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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가능한가? 시행령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1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양도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시행령이 모법 위임 범위 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고 착오·세무사 위임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가 아니고, 실제 주택 보유·처분 기간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려우면 중과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처분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나, 단순 일시적 2주택 사유만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적용 대상에서 별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중과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모법 위임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시행령인가요?
답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된 유효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시행령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중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점, 예측가능성과 입법체계상 문제 없음 등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이 실제로 짧은 기간에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거 이전 목적 및 일정 기간 내 양도라는 사유만으로 중과 요건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보유 및 처분 시기,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명백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에서 약 2년 2개월의 보유기간 등 사정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 중과 규정이 충돌할 때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각 특례와 중과 규정은 별도 적용되며 중복 배제 규정이 없으면 중과세가 우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구 소득세법령 체계상 각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적용대상 및 산입 기준이 독립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사에게 신고·납부를 맡기거나 해석상의 착오가 있으면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사 위임이나 단순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유권해석 등 합리적 노력 없이 신고 착오·세무사 위임만으로는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2. 23.

판 결 선 고

2023.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마지막 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21. 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 3면 10행의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으로 고친다.

  ○ 3면 13, 19행의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8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로 고친다.

  ○ 3면 14행의 ⁠“1세대 2주택에”를 ⁠“1세대 2주택에서”로 고친다.

  ○ 8면 1, 2행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를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로 고친다.

  ○ 11면 11, 12행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로 고친다.

  ○ 11면 마지막 행의 ⁠“취지하여”를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이 건 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13면 12, 13행의 ⁠“2016. 10. 10.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9. 3.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를 ⁠“2016. 10. 10. 이 사건 신규주택의 분양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9. 3.에서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로 고친다.

  ○ 14 내지 2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관하여만 중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투기 목적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수권 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관련 규정을 합헌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과 다주택 중과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처분사유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나 체계 등을 간과하였다. 또한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단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인지 여부는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 역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결정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95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범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둔 취지는 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괄적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관하여 각 호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의도로 보이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수권 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예측 가능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주택’에 대하여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중과세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례가 인정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관련 규정을 합헌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령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규정,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그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적용이 구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나 체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하는 규정인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면서, 과세실무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억 원 이하 부분에 관하여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면서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은 제13호를 신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사유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르면,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 판례는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면서 추가로 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준하여 취급한 것으로,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신규주택을 분양받았고, 2016. 8. 30.경 이 사건 신규주택이 준공되자 2016. 10. 10.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2. 28.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① 원고가 2016. 10. 10.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2018. 12. 28.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2년 2개월에 이르는 점, ②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가 2006. 6. 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신규주택의 분양과 준공, 잔금 지급에 따른 취득 및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와 과정, 당시 주택가격의 추이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지 일시적으로 주거 이전만을 위해서 이 사건 신규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보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더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괄호 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과 중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 주택 수 산입 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⑵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은 구 소득세법령이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하였다.

    ⑶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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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가능한가? 시행령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17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양도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시행령이 모법 위임 범위 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신고 착오·세무사 위임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가 아니고, 실제 주택 보유·처분 기간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려우면 중과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처분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나, 단순 일시적 2주택 사유만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적용 대상에서 별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중과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모법 위임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시행령인가요?
답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된 유효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시행령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중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점, 예측가능성과 입법체계상 문제 없음 등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이 실제로 짧은 기간에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거 이전 목적 및 일정 기간 내 양도라는 사유만으로 중과 요건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보유 및 처분 시기,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명백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에서 약 2년 2개월의 보유기간 등 사정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 중과 규정이 충돌할 때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각 특례와 중과 규정은 별도 적용되며 중복 배제 규정이 없으면 중과세가 우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구 소득세법령 체계상 각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적용대상 및 산입 기준이 독립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사에게 신고·납부를 맡기거나 해석상의 착오가 있으면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사 위임이나 단순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판결은 유권해석 등 합리적 노력 없이 신고 착오·세무사 위임만으로는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2. 23.

판 결 선 고

2023.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마지막 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21. 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 3면 10행의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으로 고친다.

  ○ 3면 13, 19행의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8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로 고친다.

  ○ 3면 14행의 ⁠“1세대 2주택에”를 ⁠“1세대 2주택에서”로 고친다.

  ○ 8면 1, 2행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를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로 고친다.

  ○ 11면 11, 12행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로 고친다.

  ○ 11면 마지막 행의 ⁠“취지하여”를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이 건 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13면 12, 13행의 ⁠“2016. 10. 10.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9. 3.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를 ⁠“2016. 10. 10. 이 사건 신규주택의 분양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9. 3.에서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로 고친다.

  ○ 14 내지 2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관하여만 중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투기 목적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수권 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관련 규정을 합헌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과 다주택 중과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처분사유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나 체계 등을 간과하였다. 또한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단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인지 여부는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 역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결정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95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범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둔 취지는 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괄적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관하여 각 호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의도로 보이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수권 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예측 가능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주택’에 대하여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중과세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례가 인정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관련 규정을 합헌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령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규정,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그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적용이 구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나 체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하는 규정인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면서, 과세실무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억 원 이하 부분에 관하여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면서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은 제13호를 신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사유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르면,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 판례는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면서 추가로 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준하여 취급한 것으로,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신규주택을 분양받았고, 2016. 8. 30.경 이 사건 신규주택이 준공되자 2016. 10. 10.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2. 28.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① 원고가 2016. 10. 10.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2018. 12. 28.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약 2년 2개월에 이르는 점, ②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가 2006. 6. 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신규주택의 분양과 준공, 잔금 지급에 따른 취득 및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와 과정, 당시 주택가격의 추이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지 일시적으로 주거 이전만을 위해서 이 사건 신규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보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더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괄호 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과 중과세 여부 판단 기준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 주택 수 산입 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⑵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은 구 소득세법령이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하였다.

    ⑶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