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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행사 통한 주식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 거래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회피 등 비정상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익 분여 예정성이나 비정상성 입증 없이 과세관청이 형식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취득 #증여세 과세대상 #사업상 목적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경영 위기 등 사업상 목적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다른 증여세 회피 목적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사업상 목적 없는 증여세 회피나 비정상적 거래가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를 통한 단계적 거래가 모두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모든 단계적 거래가 곧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증여세 부당 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과정에 비정상성이나 증여 예정성이 있었나요?
답변
원고들은 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했을 뿐, 사전에 이익 분여를 예정한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거래 구조, 이익 분배 비율, 주가 예측 가능성,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비정상성이나 이익 분여의 사전예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은 어떤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당회피 목적이 분명하거나 비정상적 우회거래가 존재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법적 형식이 아닌 실질적 목적·경위·위험부담·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AAA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BBB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CCC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DDD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6행의 ⁠“원고 DDD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 부분을 ⁠“원고 DDD은 2010. 3. ~ 2019. 3. 감사로, 2019. 4. 부사장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 부분을 ⁠“신주인수권증권 총 424,931주(원고 BBB 141,645주, 원고 CCC, DDD 각 141,643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7행의 ⁠“○○전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 AAA” 부분을 ⁠“○○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AAA”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9행의 ⁠“신주인수권” 부분을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15행의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AA이 2015. 8. 17.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원고 AAA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 부분을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9행의 ⁠“갑 제1 ~ 13, 4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36, 42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이하 ⁠‘이 사건 쟁점법리’라 한다)

(1) 대법원은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쟁점법리를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1)항 기재 판결들의 선고일(2019. 4. 11.) 전에도 위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2)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의 선고일(2019. 4. 11.) 후로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에서 이 사건 쟁점법리를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직접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규정은 2003.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에서 처음 입법되었는데,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를 우회 또는 변형하기 위한 다단계 거래를 세법상 부인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2013.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로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채4) 그 조문의 위치가 옮겨졌을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관하여도 이 사건 쟁점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2015. 1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동일한 내용이 2007. 12. 31. 개정 국세기본법(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5)에 새로 규정되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세는 국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이 사건 쟁점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

(1)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위 대법원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쟁점법리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의 관계

(1)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고,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는 그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 3̇항̇ 을̇ 적̇ 용̇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와 동일하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②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증여’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와 같은 정의규정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 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③ 마찬가지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 3̇항̇ 을̇ 적̇ 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위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 또는 거래는 같은 조 제3항의 정의규정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 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④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 또는 거래는 결국 ⁠‘이̇ 법̇ ⁠(구 상증세법)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 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 여̇ 세̇ 과̇ 세̇ 대̇ 상̇ 으̇ 로̇ 포̇ 괄̇ 적̇ 으̇ 로̇ 정̇ 의̇ 한̇ 증̇ 여̇ 에̇ 관̇ 한̇ 가̇ 액̇ 산̇ 정̇ 규̇ 정̇ 중̇ 하̇ 나̇ 이다. 따라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요건 분석 등

(1) 이 사건 쟁점법리 등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당사자가 해당 거래의 형식을 택한 목적, ②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③ 해당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⑤ 해당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5두46963 판결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어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형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이처럼 사적 자치에 기초한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부인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때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전자의 임원들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전자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사채 발행, 원고들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및 그로 인한 ○○전자 주식의 취득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③ 만약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그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들이 ○○전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된다.

한편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원고들은 ○○전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35, 37 내지 41, 43, 45, 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1) ○○전자는 2011년 거액의 당기순손실과 대출금 상환 압박 등으로 유동자산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등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은행은 담보 제공, 질권 설정, 자금 통제를 위한 운영 계좌의 지정, ○○전자의 이사 선임권 등 이사회 통제, 핵심 인력의 콜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통하여 ○○전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계약서 양식에는 ⁠‘핵심 인력의 신주인수권증권 인수조항’이 반드시 존재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부여하여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은행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여 확정적인 사채이자를 얻고,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처분하여 조기에 수익 등을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에는 ○○은행의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채는 2012. 8. 10. 발행되었고, 원고 BBB, CCC, DDD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11.경, 원고 AAA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 24.경 이 사건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각 취득하였는바, 이렇듯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채 발행 이후 2 ~ 3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자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이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기대한 ○○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AAA은 ○○전자의 최대주주였던 ABCD 등 그룹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당초 부여된 콜옵션(20%)보다 10% 적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고, 임원 등 핵심 인력과 일반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비율이 20:8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달리 원고들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을 목적에서 ○○전자와의 사이에 제3자인 ○○은행을 개입시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신주 인수 등에 관한 우회거래 또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2012. 8. 10.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전자와 ○○은행 사이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 취득가격이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시세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이 위 계약 당시 향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시점인 2015. 12.경의 ○○전자 주가 등락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 사건 이익은 ○○전자의 주가 등락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전자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2 ~ 3년간 ○○전자의 주가 변동폭은 미미하였고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주가(1,070원 ~ 1,110원)도 행사 가액(1,059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서 장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주가 상승의 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 AAA, BBB, DDD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판결들을 통해 원고 AAA은 ○○애셋과의 매수세 유입 목적의 대량매수 약정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BBB, DDD은 무죄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9고합**,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9노****,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0도****). 이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련된 변칙적 증여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판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 AAA이 ○○전자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애셋과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하고 ○○애셋으로 하여금 ○○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시세 부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6) 결국, 원고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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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행사 통한 주식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 거래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회피 등 비정상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익 분여 예정성이나 비정상성 입증 없이 과세관청이 형식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취득 #증여세 과세대상 #사업상 목적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경영 위기 등 사업상 목적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다른 증여세 회피 목적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사업상 목적 없는 증여세 회피나 비정상적 거래가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를 통한 단계적 거래가 모두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모든 단계적 거래가 곧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증여세 부당 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과정에 비정상성이나 증여 예정성이 있었나요?
답변
원고들은 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했을 뿐, 사전에 이익 분여를 예정한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거래 구조, 이익 분배 비율, 주가 예측 가능성,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비정상성이나 이익 분여의 사전예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은 어떤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당회피 목적이 분명하거나 비정상적 우회거래가 존재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판결은 법적 형식이 아닌 실질적 목적·경위·위험부담·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AAA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BBB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CCC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DDD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6행의 ⁠“원고 DDD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 부분을 ⁠“원고 DDD은 2010. 3. ~ 2019. 3. 감사로, 2019. 4. 부사장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 부분을 ⁠“신주인수권증권 총 424,931주(원고 BBB 141,645주, 원고 CCC, DDD 각 141,643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7행의 ⁠“○○전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 AAA” 부분을 ⁠“○○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AAA”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9행의 ⁠“신주인수권” 부분을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15행의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AA이 2015. 8. 17.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원고 AAA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 부분을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9행의 ⁠“갑 제1 ~ 13, 4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36, 42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이하 ⁠‘이 사건 쟁점법리’라 한다)

(1) 대법원은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쟁점법리를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1)항 기재 판결들의 선고일(2019. 4. 11.) 전에도 위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2)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의 선고일(2019. 4. 11.) 후로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에서 이 사건 쟁점법리를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직접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규정은 2003.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에서 처음 입법되었는데,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를 우회 또는 변형하기 위한 다단계 거래를 세법상 부인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2013.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로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채4) 그 조문의 위치가 옮겨졌을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관하여도 이 사건 쟁점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2015. 1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동일한 내용이 2007. 12. 31. 개정 국세기본법(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5)에 새로 규정되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세는 국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이 사건 쟁점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

(1)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위 대법원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쟁점법리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의 관계

(1) 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고,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는 그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 3̇항̇ 을̇ 적̇ 용̇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와 동일하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②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증여’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와 같은 정의규정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 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③ 마찬가지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 3̇항̇ 을̇ 적̇ 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위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 또는 거래는 같은 조 제3항의 정의규정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 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④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 또는 거래는 결국 ⁠‘이̇ 법̇ ⁠(구 상증세법)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증̇ 여̇ 세̇ 를̇ 부̇ 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 여̇ 세̇ 과̇ 세̇ 대̇ 상̇ 으̇ 로̇ 포̇ 괄̇ 적̇ 으̇ 로̇ 정̇ 의̇ 한̇ 증̇ 여̇ 에̇ 관̇ 한̇ 가̇ 액̇ 산̇ 정̇ 규̇ 정̇ 중̇ 하̇ 나̇ 이다. 따라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201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요건 분석 등

(1) 이 사건 쟁점법리 등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당사자가 해당 거래의 형식을 택한 목적, ②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③ 해당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⑤ 해당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5두46963 판결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어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형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이처럼 사적 자치에 기초한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부인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때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전자의 임원들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전자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사채 발행, 원고들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및 그로 인한 ○○전자 주식의 취득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③ 만약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그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들이 ○○전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된다.

한편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원고들은 ○○전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35, 37 내지 41, 43, 45, 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1) ○○전자는 2011년 거액의 당기순손실과 대출금 상환 압박 등으로 유동자산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등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은행은 담보 제공, 질권 설정, 자금 통제를 위한 운영 계좌의 지정, ○○전자의 이사 선임권 등 이사회 통제, 핵심 인력의 콜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통하여 ○○전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계약서 양식에는 ⁠‘핵심 인력의 신주인수권증권 인수조항’이 반드시 존재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부여하여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은행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여 확정적인 사채이자를 얻고, 해당 법인의 핵심 인력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처분하여 조기에 수익 등을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에는 ○○은행의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채는 2012. 8. 10. 발행되었고, 원고 BBB, CCC, DDD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11.경, 원고 AAA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 24.경 이 사건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각 취득하였는바, 이렇듯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채 발행 이후 2 ~ 3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자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이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기대한 ○○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AAA은 ○○전자의 최대주주였던 ABCD 등 그룹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당초 부여된 콜옵션(20%)보다 10% 적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고, 임원 등 핵심 인력과 일반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비율이 20:8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달리 원고들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을 목적에서 ○○전자와의 사이에 제3자인 ○○은행을 개입시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신주 인수 등에 관한 우회거래 또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2012. 8. 10.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전자와 ○○은행 사이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 취득가격이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시세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이 위 계약 당시 향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시점인 2015. 12.경의 ○○전자 주가 등락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 사건 이익은 ○○전자의 주가 등락을 상당 기간 감수하면서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전자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2 ~ 3년간 ○○전자의 주가 변동폭은 미미하였고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주가(1,070원 ~ 1,110원)도 행사 가액(1,059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서 장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주가 상승의 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 AAA, BBB, DDD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판결들을 통해 원고 AAA은 ○○애셋과의 매수세 유입 목적의 대량매수 약정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BBB, DDD은 무죄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9고합**,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9노****,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0도****). 이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련된 변칙적 증여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판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 AAA이 ○○전자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애셋과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하고 ○○애셋으로 하여금 ○○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시세 부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6) 결국, 원고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