은 회비와 강습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동호회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강습, 파티 개최 등)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라면, 대표자(회장)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회비, 강습료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금, 물품대금, 경조사비 등 개인적 금전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개인적 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처럼 용역 공급과 무관한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차용금과 특정 지출 목적 금전 등 사업과 무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동호회 명의 없이 개인 계좌로 회비를 관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활동(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 형태·실질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동호회가 사단법인 등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법인격(사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업을 집행·주도한 대표자(회장)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독립된 단체 실체 불인정 시 대표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 등 자본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등 자본거래는 이미 과세 누락하여,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반환 예정된 가입비 등 자본거래는 이미 과세제외 처리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쟁점 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년 x월경부터 □□시 △△△△길 xx, xxx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BBBBBB’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댄스 동호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xx년 x월경 원고에 관한 탈세 제보를 받고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20xx년 x월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의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약 xxx,xxx,xxx원에서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 부분, 반환이 예정된 출연금(멤버십 회비) 등을 제외한 뒤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공급가액과 매입액(체크카드 사용액)을 별지 2와 같이 확정하고, 20xx. x. x. 원고에게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xx. x. xx.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BBBBBB(약칭 CCCC)의 자금관리인(연수원장)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차용금) 부분, 회원들로부터 댄스용품 대금이나 경조사비를 받아 해당 용도에 그대로 사용한 부분, 강습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중 일부를 강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BBBBBB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 및 회비 중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된 부분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자를 상대로 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다음 댄스홀 시설을 마련하고, 회비 xxx만 원을 내고 가입한 BBBBBB 회원들이 강습료를 내고 강사로부터 스포츠댄스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매월 2회 회원 및 비회원이 모여 스포츠댄스를 함께 하는 ⁠‘파티’를 개최하였고 비회원 참석자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찬조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xx년 x월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 x년간 약 xx회의 파티가 개최되었다.

    (2) 위 x년 동안 BBBBBB과 관련된 가입비, 강습료, 찬조금 등의 수입금은 모두 원고 개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약 x억 x천만 원이고, 그중에서 원고가 개인적인 금전거래내역이라고 밝힌 부분(을 제5호증 1쪽 현황표 중 6, 7, 8, 8-1 부분)을 제외하여도 x억 원에 가깝다.

    (3) 원고는 ⁠‘BBBBBB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원 모집, 매월 파티 개최, 강사 섭외, 자금 관리 등 BBBBBB 관련 주요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수원장으로서 임대 대표 명의자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회원 탈퇴 시 반환 요구에 적극 응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BBBBBB의 규모, 스포츠댄스 강습 및 파티 개최 등 활동 내역과 그 횟수, 수입금의 액수,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회원 가입, 자금 관리 등 BBBBBB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BBBBBB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 및 책임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BBBBBB의 회원들에게 가입비, 찬조금, 강습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스포츠댄스 강습 및 파티 개최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BBBBB의 회칙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의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을 제4호증), 원고가 운영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증거로 회의록(갑 제18호증의 1, 2, 3)을 제출하였으나, 그 개최 일자나 참석자 등을 알 수 없어 위 회의록의 기재만으로 실제 운영위원회나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BBBBBB 명의로 스포츠댄스 모임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외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BBBBBB 운영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급여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BBBBBB이 개인과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 지인(CCC)으로부터의 차용금 xx,xxx,xxx원, 회원들로부터 댄스용품 구매와 경조사비 전달 부탁과 함께 받은 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 원고의 개인적 차용금과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탁대로 댄스용품을 구매하고 경조사비를 내는 데 그대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별지 3 표 중 ⁠‘차용거래’, ⁠‘댄스화 구입 및 경조사대금’(원고 주장 내역 중 20xx. x. x. 자 xxx,xxx원, 20xx. x. xx. 자 xxx,xxx원 등 합계 x,xxx,xxx원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내역인 을 제6호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 xx,xxx,xxx원+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원고의 용역 공급과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습료 부분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강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나머지 xx,xxx,xxx원은 강사들이 회비로 납부하여 BBBBBB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는 회원과 강사 간의 거래이거나 BBBBBB과 강사 간의 거래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 원고가 BBBBBB 회원들로부터 받아 강사들에게 전달한 강습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별지 3 표 중 ⁠‘강사료’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대차보증금 부분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는 이를 받아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회원 탈퇴 시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은 자본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반환이 예정된 회원 가입비 부분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급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용역 공급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4 표 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별지 4 표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호회 활동 중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297
판결 요약
스포츠댄스 동호회를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 거래(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 등)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용역 공급 범위에 대해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어 과세액이 경정되었습니다.
#동호회 #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기준 #반복적 용역 #회장
질의 응답
1. 동호회 회장이 운영비로 받은 회비와 강습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동호회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강습, 파티 개최 등)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라면, 대표자(회장)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회비, 강습료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금, 물품대금, 경조사비 등 개인적 금전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개인적 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처럼 용역 공급과 무관한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차용금과 특정 지출 목적 금전 등 사업과 무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동호회 명의 없이 개인 계좌로 회비를 관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활동(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 형태·실질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동호회가 사단법인 등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법인격(사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업을 집행·주도한 대표자(회장)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독립된 단체 실체 불인정 시 대표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 등 자본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등 자본거래는 이미 과세 누락하여,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판결은 반환 예정된 가입비 등 자본거래는 이미 과세제외 처리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쟁점 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년 x월경부터 □□시 △△△△길 xx, xxx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BBBBBB’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댄스 동호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xx년 x월경 원고에 관한 탈세 제보를 받고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20xx년 x월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의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약 xxx,xxx,xxx원에서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 부분, 반환이 예정된 출연금(멤버십 회비) 등을 제외한 뒤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의 공급가액과 매입액(체크카드 사용액)을 별지 2와 같이 확정하고, 20xx. x. x. 원고에게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xx. x. xx.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BBBBBB(약칭 CCCC)의 자금관리인(연수원장)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개인적 금전거래(차용금) 부분, 회원들로부터 댄스용품 대금이나 경조사비를 받아 해당 용도에 그대로 사용한 부분, 강습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중 일부를 강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BBBBBB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 및 회비 중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된 부분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자를 상대로 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다음 댄스홀 시설을 마련하고, 회비 xxx만 원을 내고 가입한 BBBBBB 회원들이 강습료를 내고 강사로부터 스포츠댄스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매월 2회 회원 및 비회원이 모여 스포츠댄스를 함께 하는 ⁠‘파티’를 개최하였고 비회원 참석자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찬조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xx년 x월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 x년간 약 xx회의 파티가 개최되었다.

    (2) 위 x년 동안 BBBBBB과 관련된 가입비, 강습료, 찬조금 등의 수입금은 모두 원고 개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약 x억 x천만 원이고, 그중에서 원고가 개인적인 금전거래내역이라고 밝힌 부분(을 제5호증 1쪽 현황표 중 6, 7, 8, 8-1 부분)을 제외하여도 x억 원에 가깝다.

    (3) 원고는 ⁠‘BBBBBB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원 모집, 매월 파티 개최, 강사 섭외, 자금 관리 등 BBBBBB 관련 주요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수원장으로서 임대 대표 명의자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회원 탈퇴 시 반환 요구에 적극 응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BBBBBB의 규모, 스포츠댄스 강습 및 파티 개최 등 활동 내역과 그 횟수, 수입금의 액수,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회원 가입, 자금 관리 등 BBBBBB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BBBBBB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 및 책임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BBBBBB의 회원들에게 가입비, 찬조금, 강습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스포츠댄스 강습 및 파티 개최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BBBBB의 회칙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의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을 제4호증), 원고가 운영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증거로 회의록(갑 제18호증의 1, 2, 3)을 제출하였으나, 그 개최 일자나 참석자 등을 알 수 없어 위 회의록의 기재만으로 실제 운영위원회나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BBBBBB 명의로 스포츠댄스 모임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외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BBBBBB 운영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급여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BBBBBB이 개인과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 지인(CCC)으로부터의 차용금 xx,xxx,xxx원, 회원들로부터 댄스용품 구매와 경조사비 전달 부탁과 함께 받은 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 원고의 개인적 차용금과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탁대로 댄스용품을 구매하고 경조사비를 내는 데 그대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별지 3 표 중 ⁠‘차용거래’, ⁠‘댄스화 구입 및 경조사대금’(원고 주장 내역 중 20xx. x. x. 자 xxx,xxx원, 20xx. x. xx. 자 xxx,xxx원 등 합계 x,xxx,xxx원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내역인 을 제6호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 xx,xxx,xxx원+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원고의 용역 공급과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습료 부분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강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나머지 xx,xxx,xxx원은 강사들이 회비로 납부하여 BBBBBB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는 회원과 강사 간의 거래이거나 BBBBBB과 강사 간의 거래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 원고가 BBBBBB 회원들로부터 받아 강사들에게 전달한 강습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별지 3 표 중 ⁠‘강사료’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대차보증금 부분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는 이를 받아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회원 탈퇴 시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은 자본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반환이 예정된 회원 가입비 부분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급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용역 공급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4 표 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별지 4 표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