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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와 상고심 제한

대법원 2014다227294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특례법 제5조 #대법원 상고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7294 판결은 상고이유가 지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합니다.
2. 상고심에서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7294 판결은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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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다227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