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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의 법인세 과세시기와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6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며 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도 법인세 익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과세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업연도로,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실제로 불허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거래허가 #허가구역 #부동산매매 #익금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 없이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토지거래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도 법인이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면 법률적 효력과 상관없이 법인세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수령 시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도 법인세를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예,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연도이므로 법인은 즉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가 실제로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사후적으로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환급 또는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불허 등 후발 사정 발생 시 후발적 경정청구·손금처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대금 수령 시 과세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예,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허가 등 유효요건 충족) 시 과세, 법인세는 현실적 이득 지배·관리 시점에 과세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 충족되어야 과세, 법인세는 익금 인식 기준이 다름을 판시하였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매매대금 수령이 ‘익금’으로 본 대표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순자산이 실제로 증가했고, 법률적 유효성보다 ‘경제적 실질’과 사실상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법인세 익금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25879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법인세 환급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압류처분 취소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8,359,603원, 201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2,062,435원, 2017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80,832,671원 합계 1,741,254,709원의 법인세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8. 9. 10.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776,866,96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8. 9. 10.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776,866,960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위 각 압류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변경 즉, 위 각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776,866,96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즉,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면서 위 각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1-1],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14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로 매매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익금인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201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748,467,340원을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된 법인세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와 같은 법인세 및 가산금의 체납과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8. 9. 10.에는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원고가 2018. 9. 10. 현재 체납한 법인세 및 가산금은 합계 776,866,960원 = 법인세 745,467,340원(= 당초 납부고지한 법인세 748,467,340원 –2018. 8. 20. 납부한 3,000,000원) + 가산금 22,454,020원 + 가산금 8,945,600원 이다.

마.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이상 유동적 무효여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법인의 익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법인세액의 차액 합계 1,741,254,709원을 경정·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이 완료됨으로써 법인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2019. 3. 18. 감사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20. 10. 29. 다음과 같이 결정 즉,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압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중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압류처분 부분(이하 ⁠‘계쟁 압류처분’이라 한다)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고지가 무효이므로 계쟁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익금에 해당된다.

나) 어떠한 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664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013. 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3708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012 판결과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511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누819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라)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에 반하고, 조세형평을 심하게 해하게 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고, 손금처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의 발생’이라는 2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아직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구별된다.)

2) 익금의 확정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가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 사업연도 내지 2017년도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법인세 납부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법인세 납부고지가 적법한 이상 계쟁 압류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압류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당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4면 제10행, 제12행, 제16행과 제5면 제13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압류처분”을 각 ⁠“계쟁 압류처분”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계쟁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계쟁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3.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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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의 법인세 과세시기와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6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며 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도 법인세 익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과세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업연도로,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실제로 불허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거래허가 #허가구역 #부동산매매 #익금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 없이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토지거래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도 법인이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면 법률적 효력과 상관없이 법인세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수령 시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도 법인세를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예,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연도이므로 법인은 즉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가 실제로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사후적으로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환급 또는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불허 등 후발 사정 발생 시 후발적 경정청구·손금처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대금 수령 시 과세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예,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허가 등 유효요건 충족) 시 과세, 법인세는 현실적 이득 지배·관리 시점에 과세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 충족되어야 과세, 법인세는 익금 인식 기준이 다름을 판시하였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매매대금 수령이 ‘익금’으로 본 대표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순자산이 실제로 증가했고, 법률적 유효성보다 ‘경제적 실질’과 사실상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판결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법인세 익금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25879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법인세 환급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압류처분 취소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8,359,603원, 201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2,062,435원, 2017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80,832,671원 합계 1,741,254,709원의 법인세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8. 9. 10.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776,866,96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8. 9. 10.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776,866,960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위 각 압류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변경 즉, 위 각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776,866,96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즉,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면서 위 각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1-1],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14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로 매매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익금인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201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748,467,340원을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된 법인세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와 같은 법인세 및 가산금의 체납과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8. 9. 10.에는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원고가 2018. 9. 10. 현재 체납한 법인세 및 가산금은 합계 776,866,960원 = 법인세 745,467,340원(= 당초 납부고지한 법인세 748,467,340원 –2018. 8. 20. 납부한 3,000,000원) + 가산금 22,454,020원 + 가산금 8,945,600원 이다.

마.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이상 유동적 무효여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법인의 익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법인세액의 차액 합계 1,741,254,709원을 경정·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이 완료됨으로써 법인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2019. 3. 18. 감사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위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20. 10. 29. 다음과 같이 결정 즉,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압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중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압류처분 부분(이하 ⁠‘계쟁 압류처분’이라 한다)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고지가 무효이므로 계쟁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익금에 해당된다.

나) 어떠한 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664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013. 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3708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012 판결과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511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누819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라)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에 반하고, 조세형평을 심하게 해하게 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고, 손금처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의 발생’이라는 2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아직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구별된다.)

2) 익금의 확정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가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 사업연도 내지 2017년도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법인세 납부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법인세 납부고지가 적법한 이상 계쟁 압류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압류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당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4면 제10행, 제12행, 제16행과 제5면 제13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압류처분”을 각 ⁠“계쟁 압류처분”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계쟁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계쟁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3.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