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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는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61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다. 실질적 사업영위자로 과세 변경을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건에선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은 명의대여는 탈세 조장행위로 실체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과세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과처분 무효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에서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주장했으나,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고 입증 부족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61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기재와 같은 고지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 119,445,007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6. 12. 31.까지 ⁠‘○○○○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포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5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9. 12.경 체납처분비를 각 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매형인 A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2. 21.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11. 6. 1.부터 2019. 1. 22.까지 ○○여객 주식회사에 버스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로서 소득이 귀속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④ 원고의 매형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31.경 ⁠‘AAA은 직원 BBB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단, 2019년 체납처분비는 2019. 12. 16.경 고지서가 발부되었다)이 고지된 이후일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 각 결정문을 별도로 제출받기 전에는 이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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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는가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61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다. 실질적 사업영위자로 과세 변경을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건에선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은 명의대여는 탈세 조장행위로 실체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과세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과처분 무효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판결에서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주장했으나,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고 입증 부족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61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기재와 같은 고지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 119,445,007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6. 12. 31.까지 ⁠‘○○○○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포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5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9. 12.경 체납처분비를 각 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매형인 AA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2. 21.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11. 6. 1.부터 2019. 1. 22.까지 ○○여객 주식회사에 버스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로서 소득이 귀속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④ 원고의 매형 A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31.경 ⁠‘AAA은 직원 BBB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단, 2019년 체납처분비는 2019. 12. 16.경 고지서가 발부되었다)이 고지된 이후일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 각 결정문을 별도로 제출받기 전에는 이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