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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의 세금 책임 추정과 입증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0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본인이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추정 #실질 운영자 #명의대여 입증 #세금 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도 회사 실질 운영자로 보나요?
답변
예,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인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판결에 따르면 실질 운영 부존재는 주장하는 측(예: 대표이사)이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면 세금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없으면 세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판결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5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장이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자신은 PP 부부의 기망으로 이 사건 법인에 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운영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다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중 60%에 상당하는 6,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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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의 세금 책임 추정과 입증책임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0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본인이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 대여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추정 #실질 운영자 #명의대여 입증 #세금 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도 회사 실질 운영자로 보나요?
답변
예,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인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판결에 따르면 실질 운영 부존재는 주장하는 측(예: 대표이사)이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면 세금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없으면 세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판결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5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장이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자신은 PP 부부의 기망으로 이 사건 법인에 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운영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다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중 60%에 상당하는 6,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