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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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5820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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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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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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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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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3. 5.까지는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5. 18.까지는 연1.2%, 2021. 5. 19.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이 사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가 상표권설정등록을 한‘DDD’, ‘EEE’, ‘FFF’ 등의 상표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사용료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각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납부를 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부가가치세’라 한다).
나. aa세무서장은 2014. 4. 22.경부터 이 사건 회사들을 비롯한 14개 회사와 이들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bbb 및 그 장남인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6월경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기신고된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2004년 1기 귀속분부터 2013년 2기 귀속분까지 합계 -xxx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하고, 위 차감고지세액 합계 –xxx원의 절댓값을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다. 한편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하여 2014. 6. 11.경, 2014. 6.26.경, 2014. 10. 30.경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다음,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xxx원, 2011년 귀속 xxx원, 2012년 귀속 xx원,2014년 귀속 xxx원(각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각종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등 합계 xxx원을 2017. 9.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라 한다)를 하였다(원고에 대한 송달일 : 2017. 9. 15).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2017. 11. 29. aa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xx누
xxx)을 거쳐 현재 상고심(대법원 20xx두xxx) 계속 중에 있다.
마. 법무법인 cc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xx차전xxx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xxx0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대법원 20xx다xxx관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채xxx), 2019. 10.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2019. 10.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호로 xxx원을 공탁하고 2020. 5. 13.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배xxx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라 한다),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aa세무서장에게 2020. 7. 28. xxx원, 2020. 11. 8. xxx원 등 합계 xxx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21.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결정서를 제공받았고, 2021. 5. 18.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aa세무서장은 2021. 7. 26.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4. 6. 28. 송달 완료 하여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시효소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은 채로 시효소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 사실을 알게 된 2021. 2. 18.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아래와 같이 피고 담당 공무원인 aa세무서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환급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충당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액을 제외한 명시적 일부 청구이다).
가) 제1예비적 청구원인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인 2017. 9. 30.이 경과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만일 aa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충당을 하였더라면 원고는 충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체납세액이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를 통하여 징수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서초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충당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제2예비적 청구원인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전액을 가지고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원고는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징수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항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주위적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볼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기산일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
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국세체납액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할 수 있다(대
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경정결정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것이다.
3) 이 사건 경정청구와 같이 환급금의 환급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
세관청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발생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그 구체적인 확정시
기는 아래에서 따로 보기로 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여부
가)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과세관청이 기신고된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음수의 금액을 차감고지세액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 그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에 이미 국세환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날
부터, 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일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게 되므로 이 날부터 각 국세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대법
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공거래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에서 보았거나,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한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설정등록을 한 상표권자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수령하였다.
(3) 실제로 원고는 약 8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료의 수령에 관하
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령에 관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를 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별다른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게다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지 여부는 객관
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5) 위 (1) 내지 (4)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공거래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또한, 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당연무효가 아닐지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납부일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환급금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
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 내지 취소에 의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 내지 취소에 의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시효소멸 여부
가) 결국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경정결정일(정확하게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2021. 2. 18. 전에 이 사건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21. 2. 18.부터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
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여 판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
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 로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
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은이상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2014. 6. 11.경, 2014. 6. 26.경, 2014. 10. 30.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2017.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은 2017. 9. 15.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7.9. 15.부터 5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달리, 이 사건 경정결정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4. 6. 28.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환
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국세환급가산금
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 국세환
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
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부대청구금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그 기산일로 설정한 2014. 7. 29.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1. 5. 18.까지 구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주위적 청구의 부대청구금의 경우 2014. 7. 29.부터 2021. 5. 1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래 표 기재 이자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5)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16.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2021. 5.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 여부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금의 경우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xxx원을 청구하면서 부대청구금으로는 주위적 청구와 달리 2014. 7. 29.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환급금이 제대로 충당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액에 관한 청구는 제외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의주위적 청구의 원금은 전부 인정하고, 부대청구금만 일부 배척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8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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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5820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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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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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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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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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3. 5.까지는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5. 18.까지는 연1.2%, 2021. 5. 19.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이 사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가 상표권설정등록을 한‘DDD’, ‘EEE’, ‘FFF’ 등의 상표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사용료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각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납부를 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부가가치세’라 한다).
나. aa세무서장은 2014. 4. 22.경부터 이 사건 회사들을 비롯한 14개 회사와 이들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bbb 및 그 장남인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6월경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기신고된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2004년 1기 귀속분부터 2013년 2기 귀속분까지 합계 -xxx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하고, 위 차감고지세액 합계 –xxx원의 절댓값을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다. 한편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하여 2014. 6. 11.경, 2014. 6.26.경, 2014. 10. 30.경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다음,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xxx원, 2011년 귀속 xxx원, 2012년 귀속 xx원,2014년 귀속 xxx원(각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각종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다) 등 합계 xxx원을 2017. 9.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라 한다)를 하였다(원고에 대한 송달일 : 2017. 9. 15).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2017. 11. 29. aa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xx누
xxx)을 거쳐 현재 상고심(대법원 20xx두xxx) 계속 중에 있다.
마. 법무법인 cc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xx차전xxx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청구금액 xxx0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대법원 20xx다xxx관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채xxx), 2019. 10.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2019. 10.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호로 xxx원을 공탁하고 2020. 5. 13.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배xxx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라 한다),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aa세무서장에게 2020. 7. 28. xxx원, 2020. 11. 8. xxx원 등 합계 xxx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21.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결정서를 제공받았고, 2021. 5. 18.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aa세무서장은 2021. 7. 26.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4. 6. 28. 송달 완료 하여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시효소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은 채로 시효소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 사실을 알게 된 2021. 2. 18.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아래와 같이 피고 담당 공무원인 aa세무서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환급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충당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액을 제외한 명시적 일부 청구이다).
가) 제1예비적 청구원인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인 2017. 9. 30.이 경과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만일 aa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충당을 하였더라면 원고는 충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체납세액이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를 통하여 징수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서초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충당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제2예비적 청구원인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전액을 가지고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원고는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징수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항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주위적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볼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기산일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
할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국세체납액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할 수 있다(대
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경정결정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것이다.
3) 이 사건 경정청구와 같이 환급금의 환급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
세관청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발생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그 구체적인 확정시
기는 아래에서 따로 보기로 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여부
가)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과세관청이 기신고된 과세표준을 모두 0원으로, 음수의 금액을 차감고지세액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 그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에 이미 국세환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날
부터, 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일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게 되므로 이 날부터 각 국세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대법
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공거래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에서 보았거나,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한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설정등록을 한 상표권자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수령하였다.
(3) 실제로 원고는 약 8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료의 수령에 관하
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령에 관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를 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별다른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게다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이 사건 상표의 실질적 가치가 없는지 여부는 객관
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5) 위 (1) 내지 (4)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공거래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또한, 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당연무효가 아닐지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납부일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환급금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
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 내지 취소에 의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 내지 취소에 의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시효소멸 여부
가) 결국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경정결정일(정확하게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2021. 2. 18. 전에 이 사건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21. 2. 18.부터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
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여 판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
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 로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
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은이상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2014. 6. 11.경, 2014. 6. 26.경, 2014. 10. 30.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2017.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은 2017. 9. 15.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7.9. 15.부터 5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달리, 이 사건 경정결정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4. 6. 28.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환
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국세환급가산금
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 국세환
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
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부대청구금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그 기산일로 설정한 2014. 7. 29.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1. 5. 18.까지 구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주위적 청구의 부대청구금의 경우 2014. 7. 29.부터 2021. 5. 1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래 표 기재 이자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5)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16.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2021. 5.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 여부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금의 경우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xxx원을 청구하면서 부대청구금으로는 주위적 청구와 달리 2014. 7. 29.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환급금이 제대로 충당되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따른 체납세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상당액에 관한 청구는 제외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의주위적 청구의 원금은 전부 인정하고, 부대청구금만 일부 배척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8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