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재누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1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2.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20.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피고는 BBB의 범죄를 은폐하고 원고에게 전매수익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결정문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전매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2)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 BBB와 주식회사 NNN그룹 사이의 계약서, 토지조사서는 위조되었거나 피고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고,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사실증명과 명함)이 빼돌려져 사라졌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로 제5호에서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제6호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범죄를 은폐하고 허위의 결정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한 행위, 피고 또는 누군가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BBB와 주식회사 NNN그룹 사이의 계약서, 토지조사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누군가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을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위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주장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재누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1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2.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20.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피고는 BBB의 범죄를 은폐하고 원고에게 전매수익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결정문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전매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2)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 BBB와 주식회사 NNN그룹 사이의 계약서, 토지조사서는 위조되었거나 피고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고,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사실증명과 명함)이 빼돌려져 사라졌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로 제5호에서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제6호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범죄를 은폐하고 허위의 결정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한 행위, 피고 또는 누군가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BBB와 주식회사 NNN그룹 사이의 계약서, 토지조사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누군가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을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위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주장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